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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北美관계와 개성공단 대미 수출가능 여부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최재원
  • 2008-07-15
  • 출처 : KOTRA

최근 好調를 보이는 北韓-美國관계와 개성공단 대미 수출가능 여부

- 정치적으로 美 적성국가 명단에서 북한 제외…대미 일반통상 수출은 금지 -

 

보고일자 : 2008.7.15.

최재원 뉴욕무역관

jaychoi@kotra.or.kr

 

 

 ○ 최근 뉴욕 KOTRA 무역관 인터넷 문의란(이하 Q &A로 통칭)로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문의들 중 호조를 맞이하고 있는 북미관계(예 : 냉각탑 파괴)를 매체를 통해 보면서 북한, 특히 개성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미국 진출 가능여부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보이고 있음.

  - 이에 뉴욕 무역관은 미국 정부 내 북미 무역관계를 정의하는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와 통관사들의 시각을 빌어 현 상황을 관련 무역인들에게 알리고자 함.

 

 ○ 뉴욕 무역관 Q &A로 최근을 위시해 이전부터 들어오는 개성공단 관련 질문들은 정리하면, 다음의 세 질문 형태로 요약될 수 있음.

 

 ○ 뉴욕 KOTRA 무역관으로 들어오는 Q &A상 질문들

  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의지가 없음를 ‘냉각탑 파괴’를 보이고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 목록에서 해제했으니, 북한 또는 개성 시에서 제조·반제조돼 들어오는 제품들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가?

  ② 개성시에서 제조 또는 반제조된 제품들을 북한산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한국산으로 보아야 하는가?

  ③ 만약 북한산 또는 개성공단 내 제조·반제조된 제품들이 대미 수출이 가능해진다면, 어떤 관세율이 적용되는가?

 

 ○ ①번 질문에 대한 현재 줄 수 있는 최상의 답변은 먼저 미국 재정부 산하 海外資産制御所인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로 통칭) 에서 관장하고 있음.

  - OFAC는 2008년 6월 26일에 미 현 행정부가 북한을 적성국 교역대상 법인 ‘Trading With theEnemy Act’(이하 TWEA로 통칭: 50 U.S.C. App 1 etseq)와 현행규정인 31 C.F.R. part 500과 part 505의 적용에서 2008년 6월 27일 12:01 am을 기준으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음.

  - 그러나 이와 함께 바로 대통령령으로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인 50 U.S.C. 1701 etseq에 근거해, 계속 북한산물-북한인에 대한 규제를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음(Continuing Certain Restrictions with Respect t ○ North Korean Nationals).

  - 특히 이 령의 Section 1에 따르면, 규정과 법에 따라 한정된 범위만 제외하고 북한의 소유 하에 있는 모든 재산-자산이나 사람을 포함한 북한국적의 그 어떤 것도 미국 영토 내로 진입, 이전, 관련 금전거래 반출 외 기타의 활동 등이 금지돼 있음.

   · 규정과 법이라는 표현 안에는 다음의 개념들이 포함됨. : statutes, regulations, orders

 

미 재정부 OFAC가 2008년 6월 26일 발표한 북한관련 대통령령 제목

자료원 : US Department of Treasure

참조 사이트 :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legal/eo/nkeo.pdf

 

 ○ ②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의 대통령령의 입장과 이전 미국의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입장을 보았을 때, 개성공단에서 제조 또는 반제조되는 제품들은 북한을 거쳐온 제품들이므로, 한국산으로는 보지 않으며 통관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③번 질문과 관련해 미국은 특정국가를 적성국에서 제외했을 경우, Normal Trade Relationship으로 전환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관세를 적용할 것임.

  - 예를 들어 개성 공단에서 제조·반제조되는 제품들 중 양말은 HS Code가 61159560임. 북한이 적성국이었을 경우에는 북한에서 제조된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온다할 지라도 非 정상무역관계 관세율인 90%의 종가세 관세율을 부담하게 될 것임(참조 하단 도표의 푸른색 라인).

  - 반면 미국과 북한의 현 관계가 더욱 호조세를 보이면서 정상 무역관계로 돌아섰을 경우, 미국이 북한의 인권신장이나 미국의 호의로 특별한 경제수혜조치(예: 무관세)를 펼치지 않는 이상 정상무역관계 시 부과할 관세율인 10%를 적용할 것임(참조: 하단 도표의 붉은색 라인).

 

2007년 Harmonized Tariff System 미국 통상무역 관세율 표

              (단위 : 달러, %)

Normal Trade Relations (NTR) duty rate (formerly known as the Most Favored Nation (MFN)
duty rate)

MFN Text Rate

10%

Duty calculation

(Ad Valorem Rate) times (Value)

Ad Valorem (percent of value) component

90%

Specific (per unit) component

$0

Other duty component

$0

자료원 : USITC.gov

 

□ 조사자가 최근 발견한 미국 내 한인사회 내 북한제품 이미지

 

 ○ 조사자는 최근 미 동부 한인시장 내에서, 냉각수탑 폭파와 같은 북미외교관계의 호조세와 함께 때마침 상점에 걸린 한 평양산 소주 이미지를 봤음.

 

북한산 평양소주 브로마이드 이미지가 한 상점유리 벽에 부착된 모습

  

 

  - 이 광고 마케팅이 엄밀히 법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르나, 이러한 마케팅도 한인사회 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나누고자 함.

 

□ 시사점과 권고사항

 

 ○ 위에서 보다시피 미국 정부는 북한정부를 미국의 적성국가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한다고 발표했으나, 일반 통상에 있어서는 다른 법적근거인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기반을 둬, 대통령령으로 북한제품이나 북한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개성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한국업체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ITC.gov, 뉴욕 KOTRA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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