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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실시 이후, 中 자동차 판매관행 크게 달라질 듯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7-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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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실시 이후, 中 자동차 판매관행 크게 달라질 듯
- 8월 1일부터 반독점법 실시 -
- 전매가격 제한, 다른 지역 차량판매 금지 등 지역분할 상관행은 위법 -
보고일자 : 2008.7.1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8월 1일 반독점법 실시 이후 자동차 판매관행 크게 달라질 듯
○ 오는 8월 1일부터 반독점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판매관행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브랜드판매관리실시방법’ 중 생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 명시한 여러 조항이 반독점법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계가 반독점법 실시를 주목하고 있음.
□ 자동차 판매상도 생산업체와 동일한 가격결정권 갖게 돼
○ 반독점법 제14조는 경영자가 제3자에게 제품 전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자동차 판매상도 생산업체와 동일한 가격결정권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는 자동차생산업체가 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상은 생산업체의 가격 가이드라인 내에서 차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업체의 가격결정권이 많지 않았음.
- ‘관리방법’은 자동차 생산기업이 중국 내 해당 차량 브랜드에 대한 판매망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며, 자동차 판매상이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제한가격을 실시해, 최저가격 이하로 차량을 판매하는 판매상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함.
□ 시장분할 판매 금지
○ 반독점법은 상호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가 판매시장이나 원자재구매시장을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향후 다른 지역에 대한 차량판매 금지관행도 크게 개선될 전망임.
- 현재는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신분증과 함께 임시거주증을 제시해,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음.
- 판매업체가 다른 지역 주민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제조상으로부터 판매상자격 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됨.
□ 공권력에 의한 시장보호주의는 위법
○ 반독점법 제32조는 공공기관이 행정권을 남용해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정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경영, 구매,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현지생산 자동차를 겨냥한 시장보호주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지역별로 현지 자동차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방공권력 차원에서 현지 브랜드 자동차만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일부 도시의 경우 택시모델로 몇 개 브랜드만을 지정해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반독점법 실시로 이러한 관행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반독점법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정권 남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4S점과 같은 판매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 현행 ‘관리방법’은 단일 브랜드 경영방식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는 특정 단일 브랜드에 대한 4S점이 성업 중임.
- 4S점은 자동차 판매·구입·수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동차 생산업체가 자동차 AS 등을 도맡아 하면서 부품을 독점, 부품수리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는 문제가 있음.
- 완성차 판매이윤이 점차 낮아지면서 자동차 판매업체와 4S점은 자동차 부품수리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음.
□ 자동차 생산업체 입장
○ 반독점법 실시에 따른 자동차 시장변화에 대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대부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매가격 제한이나 시장분할이 불가할 경우, 자동차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광저우 도요타 승용차 판매업체 관계자는, 반독점법 실시 이후 제조업체들은 제한판매가격을 벗어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판매업체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으나, 판매업체가 판매가격책정 등 제반계획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 또한, 지역별 제한판매가 폐지된 후 발생하는 A/S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문제라고 의견을 밝힘.
자료원 : 신랑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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