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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在中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를 위한 새로운 규정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8-06-30
  • 출처 : KOTRA

10만 在中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를 위한 새로운 규정

 

보고일자 : 2008.6.30.

주연미 광저우무역관

yanmei@’otra.or.’r

 

 

□ 국무원, 연내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 완성 위해 매진

 

 ○ 중국 국무원은, 현재 수정 중인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이하 ‘조례’)’가, 본격적인 투자를 준비하는 외국기업들과 10만 개사 이상의 외자기업 재중대표처의 재중 활동의 규범이 될 것이라고 밝힘. ‘관리조례’ 초안은 국가공상총국의 감독 아래 기초를 잡고, 올해 ‘연내 완성 매진의 중점 입법 항목’에 속했음. 중국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외국회사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3가지 형식으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공사법’ 규정에 따라 분공사를 설립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음 ; 두 번째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처 설립이며, 현재까지 10만여 개사가 있음 ; 세 번째는 법률법규에 의거한 규정으로 설립돼 시장경영활동에 직접 종사하지만, 현재 이 방식의 범위가 좁은 편이어서 약 3000~4000개사에 그침.

 

□ 재중 비준설립 외상투자기업 누계 : 64만 개사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1월 말까지 중국의 비준설립 외상투자기업은 64만 개사로, 실제 사용외자금액은 7411억 달러에 달했음. 현재 중국 정부는 각국 통행 방법에 따라 금융, 교통운송, 석유화공, 통신전신, 채광제련, 의약제조, 교육, 부동산, 신문매체, 문화출판 등 산업의 구체적 항목에 대해 외상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에 직면한 일부 외국기업들은 임기응변해 재중 대표처 설립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시장개척과 실제 경영성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재중외자기업 대표처, 경영성 활동 종사해선 안돼

 

 ○ 현재 재중 외자기업 대표기구의 등기와 관리에 관해 1983년 반포·실시하고 있는 ‘국무원관리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 임시시행규정’과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등기관리방법에 관해’ 이 두 문건을 주로 의거하고 있으며, 1983년 ‘관리방법’에 따르면 재중외자기업대표기구는 경영성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대표처가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상업전시·합동계약·합동이행·기구설비의 시험조정 등이며, 일부 대표처는 심지어 사실상의 분공사를 형성해 경영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이외에도 재중 외자기업 대표처는 비경영성 기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업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에 일부 대표처는 사실상 경영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영업소득세가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 이에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전망

 

□ 신 ‘관리조례’ 재중대표처의 활동범위 적절하게 완화시켜

 

 ○ ‘관리조례’는 ‘비직접경영활동’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으며, 규정대표처의 ‘비직접경영활동’이 주로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무관련의 시장 조사 연구, 전시홍보, 네트워크업무의 3종류의 활동임 ; 양국 정부의 이미 협의한 규정과, 이미 협의한 양자 혹은 다자 국제협의, 혹은 조약의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 시행함. 예를 들면 중국과 국제민항조직은 민항협의를 계약했으며, 미국·프랑스·독일 등 국가의 항공회사는 재중판사처 형식으로 설립해 재중 비행기 티켓 등 운송 서비스 제공을 허가했음.

 

 

자료원 : 中國經濟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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