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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락사무소 관리조례 올해 안에 제정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4-24
  • 출처 : KOTRA

中, 연락사무소 관리조례 올해 안에 제정

- 비경영활동에 대한 정의 명확화 -

- 위법위규 행위에 대한 처벌조치 강화 -

 

보고일자 : 2008.4.24.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관리조례 올해 안에 입법

 

 ○ 중국 국무원은 외국기업 대표처(우리의 연락사무소 개념)에 대한 더 규범화된 관리감독을 위해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外國企業常駐代表機構登記管理條例, 이하 관리조례)’ 초안을 마련 중임.

 

 ○ 검토 중인 초안에 따르면 대표처가 수행하는 비경영활동 범위에 대해 더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더 강력한 처벌조치를 규정하는 방향임.

 

 ○ 초안은 총 66조로 총칙, 부칙, 본문, 설립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으로 이루어짐.

 

 관리조례 제정배경

 

 ○ 중국법률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방식(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제외)은 크게 첫째, 회사법에 따라 지사 설립, 둘째, 가장 보편적인 대표처 설립, 셋째, 관련 법규에 따라 직접 시장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 3가지 방식이 있음.

 

 ○ 그러나 첫번째 방식은 아직 구체적인 실시방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세번째 방식은 허용범위가 제한돼 있어 총 3000~4000개사에 불과함. 따라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대표처를 설립하는 것임.

  - 현재 중국에 설립된 외국기업 대표처는 10만여 개소를 초과했음.

 

 ○ 외국기업 상주 대표처 관련 지금까지 적용돼 온 관리규정은 1983년 실시된 ‘국무원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이하 임시규정)’과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에 관한 방법(이하 방법)’ 두 가지 문건임.

 

 ○ 문제는 위 두 문건에서 대표처는 경영성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강력한 처벌조치가 부재해, 현실적으로 많은 대표처가 전시·계약 체결·계약이행·기계설비 시험운행 등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실질적인 지사로서 활동하고 있음.

 

 ○ 특히 외국인투자 제한이나 금지업종인 금융·교통운수·석유화공·통신·채굴제련·의약제조·교육·부동산·신문미디어 문화출판 등의 경우, 일부 외국기업들이 대표처 설립 등의 편법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음.

 

 ○ 중국법규에 따르면 대표처는 비경영성기구이어서 기업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영업세만 납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대표처를 설립해놓고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어 중국정부의 세수 유실을 초래하고 있음.

 

 관리조례 초안의 주요 쟁점사항

 

 ○ 대표처가 직접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가

  - 여러 논쟁이 벌어졌으나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 다만, 비경경활동 범위에 대해 업무와 관련 있는 시장 조사연구, 전시홍보, 연락업무 등 세 가지로 명확하게 규정함.

 

 ○ 양국정부 간 또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민항협정의 경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항공사는 대표처 설립으로 중국 내 항공권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대표처의 수석대표가 외국기업을 대표해 중국에서 상업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서면 위탁서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

 

 ○ 등기기관은 신청수리일부터 10일 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일부터 5일 내 외국기업 상설대표기구 등기증 및 대표증을 발급해야 함.

  - 등기를 거절할 경우 5일 내 거절이유를 밝히는 통지서를 발급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함.

 

 ○ 또한 대표처 연도보고 제출, 위법위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감독심사부분의 법률, 행정책임을 명시함.

 

 시사점

 

 ○ 일부 기업들은 직접투자법인 설립이 초기비용과 관리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표처 설립을 한 후 편법적인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음.

 

 ○ 그러나 관리조례 제정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비경영성 업무에 대한 명확히 규정하고 더불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대표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이므로, 대표처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경제관찰보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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