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새로운 규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3-30
  • 출처 : KOTRA

中,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새로운 규정 발표


 

 

□ 중국 세무총국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최근, 중국국가세무총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잠행방법》(이하 "잠행방법" 이라 함)을 발표하여 2010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됨. 《잠행방법》에 적용되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중국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이 되였거나 또는 관련부분의 비준을 거쳐 중국경내에 설립된 외국기업 및 기타조직의 상주대표기구를 가리킴.

        

 ○ 《잠행방법》에서 대표기구는 반드시 소득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소득에 따라 영업세와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함. 동시에 대표기구는 공상등기증(영업허가증) 또는 관련부문의 비준을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내로 소재지역 세무주관기관에 세무등기수속을 마쳐야 함. 이외 대표기구의 세무등기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만기가 되였거나 또는 업무활동이 앞당겨 종지될 경우 세무주관부문에 변경등기수속 또는 취소등기 수속을 밟아야 함.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금 계산방법

 

 ○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장부를 구비하여야 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서류에 대한 장부기록, 환산 및 실제 이행 기능과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 비례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수입과 소득에 따른 납세액을 계산해야 함. 그리고 1분기가 끝나서부터 15일내에 세무주관기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기업소득세, 영업세, 증치세를 납부해야 함. 만약 대표기구에 완비된 장부가 없고 수입 및 원가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대하여 세무주관기관에서는 경비지출로 수입을 환산하는 방법과 수입총액으로 납세액을 판정하는 두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징세를 하게 됨.

   

  - 첫째는 경비지출에 따른 수입 환산으로 판정하는 세금액 계산방법인데 이 방법은 경비지출에 따른 계산은 가능하나 수입과 원가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대표기관에서 적용되는 세금계산 방법임.

     수입액=당기경영지출액/(1-판정이윤율-영업세세율)
 

    - 두번째는 수입총액으로 납부 세금액을 판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방법은 수입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있지만 원가비용에 관한 계산이 불확정한 대표기관에서 적용되는 방법임.

       기업소득세=수입총액*판정이윤율*기업소득세세율

 

 ○ 이외, 대표기구의 이윤 판정율은 최저 15%임. 판정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대표기구 예를 들면 완비한 회계장부를 갖추고 세금징수에 포함되는 수입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무주관기관에 등록신고를 하는 대표기구는 사실대로 등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음. 하지만 대표기관에서 발생하는 증치세, 영업세 등 과세소득은 반드시 증치세와 영업세 관련 법률 계산방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

 

 

  별첨: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잠행방법》

자료원중국 국가세무총국 www.chinatax.gov.cn

新浪網www.sina.com.cn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새로운 규정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