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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주요 투자유치 정책 및 법규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6-25
  • 출처 : KOTRA

파나마 주요 투자유치 정책 및 법규

 

보고일자 : 2007.6.24.

윤의정 파나마무역관

freedom@kotra.or.kr

 

 

□ 투자유치정책 개황 및 주요 법규

 

 ○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현재 파나마정부는 제조업 중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 및 주물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산업 등의 중심지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1998년 8월, 그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외무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진흥기구)와 상공부 산하 무역진흥 기관 (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해 대외무역차관실(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VICOMEX)를 신설한 바 있음.

 

 ○ 최근에는 엘살바도르·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위해 주력하는 등, FTA를 통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함.

 

 ○ 파나마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특별 관련 법규가 없음. 즉, 파나마의 투자 유치 관련 법규는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 54호 (1998년 7월 22일 제정)을 공표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적 안정성·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안정성·관세제도의 안정성·노동제도의 안정성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지금까지 파나마는 미국·프랑스·영국 등 많은 국가들과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보장에 관한 법 54조의 제정으로 파나마에 대한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파나마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규는 다음과 같음.

 

□ 투자 관련 주요 법규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법률 54호; 1998. 7. 22. 제정)

 

 ○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법률 28호; 1995. 6. 20. 제정)

 

 ○ 수출가공단지 조성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2. 11. 30. 제정)

 

 ○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법률 21호; 1997. 7. 2. 제정)

 

 ○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법률 29호; 1996. 2. 1. 제정)

 

 ○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5. 8. 26. 제정)

 

 ○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 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 투자우대제도

 

 ○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선별적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각종 국내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우대제도는 다음과 같음.

 

 1. 콜론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배당에 대해 배당세 면제

 

 2. 금융업

 

 ○ 농목축업 및 관련산업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3.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 법25호(1992년 제정)에 의해, 원자재 및 공장시설재의 수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모든 직간접세 면제

 

 ○ 이 지역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4. 수출입업

 

 ○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관세 감면 혜택 부여(예 : 3%의 특혜관세, 관세환급, 임시 수입통관 등)

 

 ○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5. 특정분야

 

 ○ 이밖에 파나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광산업 등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6.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 투자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후,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됨.

 

 7. 산화 의무 제한

 

 ○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직원의 90% 이상을 파나마인·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함.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혹은 기술자일 경우 전체 인원의 15%를 넘어서는 안됨.

 

 8.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 국경 및 섬으로부터10㎞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돼 있음. 해변·강변·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나,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40년까지 장기 임차가 가능함.

 

 9. 금융상의 제한

 

 ○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재와 관련한 외환 통제도 없음.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음.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도 없음.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됐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

 

 10. 서비스 장벽

 

 ○ 파나마는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있어 외국인도 특별한 장애 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 설립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함. 현재 이동전화 부문(2007년 자유화함)을 제외한 통신, 항만, 도로 등 대부분을 외국 업체에 민영화한 상태임. 교육의 경우,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대학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돼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들이 진출해 있음.

 

 ○ 파나마 지역 주요 항구는 대부분 외국기업으로 인해 민영화된 상태이며, 외국 선박의 파나마 국적 등록비가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해 현재 1만3000대 이상의 외국 선박이 등록돼 있음. 관광 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 면제·토지 장기 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994년도 법안에 의거,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자료원 : 파나마 재경부, EIU, 파나마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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