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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정상회담, 리스본조약과 고유가 대책 못내놔
  • 경제·무역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6-23
  • 출처 : KOTRA

유럽 정상회담, 리스본조약과 고유가 대책 못내놔

 

보고일자 : 2008.6.16.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6월 19~20일 개최된 유럽 정상회담은, 리스본 조약의 향후 처리 문제가 회담을 사실상 지배했으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으며, 또다른 이슈였던 고유가에 대해서도 역시 대책을 내놓지 못했음.

 

 ○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내용 및 현지에서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리스본 조약

 

 ○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리스본 조약을 거부한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함. 아일랜드 정부가 국내적으로나 다른 EU 회원국과 향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리스본 조약은 확대된 EU가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19개국의 의회가 비준을 했으며, 다른 국가에서의 비준 과정도 계속돼야 할 것임.

 

 ○ 아일랜드의 리스본 조약과 관련된 제안은 오는 2008년 10월 15일의 EU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합의함.

 

□ 자유, 안전 및 사법 분야

 

 ○ 지난 2007년 12월의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은 범유럽 차원의 포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음.

  - 이후 특히 통합된 국경 관리전략 및 제3국과의 협력 강화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 이러한 차원에서 유럽 정상들은 집행위의 ‘공통이민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지지함.

 

 ○ 통합된 국경 관리전략과 관련, 집행위는 2010년초까지 여행자들의 EU 입국 및 출국 시 등록시스템에 대한 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또한 집행위는 ‘유럽 국경감시시스템’ 창설 및 전자적인 여행 허가 절차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08년 3월 9개의 동유럽 국가가 항공 국경을 철폐하면서 완전한 쉥겐협정 가입국이 됐음. 회원국들과 집행위가 오는 2009년 9월에 SIS II 시스템(쉥겐협정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교환 시스템임)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임.

  - 현재 쉥겐협정 가입국 : 24개국(오스트리아,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체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말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 2009년 말까지 EU 차원의 단일한 E-justice 포탈을 구축하도록 하는 시도를 환영함.

 

 ○ 민법분야(Family Law를 포함)에서의 사법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회원국 국경 간 범죄를 다루기 위해 Eurojust와 유로폴 간의 협력과 이 두 기관의 기능이 강화돼야 함.

 

□ 고식품가 및 고유가에 대한 정책 영향

 

 ○ 농업분야에서는 EU는 이미 식품가격에 대한 압력을 EU가 농업정책을 시행할 때를 결정짓는 개입 재고 판매, 수출 환급에 대한 기준 인하, 2008년용 휴경 요건 폐지, 우유 쿼터 확대, 곡물 수입관세 부과 중지 등을 통해 완화시켜 공급을 개선하고 농업시장 안전을 도모한 바 있음.

 

 ○ 많은 회원국들이 최근 고식품가가 저소득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음. 가격 왜곡을 피하고 임금과 가격에 미치는 반사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함.

 

 ○ 제1세대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준을 정하고 부산물에서 만들어진 제2세대 바이오연료의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바이오 연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고식품가가 개도국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EU 정상들은 집행위가 개도국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펀드를 만들자는 제안을 환영하는 바임.

 

 ○ 고유가와 관련,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함.

  - 이러한 차원에서 금융정책은 피해야 함.

  - 정상들은 하반기 의장국(프랑스를 의미함)이 집행위와 협력해, 유가와 가스 가격 급등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의 실현 가능성과 영향을 조사해, 다음 10월의 EU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

 

 ○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을 제고하고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회원국, 집행위 및 유럽투자은행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가능에너지원 사용, 화석연료의 환경친화적인 기술 사용 분야에서 가정 및 산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할 것임.

 

 ○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배송시스템의 근대화,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다른 조치들도 신속하게 검토돼야 함.

 

 ○ 집행위는 국제 식품가격과 석유가격 동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2008년 12월의 정상회담 이전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

 

□ 경제, 사회, 보건 및 환경 문제

 

 ○ EU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와 관련, EU 이사회는 유럽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집행위는 가능한한 조속하게 2015년까지 12개의 상업용 발전공장들이 건설돼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경제 분야에서 일관성있는 정책과 수단이 취해질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시장 법률 패키지와 관련, 특히 가스와 전력 분야에서 에너지 공급과 생산활동을 분리한 최근 합의를 환영하는 바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현행 법규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 패키지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해야할 것임.

 

□ 평가

 

 ○ 아일랜드의 부결에 따라 리스본 조약이 이번 정상회담을 사실상 지배했으며, 다른 이슈는 크게 논의되지 못했고 많은 정상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행위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음.

  - 많은 논의에도 리스본 조약의 위기를 벗어날 구체적인 일정은 마련되지 못했음.

  - 아울러 아일랜드에 이은 또다른 잠재 부결국가인 체코에 대해서도, 국내법 체계상 헌법재판소의 리스본 조약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비준절차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인정됐음.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9~10월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

  - 영국에서도 곧 리스본 조약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고 비준하는 것이 합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임.

 

 ○ 고유가에 대한 대처 방안 역시 합의되지 못했음.

  - 고유가에 대한 최적의 대처방안에 대해 정상들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임.

  - 프랑스는 석유에 대한 부가세(VAT)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유럽 전반에서 발생한 대형 데모에 대한 대응책으로, 화물차 운전자·어부들과 같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임.

  - 독일과 스웨덴은 프랑스의 제안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세제 지원이 화석연료 가격이 다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시장의 조정을 왜곡한다는 것이 그 이유임. 스웨덴은 소득세 인하를 선호하고 있음.

  -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연료가격 인하를 선호하는 회원국에 더 가까운 입장으로 알려짐. 이미 벨지움과 영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또한 지난 6월 18일 정유회사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 이태리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있음.

  - 이러한 이견에 따라, 결국 정상들은 프랑스의 세제 인하안에 대한 실행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집행위에 요청했음. 다음 EU 10월의 정상회담 이전에 제출될 이 보고서에 기초해, 올 하반기 EU 의장국인 프랑스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할 것임.

 

 ○ 한편,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이미 지난 6월 19일 고유가와 고식품가로 가장 타격을 받는 EU 시민과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EU는 연간 3억 유로 상당의 긴급 식품 지원을 5억 유로로 증액했으며, 어업에 대해서는 어부에 대한 직접지원액을 인상했음. 이러한 지원 패키지는 6월 24일 개최될 어업장관 이사회에 제출될 것임.

 

 ○ 국제적인 에너지 협의체 구성 노력

  - 집행위는 또한 러시아, 노르웨이, OPEC 등과 같은 주요 에너지 생산국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모색할 것임. 그 방안으로 원유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대신 이들 산유국들이 더 많은 서구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EU 국가들이 산유국의 국유 펀드로부터의 투자에 더 개방시키려는 것으로, 프랑스·독일과 같은 일부 회원국들은 이러한 국유 펀드들이 에너지와 국방과 같은 전략산업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음.

 

 

자료원 : EUROSTAT, World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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