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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업목적 비자발급 철저하게 준비하라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신정수
  • 2008-06-11
  • 출처 : KOTRA

프랑스 상업목적 비자발급 철저하게 준비해야

-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 거절비율 갈수록 증가 -

 

보고일자 : 2008.6.11.

신정수 파리무역관

shinjs@kotra.or.kr

 

 

□ 프랑스 정부의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거절 갈수록 증가

 

 ○ 프랑스에서의 사업을 위해(법인설립,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포함) 상용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거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무역관이 프랑스 진출희망 기업 및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한국인의 프랑스 상용비자 발급 거절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거의 10명 중 1명 정도만이 프랑스 상용비자 발급을 받고 있다고 함.

  - 프랑스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프랑스 입국 전 상업용 비자를 발급 받은 후 프랑스에 입국해 비자와 함께 정식 체류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 입국 비자발급마저 거부되면서 아예 프랑스에 입국할 기회마저 상실당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07년 말부터 발생하고 있어,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체류증 발급업무의 해외대사관 이전 등 간소화 절차 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 서류발급을 위해 선방문 성행

  - 또한 비자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이 일단 프랑스를 방문하기 전에는 준비할 수 없는 서류들이 많아, 비자발급 제출 서류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에 일단 입국해(3개월 이내에서 비자 없이 체류가능) 서류발급 작업을 한 후, 한국에 다시 돌아가 비자신청을 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면 프랑스 현지 은행의 보증서, 프랑스 현지의 의료보험가입증명서, 프랑스에 사무실로 쓰이게될 곳의 주소, 주택임차 계약서 등의 서류는 프랑스에 일단 가지 않는 한 구할 수 없는 서류들임.

  - 이와 같은 이유로 프랑스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 주재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의 프랑스 신규진출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임.

 

 ○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이유

  - 이처럼 프랑스 상용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비자발급 거절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비자발급 신청서류들이 예전에는 프랑스 낭뜨 시에 위치한 프랑스 외무부 비자심사국으로 이관돼 비자발급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서류들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세무서로 이관돼 추가적인 서류심사가 이뤄진다고 함.

  - 프랑스 국세청은 특히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데, 웬만큼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국세청의 서류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임.

  - 특히 사업계획서와 연관해 현지 은행의 거래현황 및 필요하면 현지 거래은행의 보증서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비자발급 거절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세무서의 서류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자 발급 대기기간도 3~10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음.

 

□ 성공적인 비자발급을 위한 파리무역관의 조언

 

 ○ 모든 요구 서류를 불어로 꼼꼼하게 준비하라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서류에서 지시하는 대로 불어로 작성하거나, 한국어 서류의 경우 불어번역 후 공증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사업계획서의 경우 장문의 불어를 구사할 능력이 안되면 영어로 작성하기도 하나, 이왕이면 불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음.

  - 불어를 못할 경우 한국어로 작성 후 번역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불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프랑스 세무서의 서류심사 직원들이 영어를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큰 오산임.

  - 따라서 모든 서류를 불어로 준비한다는 원칙하에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준비하라

  - 비자발급의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업계획서임.

  - 프랑스 세무서에서는 이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를 실사를 통해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자발급을 거절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프랑스 현지의 변호사를 활용해 서류준비를 하기도 하나, 그렇게 해도 비자발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만큼, 본인이 비자발급 신청 전 사전에 프랑스를 방문해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의 프랑스 내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업전략 및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한국 본사의 역량·프랑스 진출 의지와 결합해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프랑스 세무서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비자 신청인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프랑스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와(고용창출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세금납부 계획의 현실성을 따지는 만큼, 철저한 프랑스 사전조사가 필요하게 됐음.

  -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의하면, 담당 영사과 직원조차 놀랄만큼 철저하고 깔끔하게 서류를 정리해서 신청한 건조차 비자발급이 거절되고 있는 현실인만큼,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작성해서 제출하느냐가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 없음.

 

□ 프랑스의 상용비자 발급제도(정리)

 

 ○ 프랑스에 사업을 위해(판매법인설립, 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을 위해) 입국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후, 프랑스 관계 당국에 정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함.

 

 ○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현재 프랑스에서 부족한 산업분야 인력의 이주 및 투자진출을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자 및 체류증 발급을 해외 대사관에서 일괄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임.

 

 ○ 프랑스 상업활동 목적 비자의 신청서류 목록(주한 프랑스대사관 제공)

  - 자필 작성과 서명의 비자양식서 1인 4부

  - 여권복사본 4부, 여권용사진 6장(3.5x4.5 백색바탕)

  - 호적등본 번역 공증 4부(영사과 문의)

  - 최종 학력 증명 번역 공증 4부(영사과 문의)

  - 신원 조회서 회보 4부(영사과 문의)

  - 자필로 프랑스 내 사업계획서 영어나 불어로 4부

  - 한국 직장 월급명세서 최근 3개월 분(연말 소득 신고도 포함, 필요하면 번역 공증) 및 복사본 3부

  - 파견이나 임명서(월급 명시 필요시 번역 공증) 4부

  - 한국에 현존하는 회사이면 회사 사업자 등록증(폐업사실 증명서)

  - 회사 정관

  - 회계보고서 2005~06

  - 이미 프랑스에 존재하고 있는 회사이면 KBIS 복사본 4부

  - 프랑스 내에서 사무실로 쓰게 될 사무실의 임대계약서 복사본 4부

  - 프랑스 내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증명서,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는 각각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증 복사 각각 4부씩

  - 그밖에 프랑스현지 주택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대사관 제공자료에는 명기 안 돼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구함, 더 구체적인 세부요구 서류 내역은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에 문의요망)

 

 

자료원 : 주한프랑스대사관, 프랑스 투자기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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