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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업 등록 절차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조주연
  • 2011-11-27
  • 출처 : KOTRA

 

프랑스 내 사업 등록 절차

     

□ 사업체 형태 결정

     

 ㅇ 연락사무소

  - 외국 기업은 프랑스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본사 직원을 파견해 현지 연락처나 대표사무소를

     통해 자사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음

  - 연락 사무소는 사업성 조사, 광고선전활동, 홍보, 상품 보관 및 기타 예비적 또는  부수적 성격의

      업무수행 등과 같은 비 영리 활동을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음

  - 연락 사무소는 독립 법인이 아니며, 청구서 발행과 일체의 계약 체결은 모회사가 수행함

  - 연락 사무소는 세법 상 고정사업장이 아님.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일부 지방사업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은 납부해야 함

  - 하지만 연락사무소가 영리활동이나 제조활동을 하거나, 직원이 본사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

      또는 제조 행위를 할 경우 또는 기업의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역할을 할

      경우, 이 사무소는 고정사업장 또는 지사로 재분류될 수 있음

  - 기업은 먼저 자사의 사업장이 프랑스에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세무 당국에  문의해야 함

     

 ㅇ 영업대표

  - 영업 대표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직원으로 외국 기업의 직원(예: 판매원)이나  위탁판매 외무사원(voyageur de commerce, repréentant, placier)이 될 수 있음

  - 위탁판매 외무사원은 복수의 기업에 고용된 중개인(VRP exclusif 또는 multicarte VRP)으로

      해당 영업구역 내에서 고객을 방문하며, 잠재 고객과 접촉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 주요

      임무는 영업 활동, 수주, 고용주 기업에 대한 주문 전달임

  - 위탁판매 외무사원은 프랑스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가 있으며 계약 종료시 특별보상을 받음

  - '멀티카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무사원들이 포함된 이 대표들은 급여 소득 과세 대상이 됨.

      위탁판매 외무사원이 회사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들의 영업활동은 외무사원을 고용한

      외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됨

     

 ㅇ 판매 대리인

  - 외국 기업은 판매 대리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음. 개인 자영업자나 대행 회사가 판매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대리인은 본사를 대신해 협상을 하거나 매매, 임대, 서비스 제공 계약서의 체결을 담당함

      (즉, 대리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음). 이들은 복수의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한정된 지역 또는 영업부문을 담당함. 이들은 완료된 거래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음

  - 판매 대리인은 외부 업체로 급여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종료시 특정 규칙이 적용됨.

      업무상 과실이 아니면 판매 대리인은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ㅇ 지사

  - 지사장은 법적 대표로 본사에 보고를 하며 의사 결정권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음

  - 지사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지만 독립 법인은 아니므로

      지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 지사가 재정난에 처하면 본사가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됨

  - 지사는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지사를 독립 법인인

      자회사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사업 매각 및 양도에 관한 법규정을 따라야 하며 과세 대상이 됨

     

 ㅇ 자회사

  - 자회사와 모회사의 자산을 분리하므로 외국 기업은 프랑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 않음. 자회사의 손실은 모회사의 수익과 상계할 수 없음

  - 자회사는 상업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자회사는 신규 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 확대시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자회사는 판매 및 기술사용료, 수수료, 운영수수료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자회사는 법인사업자명부(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é - RCS)에 등록시 독립 법인이

      됨. 설립자는 설립 초기의 법적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신설 법인이 책임을 맡음. 자회사는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함

     

□ 원스톱 서비스 기관

     

 ㅇ 기업수속센터(Centre de formalité des entreprises : CFE)의 취급 절차

  -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당일 창구인 기업수속센터 (Centre de formalité

     des entreprises : CFE)에서 처리할 수 있음

  - 이 센터는 회사 설립, 변경, 폐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관련 기관에 해당

     서류를 발송함

    · 상업등기소: 사업설립 증명서(rééisséde crétion d’entreprise: 사업을 설립하는 회사가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허락하는 허가서)를 무료로 발행하고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되면 사업자등록증인

      'K-bis'를 발행하는 기관

    · 프랑스국립통계사무소(INSEE):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APE 코드 및 고용인용 SIREN, SIRET

      번호(회사 등록번호) 발급

    · 세무서(Centre des impôs)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걷는 URSSAF(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urité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를 포함한 사회보장기관

     

 ㅇ 기업수속센터(CFE)의 미취급 절차

  - 법률가, 회계사, 건축가, 의사 등 전문가 협회 등록이 필요한 규제대상 직종 및 라이센스 관련

      직종의 허가 신청서

  - 주소 증명서

  - 프랑스특허청(INPI)에 상표 및 상호 등록 수속 양식

  - 프랑스인터넷 명명협회(AFNIC)에 '.fr'로 끝나는 인터넷 도메인명 등록

  - 보험센터 가입

  - 고용인 은퇴연금제도 가입(회사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 직원 고용 관련 수속은 단일 보고 양식(Délaration Unique d’Embauche)을 사용해 URSSAF에서

      완료해야 함

     

□ 연락사무소 등록

     

 ㅇ 제출서류

  - 대표 관련 서류(신원증명, 경찰 기록, 필요시 '상업' 체류증 또는 프레펙튀르(Préfecture),

      프랑스어로 번역된 정관 사본 2부, 사업장 임대 또는 구매 관련 서류

  - 원칙상 연락사무소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자체 사업장이 있거나 프랑스에서 직원을 몇 명

      고용하는 휴면 기업의 경우 등록이 필요함

     

□ 지사 등록

     

 ㅇ 제출서류(반드시 등록해야 함)

  - 모회사의 정관 사본 2부(회사 대표의 인증을 받은 원본 및 프랑스어로 번역된 사본 각 2부)

  - 주소 증명서

  - 외국 회사 등기부 상의 회사 설립 증명서

  - 회사를 대신해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의 관련 서류 : 신분증, 신원보증서, 프레펙튀르(Préfecture),

     (유럽경제지역 외 국가 출신 대표용), 또는 특정 산업에 종사할 경우 요구되는 자격증 및 해당 체류증 등

     

□ 등록 수속의 간소화

     

 ㅇ 신설회사 등록시 필요서류

  - 이사진 및 법정감사(필요시) 이름이 등재된 정관 원본 2부

  - 현물 출자시 공식 감정인의 평가서 사본 2부

  - 사업장의 임대 또는 소유 권리증 사본 1부

  - 회사 설립 공고가 게재된 관보 1부

  - 대표자의 출생증명서, 신분증(여권 등), 범죄기록 증명서

  - 특정 직업에 종사할 경우 요구되는 자격증 사본 1부

  - 필요시, 외국인 대표의 ('상업' 또는 '능력과 재능') 체류증 또는 프랑스에서 거주하지

     않는 유럽경제지역 외 국가 출신 대표자의 프레펙튀르(Préfecture)

  - 신설 기업의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의 증빙서류

  - 신설회사를 대신해 완료된 각종 절차의 증명서 등     

     

* 자료원 : 프랑스 투자청(AFII)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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