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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운전기사 이직 시 잔업비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6-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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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의 이직 시 잔업비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일자 : 2008.6.11.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문의)
이 회사의 운전기사 급여 지급 기준
1. 기본급을 책정해두고 운행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예 : 기본급 1400위앤, 운행 ㎞수 1000㎞ 초과분에 대해서 0.17위앤/㎞). 월 평균 2200위앤 정도 수령해가고 있음.
2. 노동합동서는 작성돼 있고 ‘부정시 근무제’는 아니며,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운행기록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 각서도 받았음(‘부정시 근무제’ 신청 시 노동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저희 회사는 잔업시간 초과로 인해 1차 부결됐음).
3. 운전기사들은 출근 카드가 없으며,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휴일에도 근무할 때가 있음.
4. 또, 운전기사가 3명 있는데 매월 순번으로 주재원들을 출퇴근 시키고 있음. 출퇴근 시에는 평소보다 약 1시간 일찍 출근하고 또 늦게 퇴근하고 있음.
위 직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기사가 사직을 하면서 잔업비를 청구했음. 이상과 같은 저희 회사 급여 체제로 잔업비 청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임.
답변)
1. 귀사는 현재 매우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음. 한 운전기사가 잔업비를 청구했으므로,이 친구가 노동중재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기사들이 동일하게 집단으로 소송을 걸어올 것이므로 매우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2. 우선, 이 직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한 노동쟁의를 유발시키지 말아야 함.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잔업비의 금액을 파악한 후 상대와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아야 함. 그리고 타결 시 그 금액도 ‘잔업비 명목’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 퇴직전별금(월급 몇 개월분 등) 등 명목으로 지급해 일단 외형적으로 잔업비 청구사태의 확산을 막아야 함. 상호 합의시는 노동계약의 해제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이 합의서에는 반드시 기타 권리의 독촉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삽입돼야 함. 그래야 나중에 또 잔업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3. ‘기본급 책정+운행거리에 따른 수당’은 본인이 잔업비 청구 등 노동쟁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무방합니다만, 일단 노동중재로 들어가면 국가의 강제성 잔업비 지급법규 위반으로, 귀사는 패소당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각서는 국가의 강제성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무효임.
4. 상대와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상대가 잔업한 일자(토·일요일, 법정휴일, 시간대) 등이 정확히 기록된 증거자료를 어떤 형태의 물증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상대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 또한 협상에 활용해야 할 것임. 우려할 만한 사항은 특히 법정휴일, 토·일요일은 300%, 200%로 엄청난 금액의 청구가 예상된다는 점임.
5. 다시 말해, 신노동계약법하에 운전수 고용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함.
(1) 차라리 기사 딸린 정규 렌터카 회사를 사용하거나,
(2) 또는 오전·오후반·격일제 등 1포스트 2인 형태의 비전일제 고용을 하거나,
(3)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정시 고용 승인을 사전 취득해야지, 귀사 방식대로 정규직 형태로 계속 강행하는 것은(부정 시 고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언젠가는 톡톡히 대가를 치를 날이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참고 자료
□ 협의 해제
ㅇ 회사측 제안 - 노동자 동의 – 해제→경제보상금
ㅇ 노동자 제안 – 회사 동의 – 해제→보상금 미지급
- 협의해제의 유리한 특성 :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음. 또한 예고 통지기한의 제한도 받지 않음. 쌍방 협의 일치 시점에 계약은 해제
· 포인트 : 만일 1만 위앤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7000위앤 지급을 제시하고 노동자가 합의서에 서명, 노동자가 노동중재 신청 시 3000원 반환해야 함. 또한, 50%의 별도 경제보상금 지급해야 함.
- 합의서상에 조항 추가 : ‘노동자 을방은 갑방에 대해 기타 권리의 독촉권리를 포기(기권성 조항)’ 노동자가 신청해도 기각 당해
- 기권성 조항이 없으면, 노동자 승소사례가 많음.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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