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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도시 소재 법인에서 급여지급 시 문제점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10-30
  • 출처 : KOTRA

 

 2개 도시 소재 법인에서 급여지급 시 문제점

 

 

 

□ 애로 사항

     

 ○ 중국 A시에 합자법인을 설립하고자 협의 중인데 중국파트너 측에서 당사 파견 인력의 전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함. 파견자 가족이 자녀 학교 문제로 중국 B시에 거주해야 함. (B시에서는 당해 도시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만 B시 거주비자가 나온다고 함.)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안을 고민 중임.

  - 1안은 급여를 설립예정인 A시 합자회사에서 50%, B시 법인에서 50% 납부하고, 세금은 두 지역에 모두 하지만 사회보험은 B시에서 납부하는 안인데 이 경우 세금이 두 군데서 발생하게 되며, 근무소재지가 아닌 B시에서 사회보험을 신고하는 케이스 임. 가능한지 문의.

   - 2안은 소속과 근무지가 A시에 있는 합자법인이지만, 모든 인건비 지급 및 세금, 사회보험을 B시에서 처리하는 케이스 임, 가능한지 문의.

 

 전문가 답변

 

○ 직원의 인건비 처리방법은 항상 두 당사자의 관점에서 같이 분석해야 함. 즉,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사의 관점과 그것을 받는 직원의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먼저 회사의 관점에서는 이 인건비가 회사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가가 초점임. 원칙적인 판단기준은 '회사의 이익에 공헌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임. 따라서 A법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급여는 B법인이 지급한다면 B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1안에서 B법인이 지급하는 50%나 2안의 100%는 모두 B법인의 비용이 아님. '비용이 아니다'라는 말은 인건비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해도되지만 회사의 비용이 아니므로 그 만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직원의 관점에서는 노동계약의 체결, 개인소득세의 납부방법, 사회보험의 가입방법 문제가 있음. 1안과 같이 B법인과 A법인으로부터 5:5로 나누어 받는 것은 가능함.

  - 노동계약은 직원이 B법인과 A법인과 각각 체결함.

  - 개인소득세의 납부방법은 직원이 B법인과 A법인에서 각각 매월 월급을 받으므로 각 회사가 지급할 때 세법공식과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한편,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므로 국세발国税[2006]162호에 따라 직원은 주된 근거지(취업비자 발급지)인 B시 세무국에 자진신고로 B법인의 급여와 A법인 급여를 합산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됨.

     

 ○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자발납세 신고규칙 (시험시행)'

   - 청도에서 납부한 세금을 빼주므로 이중과세는 되지 않음.

   - 사회보험은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상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청도법인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A시에서 다시 사회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음.

   - 2안과 같이 B법인으로부터 100% 받는 것도 가능함. 노동계약은 B법인과만 체결하고 A법인에 파견근무로 간주됨.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은 급여를 받는 곳에서 납부하므로 모두 상해에서 납부하면 됨.

     

 ○ 위와 같이 1안과 2안은 직원의 관점에서는 1안이 신고가 조금 복잡한 것 외에 차이가 없음. 회사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합자회사에 가능한 많이 부담시키는 것이 유리함. 왜냐하면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비용에 대해 지분율만큼만 부담하는 것이므로 B법인이 지급하는 부분은 100%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세법상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기업소득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임.

     

자료원: KOTRA MK컨설팅 이택곤회계사,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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