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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뭄바이 임대료 30% 이상 추가상승 예상
- 경제·무역
- 인도
- 뭄바이무역관 김정현
- 2008-05-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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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뭄바이 임대료 30% 이상 추가 상승 예상
보고일자: 2008.5.27
김정현 뭄바이무역관
□ 뭄바이시 당국 부동산 임대 소득세 30% 이상 징수 강화 발표
○ 뭄바이시 당국은 지난 2008년 5월 8일, 주택임대차 거래 소득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 명목으로 30% 이상 임대인에게 부과할 것으로 발표함.
○ 원래 뭄바이시 현행법(BMC Act. Section 115)상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세수로서 임대료의 최대 83%까지 징수 가능하게 돼 있었으며, 그동안 시당국의 관리 자원 부족을 사유로 법을 제대로 시행, 부과하지 않고 있었음.
○ 또한 그동안 임대 등록 기피, 건물 노화도 및 주변 환경에 따른 40~60% 공제 요건을 활용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피해오던 관행이 만연히 행해지던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최근 뭄바이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건물 개별 방문조사 및 주택임대 등록증 검토를 통해 7월 1일부터 관련법 시행을 강화, 30% 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현실화할 것으로 명시함.
□ 뭄바이 부동산 시세 현황
○ Cushman & Wakefield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한해 인도 부동산 가치가 16~18%의 상승을 보였으며, 임차시세 또한 18~20%의 증가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증가는 높은 수요에 반해 이용 가능한 주거지역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에 기인함.
○ 수요 측면에서는 전체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직원용 주택거래인 시장 특성상, 외국계 기업, 금융, 제약분야 회사들의 사업 확장에 따른 수요의 증가에 반해 공급측면에서 여러 신규 주택 공급 프로젝트들은 지연되고 있음.
○ 실례로 뭄바이 South Central 주거 지역은 2006년 말 월 27만 루피(약 월 660만원)의 가격대에 거래됐던 130~165㎥의 임대 아파트는 1년 만에 약 22%가 올랐으며 2008년 1분기만에도 7~8%의 추가 상승해 월 35만 루피(약 860 만원)의 가격대를 이루고 있음.
최근 3년 뭄바이 주요 지역 주택임대료 현황
주 : 130~165㎥ 아파트 기준(INR 10만 = 240만원)
자료원 : Cushman & Wakefield
○ 사무실 임대료의 상승폭은 주택보다 더 심해 상업 중심지인 Nariman point 지역은 2004년 4월 1ft2당 월 150루피에서 2008년 현재 월 550루피대로 4년간 약 360% 상승을 보였으며, 2008년 1분기만도 전분기 대비14%의 가파른 상승을 보임.
최근 10년 뭄바이 주요 사무실 임대료 현황
주: 1ft2당 임대료/월, Rs.1 = 24원
자료원 : Cushman & Wakefield
□ 늘어만 가는 세입자의 부담
○ 현재 뭄바이 인구 약 1400만중 50%는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세입자임
○ 임대인의 인상된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택 전문가들은 예측함.
○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평균 임대비의 약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현행법은 주택소유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 세율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뭄바이 시당국의 결정에 대해 반발이 예상됨.
○ 부동산 중개업자인 샤나와즈씨는 현재까지는 뭄바이시의 부동산 임대소득세 강화로 인한 영향은 크게 없는 편이라고 말하면서, 법의 실질 집행 여부에 대해 한두 달 추이를 치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임대 소득세의 상승은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7월 이후 이번 법 시행 강화령에 따라 25~30%의 임대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뭄바이 진출 기업의 체재비용 증가와 후발 진출 희망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일간지 Economic Times, Cushman &wakefield knowledge center,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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