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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아파트 구입 2009년부터 허용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근형
  • 2008-05-26
  • 출처 : KOTRA

베트남, 2009년부터 외국인 아파트 구매 허용

-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정부 의결안 통과 –

- 2009년부터 외국인 거주 허용된 지역 아파트만 구매가 허용 -

 

보고일자 : 2008.5.26.

박근형 하노이무역관

khpark@kotra.or.kr

 

 

□ 의결안 통과 개요

 

 ㅇ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정부 의결안 통과

  - 국회에서 88%의 찬성으로 통과

  - 6월 중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확정 예정

 

 ㅇ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5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2014년부터의 시행 여부 결정

  - 외국인 거주가 허용된 지역에서의 아파트만 구매가 허용

  - 주택 구입은 여전히 불허

 

□ 의결안 세부 내용

 

 ㅇ 아파트 구입 가능한 외국인(기업)

  - 투자규정에 근거해 베트남으로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

  - 베트남 대통령 또는 수상으로부터 훈장 또는 메달을 받은 외국인

  - 베트남 배우자와 함께 베트남에 사는 외국인

  -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

  -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구입하는 부동산사업과 관련 없는 외국인기업

 

 ㅇ 아파트 보유 가능 기간 : 최대 50년

  - 외국인은 최대 50년간만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양도해야 함.

 

 ㅇ 외국인(기업)의 권리

  - 외국인은 아파트 소유증서(ownership certificate)을 받은 후 1년 이후에는 담보, 판매 및 무상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외국인기업은 투자허가증 상의 사업기간 동안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음.

  - 아파트 구입한 외국인들은 베트남법에 따른 외교관 특혜 및 면책권의 보장을 받을 수 없음.

 

 ㅇ 필요 서류

  - 최소 1년간 베트남에서 체류해 왔고 현재에도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ㅇ 기타 사항

  - 현재 8만 명의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만 명 정도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추정됨.(베트남 건설부)

 

□ 전망 및 시사점

 

 ㅇ 외국인들의 아파트 보유 허용은 외국인 투자가 및 주재원들의 주거 안정성 제고 효과

  - 외국인들이 아파트 보유를 통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이 가능

  - 매년 500달러 이상의 높은 임차료 상승폭으로 인해 비용을 더 부담하거나 저렴한 집을 찾아서 이사해야 했던 불편함 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

 

 ㅇ 외국인들의 아파트 판매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앞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

  - 현재 의결안에서는 외국인의 아파트 판매와 무상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판매 및 양도 방법, 시세 차익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임.

 

 ㅇ 이번 의결이 베트남 부동산시장에서 본격적인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아파트 보유 허가는 외국인 투자가나 외국인 주재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거주환경 제공을 위한 차원에서 논의·추진됐던 사항으로,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 만일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게 된다면, 베트남 부동산시장은 자금력이 우수한 외국인기업들이나 개인에게 장악당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경우 토지가 국가 소유인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재산을 외국에 팔아넘긴다는 비난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정보원 : 베트남뉴스, 국회담당자 인터뷰,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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