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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계전기제품수입관리 규정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5-13
  • 출처 : KOTRA

中, 기계전기제품수입관리 규정 발표

- 자동수입허가, 중점 중고기계 전기제품 관련 규정 일제 발표…5월 1일부 실시 -

 

보고일자 : 2008.5.1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기전제품 수입관리

 

 ○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7일 기전제품 수입과 관련해 총 세 개의 규정을 발표했으며, 모두 올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기전제품 수입관리방법(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2008년 제7호)’, ‘중점중고 기전제품 수입관리방법(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2008년 제5호)’, ‘기전제품 수입자동허가 실시방법(상무부, 해관총서령 2008년 제6호)’ 등 세 개임.

 

 ○ ‘기전제품 수입관리방법’이 규정한 기전제품의 범위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교통운송도구, 전자제품, 전기제품, 기기, 금속제품 및 그 부품 등이며, 중고 기전제품도 해당됨.

  - 그러나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체 사용을 위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신 기계전기제품이나 가공무역재 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기계전기제품, 해관감독 관리하에 일시 수입된 후 재수출되거나 일시수출후 재수입되는 경우 샘플·광고용품·실험용으로 매회 수입가격이 5000위앤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기전제품 수입관리방법이 적용되지 않음.

 

기전제품 범위

상품분류

HS Code

금속제품

7307-7326, 7412-7419, 75072, 7508, 7609-7616, 7806, 7907, 8007, 810192-810199, 810292-810299, 81039, 81043, 81049, 81059, 8106009, 81079, 81089, 81099, 8110009, 8111009, 811219, 811299, 82-83장

기계 및 설비

84장

전기 및 전자제품

85장

운수도구

86~89장(8710 제외)

기기

90장

기타(절삭도구, 괘종시계와 그 부품, 전자악기, 비행기 및 차량용 좌석도구, 의료용 가구, 사무실용 금속가구, 전등 및 조명장치, 아동용 바퀴 달린 완구, 동력장치 있는 완구, 헬스기기 및 라이터 등)

680421, 6804221, 6804301, 6805, 7011, 91장, 9207, 93031-93033, 9304, 93052, 93059, 93061-93063, 94011-94013, 9402, 94031, 94032, 9405, 9501, 95031, 95038, 95041, 95043, 95049, 95069, 9508, 9613

자료원 : 상무부

 

 ○ ‘기전제품 수입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은 기전제품의 수입을 수입금지·제한수입·자유수입의 세종류로 구분해 관리하고, 일부 자유수입품목에 대해 자동수입허가제를 실시함.

  - 기전제품 수입관리방법이 명시하는 수입금지대상은 아래와 같음.

 

수입금지대상목록 범위

  -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이익 또는 공공도덕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

  - 인체건강 또는 안전보호, 동식물의 건강 또는 생명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해 수입금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

  - 중국 내 특정산업의 설립 또는 설립추진을 위해 수입제한 필요가 있는 품목

  - 중국의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균형을 위해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품목

  - 기타 법규, 법률에 따라 수입금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

  - 중국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약, 협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

자료원 : 상무부

 

 ○ 중국은 제한수입대상 중고기계 전기제품을 중점 중고기계 전기제품으로 분류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함.

  -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한 기계전기제품 목록과 중점 중고기계 전기제품목록은 실시하기 전 늦어도 21일 전에는 발표돼야 하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실시일부 발표도 가능함.

 

 ○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방법이 금지하는 수입업체 활동은 아래와 같음.

 

수입업체 금지활동 범위

  - 수입금지대상 기전제품을 수입하거나 허가없이 제한수입대상 기전제품을 수입하는 행위

  - 허가범위를 초과해 제한수입대상 기전제품을 수입하는 행위

  - 기전제품 수입증서(수입허가증·자동수입허가증 등)를 위조, 변조 또는 매매하는 행위

  - 사기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기전제품 수입증서를 취득하는 행위

  - 기전제품 수입증서를 불법 양도하는 행위 등

자료원 : 상무부

 

□ 중점 중고기전제품의 수입관리

 

 ○ ‘중점 중고기전제품 수입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은 중점 중고기전제품의 범위를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인체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중고기전제품으로 규정함.

  - 중국 내 ‘중점 중고기전제품 수입대상목록’은 ‘수입허가증 관리대상목록’에 포함되며, 상무부가 해관총서 및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협의해 제정 및 발표함.

 

 ○ 중국 내 중점 중고기전제품 수입은 최종 사용자가 신청해야 하며, 중점 중고기전제품을 수입해 개조하는 경우 개조업체가 수입신청함.

 

 ○ 중점 중고기전제품의 수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대상 중점 중고기전제품의 용도설명서류, 기전제품 수입신청표, 영업집조(복사본), 신청대상 중점 중고기전제품의 제조연한 증명서류, 신청업체가 제공한 설비현황 설명서류,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임.

  - 중점 중고기전제품을 개조하는 수입업체는 중국정부가 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위 자료이외에도 자격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함.

  - 중고선박 수입업체는 용도 설명서류와 수입신청표, 영업집조 복사본 이외에도, 중국해사국이 발급한 ‘중고선박 수입기술평정서’ 또는 중국어업선박검사국이 발급한 ‘중고어업 선박수입 기술평정서’를 제출해야 함.

 

 ○ 중점 중고기전제품의 수입허가증은 수입자가 직접 신청한 후, 상무부 허가를 받고 상무부 쿼터허가증 사무국이 수입허가증 발급을 순서로 진행됨.

 

 ○ ‘수입허가증’은 ‘1회1증’ 제도가 적용되나 ‘非1회1증’이 적용되기도 함.

  - ‘非1회1증’ 제도의 경우 유효기간 내 여러 회로 나눠 통관신청이 가능하며, 총 사용횟수가 12회 초과할 수 없음.

  - 수입허가증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특수한 상황에서 익년까지 사용할 경우에도 다음해 3월 31일 이후로는 사용이 불가함.

  - 수입허가증의 연장은 가능하나 1회 연장만 가능하며 최장 연장기간은 3개월임.

 

□ 기전제품의 자동수입허가

 

 ○ ‘기전제품 수입자동허가 실시방법’에 따르면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에는 중고 기계전기제품도 포함되며, ‘자동수입허가대상 기전제품목록’은 상무부가 해관총서와 협의해 제정 및 발표함.

 

 ○ ‘자동수입허가대상 기전제품목록’은 상무부를 통해 허가증을 발급받는 품목과 지방 또는 기전제품부문을 통해 허가증 발급받는 품목으로 분류됨.

  - 지방 또는 기전제품부문은 기전제품 수입신청표와 관련자료를 수취한 날부터 10일 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함.

  - 상무부에서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 제품의 경우, 지방 또는 기전제품부문이 관련 서류를 수취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내 전자문서로 상무부에 제출하고, 상무부는 전자문서 받은 후 10일 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함.

 

 ○ 수입자가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기전제품 자동수입허가증 받기 위한 서류

  - 기전제품수입신청표

  - 영업집조 복사본

  - 수입주문계약서

  -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CCC 인증대상목록에 포함될 경우 ‘중국 국가강제성 제품인증증서’ 또는 ‘강제성제품 인증 면제 증명서’ 제출

   · 투자프로젝트용 기전제품수입 시 프로젝트 투자주관기관이 발급한 프로젝트허가 또는 등록 문서(복사본) 제출

   · 수권경영하는 수입기전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권경영 증명서류 제출

   · 생산허가 관리대상 기전제품의 생산을 위해 기업이 관련 부품을 수입할 경우, 생산허가 증명서류 복사본 제출

   · 중고기전제품 수입할 경우, 국가질검총국의 수권 또는 허가받은 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입제품의 예비검사보고서 제출

   · 중고기전제품을 수입해 개조(재제조 포함)할 경우 개조업무 관련 증명서류 제출

   · 국제입찰방식에 따라 구입된 기전제품의 경우, 국제입찰주관기관에서 발급한 ‘국제입찰평가 결과통지’를 제출

  - 상무부가 규정한 기타 서류

자료원 : 상무부

 

 ○ ‘자동수입허가증’은 ‘1회1증’제도나 ‘非1회1증’제도를 실시하며, 그 중 '非1회1증’ 제도의 경우 유효기간 내 여러 회로 분류해 누계통관 신청가능하나 누계 사용횟수가 6회를 초과할 수 없음.

 

 

자료원 : 상무부

 

첨  부 : 중점 중고기계전기제품 수입대상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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