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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소액 수입규제 완화
- 통상·규제
- 쿠바
- 아바나무역관 조영수
- 2008-05-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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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사용 승인 면제액 5000페소에서 1만 페소로 상향 -
보고일자 : 2008.5.12.
조영수 아바나무역관
□ 쿠바의 외화사용 승인 변경 내용
○ 쿠바 중앙은행은 2008년 5월부터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화사용 승인 면제액을 현행 5000페소(5400달러)에서 1만 페소(1만800달러)로 상향 조정했음. 이에 따라 1만800달러 이하 소액수입 절차가 간소화돼 소액수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쿠바 중앙은행은 2005년 2월, 부족한 외화의 적정 배분 및 국영기업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해 5000페소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쿠바 중앙은행 외화승인위원회(CAD)의 최종 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3년만에 조치를 완화했음.
○ 쿠바 정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지난 2월 쿠바의 신임 수반으로 취임한 라울 카스트로가 천명한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 조치의 일환임.
□ 시사점
○ 쿠바 중앙은행의 외화승인을 받기 위해 2~3개월 소요돼 소액수입에 장애 요인이 됐으나, 이 조치에 따라 쿠바 국영기업들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소액 상품들을 즉시 수입할 수 있게 돼, 쿠바의 물자 부족 현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외국 수출기업에도 소액수출의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쿠바 관보(Gaceta O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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