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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표처 청산 시 유의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4-29
  • 출처 : KOTRA

中, 대표처 청산 시 유의사항

 

보고일자 : 2008.4.29.

정영수 상하이무역관

lanmaj@kotra.or.kr

 

 

이 회사는 200*년 상해대표처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로, 2007년 4월 대표처 청산을 결정하고 청산과정에서의 세무등록 취소 과정 중 발생한 문제들을 위주로 요약함.

 

□ 상해 대표처 등록취소 절차

 

 ○ 세무등록취소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음.

  -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보고 제출

  - 본사의 등록취소 신청서 제출

  - 본사가 제출하는 수석대표 급여증명 제출

  - 대표처가 제공하는 직원 노동계약서 제출

  - 업무개시일부터 폐업까지의 납세증명서 및 세무등기증(정, 부본) 등 제출

 

 ○ 위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실제로 등록취소는 상당히 번거로워 세법지식이나 최신 세무정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

 

□ 세무등록취소 신청 시기에 따른 문제

 

 ○ 이 회사의 본사에서는 4월 1일 대표처 등록취소를 결정하고 바로 세무국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세무국 전문 관리인원은 5월에야 접수 처리함.

 

 ○ 세무국은 매년 4월이면 지난연도의 세무청산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로 4월에 등록 취소를 결정한 기업 혹은 대표처는 모두 세무국의 지난연도 청산에 참가해야 함. 따라서 4월 말까지 대기상태로 되며, 익월이 돼야만 신청 자료가 접수됨.

 

※ 시사점 : 법인 혹은 대표처 청산시 4월, 5월 접수가 불가하기에 피해가는 것이 좋음.

 

□ 대표처 계좌 미사용으로 인한 문제

 

 ○ 이 대표처는 대표처 설립 후 매월 경비를 통상 수석대표로부터 빌리거나, 혹은 수석대표가 본사에 갈 때 본사에서 직접 수석대표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함(현재 일부 대표처도 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음).

 

 ○ 대표처의 계좌에 영업 시작부터 폐업까지 한 번도 자금이 들어온 적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계좌를 동결한 상황으로, 세무국에서 개인소득세 반환 시에도 대표처의 계좌로 들어올 수 없게 됨.

 

※ 시사점 : 대표처 계좌를 자주 사용해야 하며, 회사의 경상지출은 합법적인 경로(즉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아야 함)를 통해야 함.

 

□ 대표처 회계감사에 대한 문제

 

 ○ 대표처 등록취소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청산 결과, 은행잔액은 모두 회계감사보고서에 반영돼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에 위 2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경우 비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보고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시사점 : 대표처 등록취소 시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세무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함.

 

□ 직원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개인소득세 추가납부 문제

 

 ○ 이 대표처 모 직원의 월 급여에는 식사보조금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차량보조금 등 복리비용 계산은 급여에 포함됨. 세무 등록취소 과정 중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함.

 

※ 시사점 : 國稅發[1997]54號 규정에 따르면 주택 보조비, 식대 보조비, 세탁비용, 이사비용, 중국 내·해외 출장비용(교통비용·주숙비용), 고향 방문비, 어학교육비, 자녀 교육비는 개인소득세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한 비목으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 해야 함.

 

 

자료원 : 김금자기업관리컨설팅 김금자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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