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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사의 세무관리 관련 Q&A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11-22
  • 출처 : KOTRA

중국지사의 세무관리 관련 Q&A

 

보고일자 : 2007.11.2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대기업인 A사 사례

 

 ○ 이 업체는 중국 4개 지역에 대표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각 대표처의 세금납부 관련해 여러 자료를 검토했으나 의견이 분분해 무역관에 문의함.

 

 ○ 문의 1) 대표처는 영업세 및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문의.

  - 일각에서는 본사에서 송부하는 지사경비에 준해 영업세 및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정보인지에 관한 사실확인 요청.

 

  답변 1) 원칙적으로 현지 사무소가 예비적 보조적인 업무와 단순 정보수집의 업무만 (한중조세협정 제5조 4항)을 수행하는 경우 과세대상은 아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중소제조업의 대표처가 과세대상 수익활동을 하고 있어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대표처는 납세를 하지 않고 있음.

 

 ○ 문의 2) 상기1의 내용들이 각 지역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른지, 다르다면 당사 대표처 주재 4개 지역의 세금적용 기준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

 

  답변 2) 현지 사무소 등 대표처가 계약 대행과 자문활동 등 실질적인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처의 발생경비에 동종업종 평균 소득율을 적용하거나 기타의 다른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과세소득금액을 추정하고 있음.

 

 ○ 문의 3) 현지채용인 4인 이상, 연간 사용경비 RMB200위안 이상일 경우는 대표처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사실확인에 관한 문의. (동사 심천 대표처 의견)

 

  답변 3) 만약 대표처가 수행한 활동이 대리업, 서비스업, 자문업 등 영업세 과세대상 업종에 해당할 경우 영업세를 납부해야 함. 영업세율은 영업세 조례에 의거 각 업종별로 특정 돼있어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음. 단 노래방 등 유흥업의 경우 5~ 25% 범위 내에서 각 지방정부가 세율을 정하고 있음.

 

 ○ 문의 4) 국세는 면제이나 지방세는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올바른 정보인지에 관한 문의. (동사 청도 대표처 의견)

 

  답변 4) 대표처의 과세소득금액은 정상적으로 기록 관리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됐을 뿐임. 따라서 각 지역의 세무서마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추정을 하게 되며 심천의 경우처럼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처의 판단기준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도 있음.

  - 추정된 과세소득금액에 소득세율(제조업인 아닌 경우 33%, 2008년 1월 1일부터는 25%)을 적용해 법인소득세로 추징당하게 됨.

 

□ 중국 현지 한국투자기업의 건설공사 수주후 지사 운영 예정인 B사

 

 ○ 문의 1) 이 회사는 한국 투자기업으로부터 기술자문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고 있음. 이 중 일부는 현지화 분으로 현지 개설 예정인 연락사무소 계좌에 남기고 일부는 외화분으로 본사 계좌로 외환 송금 예정임. 이때 외화 송금분에 대해 중국 세무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얼마인지에 관한 문의.

      

  답변 1) 자문료 수입이 한중조세협약7조에 해당하는 한국 법인의 사업소득인 경우 이 협약에 따라 법인세는 중국에서 과세하지 않음. 단 기술자문용역의 경우 중국에서는 영업세 과세대상이며 영업세는 조세협약의 대상세목이 아니어서 과세를 하게 됨. 기술자문용역업의 영업세율은 5%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지급받게 됨.

 

 ○ 문의 2) 현지화분 대부분이 현지 사무소 경비로 사용될 예정인데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사무소의 경비를 기준으로 사무소에 대한 소득세와 영업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세율이 얼마인지에 관한 문의.

 

  답변 2) 원칙적으로 현지사무소가 예비적 보조적인 업무와 단순 정보수집의 업무만 (한중조세협정 제5조 4항)을 수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단 현지 사무소가 계약대행과 자문활동 등 실질적인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소의 발생경비에 동종업종 평균소득율을 적용해 수입금액 및 과세소득금액을 추정하고 여기에 33%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됨.

 

 ○ 문의 3) 이 업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있는 동안 개인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문의.

 

  답변 3) 현지의 근무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지급을 한국 본사에서 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는 한중 조세협정 15조에 의거 중국에서 납부하지 않음. 183일 이상 근무하거나 현지사무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의거 월 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의 세율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게됨.

 

급수

1개월 과세소득액(인민폐)

세율(%)

1

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5

2

500원 이상˜2,000원까지

10

3

2,000원 이상˜5,000원까지

15

4

5,000원 이상˜20,000원까지

20

5

20,000원 이상˜40,000원까지

25

6

40,000원 이상˜60,000원까지

30

7

60,000원 이상˜80,000원까지

35

8

80,000원 이상˜100,000원까지

40

9

100,000원 이상 부분

45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 한국투자 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정리 : 칭다오무역관 황재원차장, zwh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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