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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처 설립관련 전반사항 - 상하이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07-25
  • 출처 : KOTRA

 

대표처 설립관련 전반사항 - 상하이

- 설립절차 및 세금, 주의사항 -

 

 

 

□ 보다 활발한 대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 또는 판사처로 불리며, 중국법규상으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불리움.  

 

 ○ 대표처 특징

  - 원칙적으로 영리활동 금지

  - 본사가 중국 여러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 거래계약 체결 불가능(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제외)

  - 증치세 영수증 발급 불가능(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제외)

  - 세무국에 매월 또는 분기별 회계보고서 제출 불필요

  

□ 대표처 설립절차

 

 ○ 대표처를 설립할 경우 통상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며, 1개월~2개월의 소요기간이 필요함. 다만,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한점 유의하기 바람

 

 

단계

기관

소요시간

필요서류

1

기업명칭, 기업등기

공상행정관리국

통상 당일

ㅇ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신청서(지정양식,법인대표싸인)

ㅇ외국(지역)기업동사장,총경리혹은기타권한소유자가싸인한신청서

ㅇ신청기업의사업자등록증명

ㅇ회사자금신용증명

ㅇ주재원위임장

ㅇ주재원신분증명사본과이력서

ㅇ토지사용증명(사용,임차,유상양도등)

ㅇ대행기관을위탁한위탁서

ㅇ대행기관의영업집조

2

인감제작

(기업/재무/기업대표자)

공안국

통상 당일

ㅇ등기증원본,사본

ㅇ위탁서(수석대표싸인)

ㅇ대리인의신분증원본,사본

3

기업코드등기

기술감독국

2일 근무일

ㅇ등기증

ㅇ수석대표여권사본

ㅇ대리인여권(신분증)사본

4

통계등기

통계국

통상 당일

ㅇ기업통계등기표(지정양식)

ㅇ등기증사본(인감날인)

ㅇ기업코드증원본,사본(인감날인)

ㅇ대표처인감

5

외환관리등기

외환관리국

2일 근무일

ㅇ등기증원본,사본

ㅇ기업코드증원본사본

ㅇ인감

6

은행계좌개설

은행

1주일

ㅇ등기증원본,사본

ㅇ기업코드증원본,사본

ㅇ세무등기증원본,사본

ㅇ법인대표여권원본,사본

ㅇ대리인의신분증원본,사본

7

세무등기

세무국

10일

ㅇ사무소등기증

ㅇ기업코드증원본,사본(인감날인)

ㅇ모기업의세무등기증

ㅇ세무등기신청서(지정양식)

ㅇ재무담당자의여권사본

ㅇ사무실임대(매매)계약서

8

취업증

노동국

5일

ㅇ외국인취업등기표2부(지정양식)

ㅇ대표기구등기증사본,회사코드증사본

ㅇ신청인의유효여권및비자(원본,사본)

ㅇ신청인의대표증(원본및사본)

ㅇ건강증명사본

ㅇ사진3장(2촌)

비자,거류허가

(签证,居留许可)

공안국

5일

ㅇ(지정양식)

ㅇ주숙등기등명(주식지역해당공안국발급)

ㅇ신청인의유효여권,비자

ㅇ건강증명

ㅇ신청서(회사인감날인)

ㅇ등기증원본,사본

ㅇ취업증과취업등기표제공

 

□ 납부할 세금

 

 ○ 대표처에서 납부할 세금은 아래와 같음. 단, 지역마다 상이한점 유의하기 바람.

  - 납세종류: 영업세, 기업소득세, 부가세, 및 직원의 개인소득세가 포함됩니다.

  - 계산방법:

   · 영업세= 대표처 매월 지출 경비 / 0.8 * 5%  =>경비지출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수입 또는 원가비용은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

     =대표처 수입총액 * 5% => 수입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원가비용은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

   · 기업소득세= 대표처 매월 지출 경비 / 0.8 * 15% * 25% =>경비지출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수입 또는 원가비용은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

    =대표처 수입총액 * 15% * 25% =>수입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원가비용은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

   · 도시건설세= 영업세 납부세액 * 7% => (상해시지방세무국 공고[2010]5호문에 따라 2010년12월1일부터 징수하기로 규정됨)

   · 교육비부가세 = 영업세 납부세액 * 3% => (상해시지방세무국 공고[2010]5호문에 따라 2011년1월1일부터 징수하기로 규정됨)

   · 지방교육부가세 = 영업세 납부세액 * 2% => (【2011】2호문에 따라 2011년1월1일부터 징수하기로 규정됨)

   · 하수도관리비 = 영업세 납부세액 * 1% 

 

 ○ 참고규정

  - 영업세와 기업소득세 관련 납부계산규정은 아래와 같음

     국세발[2010]18호문 제7조에 따르면 장부가 미비하고 수입 또는 원가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본 방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실제금액대로 신고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대해 세무기관은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할 권리가 있다.

 

    (1) 경비지출에 따라 수입을 환산: 경비지출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수입 또는 원가비용은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된다.

    계산공식:

    수입액=당기 경비지출액/(1-추계이익율-영업세율)납부할 기업소득세액=수입액×추계이익율×기업소득세율.

    대표기구의 경비지출액은 중국 경내 외 업무인원에게 지급한 급여, 보너스, 보조금, 복리비, 물품구매비(자동차, 사무설비 등 고정자산 포함), 통신비, 출장비, 주택임대료, 설비임대료, 교통비, 교제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다.

    ① 고정자산 구매로 발생한 지출 및 대표기구 설립 또는 이전 등으로 발생한 인테리어비용은 발생 당시 일회전액 경비지출액으로서 수입을 환산해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② 이자수입은 경비지출액에서 차감하지 못하며, 교제접대비는 실제발생액에 따라 경비지출액에 산입한다.

    ③ 화폐형식으로 중국 경내의 공익, 구제성질의 기부, 체납금, 벌금에 사용되거나 총기구를 위해 대리지급한 자체 업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비용의 경우 대표기구 경비지출액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④ 기타 비용으로는 총기구를 위해 중국 경내로부터 구매한 샘플에 대해 지급한 샘플비용과 운송비용, 해외 샘플을 중국으로 반입해 발생한 중국 경내 창고비용과 통관비용, 총기구 인원의 중국 방문으로 발생한 통역비용, 총기구가 중국의 모 항목(프로젝트) 입찰을 위해 대표기구가 지급한 입찰서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다.

 

    2) 수입총액에 따라 소득세과세표준 추계: 수입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원가비용은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된다.

    계산공식:

    납부할 기업소득세액=수입총액×추계이익율×기업소득세율.

    제8조 대표기구의 추계이익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추계징수방식을 사용한 대표기구가 건전한 회계장부를 건립하고 과세대상수입과 소득세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하고 실제금액대로 신고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 노무관련

 

 ○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소득세=(급여-공제금액)×세율-세율적용 후 공제금액

  - 공제금액은 외국인의 경우 RMB 4,800, 중국국민의 경우 RMB 2,000(2008년 3월 1일부터 기존의 1,600에서 2,000로 조정 됨)을 적용함

 

공제금액 및 적용세율

급수

과세소득

세율

세율적용후 공제금액

1

500원 미만

5%

0

2

500~2,000

10%

25

3

2,000~5,000

15%

125

4

5,000~20,000

20%

375

5

20,000~40,000

25%

1375

6

40,000~60,000

30%

3375

7

60,000~80,000

35%

6375

8

80,000~100,000

40%

10375

9

100,000 초과

45%

15375

 

 

○ 사회보험

  - 2011년 7월 1일부 시행에 따라, 상하이시에 취업하고 있는 농총호적 외지노동자(농민공)에 적용되어 온 상하이시 지역성보험인 "종합보험(외지노동자 종합보험제도)의 약칭"를 철폐하고 상항이시 "사회보험"제도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음.

  - 그러나, 다수의 외지 농민공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의 충격을 일부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보험 납부기수(기준액)는 2011년 7월부터 향후 5년 과도기간중 단계적으로 인상됨.

  - 한편, 도시호적을 보유한 외지노동자의 경우는 과도기간없이 7월1일부터 상하이시의 사회보험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됨.

 

□ 주의사항

 

 ○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에 근거 파견인원을 4명으로 제한함.

 

 ○ 대표처 등기증 유효기한은 1년이므로, 만기 후 변경 또는 연기신청 시 새로운 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함.

 

 ○ 대표처는 현지법인과는 달리 현지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 없음. 반드시 대외복무공사나 지정된 인력 공업업체를 통해야 함.

 

 ○ 실무상 대표처는 1개 도시에 1개 이상의 대표처를 설립할수 없음. 그리고 지정된 건물을 근무지로 해야 함.

 

 

자료원: KOTRA 자체정리

(KOTRA 상하이 KBC,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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