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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처 설립관련 전반사항 - 상하이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07-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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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처 설립관련 전반사항 - 상하이
- 설립절차 및 세금, 주의사항 -
□ 보다 활발한 대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 또는 판사처로 불리며, 중국법규상으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불리움.
○ 대표처 특징
- 원칙적으로 영리활동 금지
- 본사가 중국 여러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 거래계약 체결 불가능(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제외)
- 증치세 영수증 발급 불가능(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제외)
- 세무국에 매월 또는 분기별 회계보고서 제출 불필요
□ 대표처 설립절차
○ 대표처를 설립할 경우 통상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며, 1개월~2개월의 소요기간이 필요함. 다만,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한점 유의하기 바람
단계
기관
소요시간
필요서류
1
기업명칭, 기업등기
공상행정관리국
통상 당일
ㅇ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신청서(지정양식,법인대표싸인)
ㅇ외국(지역)기업동사장,총경리혹은기타권한소유자가싸인한신청서
ㅇ신청기업의사업자등록증명
ㅇ회사자금신용증명
ㅇ주재원위임장
ㅇ주재원신분증명사본과이력서
ㅇ토지사용증명(사용,임차,유상양도등)
ㅇ대행기관을위탁한위탁서
ㅇ대행기관의영업집조
2
인감제작
(기업/재무/기업대표자)
공안국
통상 당일
ㅇ등기증원본,사본
ㅇ위탁서(수석대표싸인)
ㅇ대리인의신분증원본,사본
3
기업코드등기
기술감독국
2일 근무일
ㅇ등기증
ㅇ수석대표여권사본
ㅇ대리인여권(신분증)사본
4
통계등기
통계국
통상 당일
ㅇ기업통계등기표(지정양식)
ㅇ등기증사본(인감날인)
ㅇ기업코드증원본,사본(인감날인)
ㅇ대표처인감
5
외환관리등기
외환관리국
2일 근무일
ㅇ등기증원본,사본
ㅇ기업코드증원본사본
ㅇ인감
6
은행계좌개설
은행
1주일
ㅇ등기증원본,사본
ㅇ기업코드증원본,사본
ㅇ세무등기증원본,사본
ㅇ법인대표여권원본,사본
ㅇ대리인의신분증원본,사본
7
세무등기
세무국
10일
ㅇ사무소등기증
ㅇ기업코드증원본,사본(인감날인)
ㅇ모기업의세무등기증
ㅇ세무등기신청서(지정양식)
ㅇ재무담당자의여권사본
ㅇ사무실임대(매매)계약서
8
취업증
노동국
5일
ㅇ외국인취업등기표2부(지정양식)
ㅇ대표기구등기증사본,회사코드증사본
ㅇ신청인의유효여권및비자(원본,사본)
ㅇ신청인의대표증(원본및사본)
ㅇ건강증명사본
ㅇ사진3장(2촌)
비자,거류허가
(签证,居留许可)
공안국
5일
ㅇ(지정양식)
ㅇ주숙등기등명(주식지역해당공안국발급)
ㅇ신청인의유효여권,비자
ㅇ건강증명
ㅇ신청서(회사인감날인)
ㅇ등기증원본,사본
ㅇ취업증과취업등기표제공
□ 납부할 세금
○ 대표처에서 납부할 세금은 아래와 같음. 단, 지역마다 상이한점 유의하기 바람.
- 납세종류: 영업세, 기업소득세, 부가세, 및 직원의 개인소득세가 포함됩니다.
- 계산방법:
· 영업세= 대표처 매월 지출 경비 / 0.8 * 5% =>경비지출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수입 또는 원가비용은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
=대표처 수입총액 * 5% => 수입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원가비용은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
· 기업소득세= 대표처 매월 지출 경비 / 0.8 * 15% * 25% =>경비지출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수입 또는 원가비용은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
=대표처 수입총액 * 15% * 25% =>수입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원가비용은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
· 도시건설세= 영업세 납부세액 * 7% => (상해시지방세무국 공고[2010]5호문에 따라 2010년12월1일부터 징수하기로 규정됨)
· 교육비부가세 = 영업세 납부세액 * 3% => (상해시지방세무국 공고[2010]5호문에 따라 2011년1월1일부터 징수하기로 규정됨)
· 지방교육부가세 = 영업세 납부세액 * 2% => (沪府发【2011】2호문에 따라 2011년1월1일부터 징수하기로 규정됨)
· 하수도관리비 = 영업세 납부세액 * 1%
○ 참고규정
- 영업세와 기업소득세 관련 납부계산규정은 아래와 같음
국세발[2010]18호문 제7조에 따르면 장부가 미비하고 수입 또는 원가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본 방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실제금액대로 신고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대해 세무기관은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할 권리가 있다.
(1) 경비지출에 따라 수입을 환산: 경비지출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수입 또는 원가비용은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된다.
계산공식:
수입액=당기 경비지출액/(1-추계이익율-영업세율)납부할 기업소득세액=수입액×추계이익율×기업소득세율.
대표기구의 경비지출액은 중국 경내 외 업무인원에게 지급한 급여, 보너스, 보조금, 복리비, 물품구매비(자동차, 사무설비 등 고정자산 포함), 통신비, 출장비, 주택임대료, 설비임대료, 교통비, 교제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다.
① 고정자산 구매로 발생한 지출 및 대표기구 설립 또는 이전 등으로 발생한 인테리어비용은 발생 당시 일회전액 경비지출액으로서 수입을 환산해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② 이자수입은 경비지출액에서 차감하지 못하며, 교제접대비는 실제발생액에 따라 경비지출액에 산입한다.
③ 화폐형식으로 중국 경내의 공익, 구제성질의 기부, 체납금, 벌금에 사용되거나 총기구를 위해 대리지급한 자체 업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비용의 경우 대표기구 경비지출액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④ 기타 비용으로는 총기구를 위해 중국 경내로부터 구매한 샘플에 대해 지급한 샘플비용과 운송비용, 해외 샘플을 중국으로 반입해 발생한 중국 경내 창고비용과 통관비용, 총기구 인원의 중국 방문으로 발생한 통역비용, 총기구가 중국의 모 항목(프로젝트) 입찰을 위해 대표기구가 지급한 입찰서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다.
2) 수입총액에 따라 소득세과세표준 추계: 수입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원가비용은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된다.
계산공식:
납부할 기업소득세액=수입총액×추계이익율×기업소득세율.
제8조 대표기구의 추계이익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추계징수방식을 사용한 대표기구가 건전한 회계장부를 건립하고 과세대상수입과 소득세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하고 실제금액대로 신고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 노무관련
○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소득세=(급여-공제금액)×세율-세율적용 후 공제금액
- 공제금액은 외국인의 경우 RMB 4,800, 중국국민의 경우 RMB 2,000(2008년 3월 1일부터 기존의 1,600에서 2,000로 조정 됨)을 적용함
공제금액 및 적용세율
급수
과세소득
세율
세율적용후 공제금액
1
500원 미만
5%
0
2
500~2,000
10%
25
3
2,000~5,000
15%
125
4
5,000~20,000
20%
375
5
20,000~40,000
25%
1375
6
40,000~60,000
30%
3375
7
60,000~80,000
35%
6375
8
80,000~100,000
40%
10375
9
100,000 초과
45%
15375
○ 사회보험
- 2011년 7월 1일부 시행에 따라, 상하이시에 취업하고 있는 농총호적 외지노동자(농민공)에 적용되어 온 상하이시 지역성보험인 "종합보험(외지노동자 종합보험제도)의 약칭"를 철폐하고 상항이시 "사회보험"제도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음.
- 그러나, 다수의 외지 농민공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의 충격을 일부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보험 납부기수(기준액)는 2011년 7월부터 향후 5년 과도기간중 단계적으로 인상됨.
- 한편, 도시호적을 보유한 외지노동자의 경우는 과도기간없이 7월1일부터 상하이시의 사회보험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됨.
□ 주의사항
○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에 근거 파견인원을 4명으로 제한함.
○ 대표처 등기증 유효기한은 1년이므로, 만기 후 변경 또는 연기신청 시 새로운 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함.
○ 대표처는 현지법인과는 달리 현지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 없음. 반드시 대외복무공사나 지정된 인력 공업업체를 통해야 함.
○ 실무상 대표처는 1개 도시에 1개 이상의 대표처를 설립할수 없음. 그리고 지정된 건물을 근무지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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