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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취업 제한 점점 심해져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1-08-30
  • 출처 : KOTRA

 

中, 외국인 취업 제한 점점 심해져

- 대표처 직원 수 제한 및 대표 변경 시 공증, 인증 요구 –

- 외국인 1인당 중국인 10명 취업 보장 요구 사례 -

 

 

 

□ 다롄, 외국인 방문 및 취업비자용 초청장 신청서류 복잡해져

 

 ○ 다롄에 법인을 설립해 본사 파견직원의 취업비자용 초청장을 신청하러 갔는데 회사의 보증서류가 필요하다고 함. 반드시 필요한지?

  - 다롄시대외경제무역합작국은 올해 1월 1일부로 ‘피초청단위초청장발급방법실시세칙 (《被授權單位邀請函》發放辦法實施細則)’을 발표해 초청회사는 피초청자가 다롄 주재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며, 중국법률을 지키게 한다는 보증서류를 내도록 규정함. 외국인의 취업을 단속하자는 차원에서 초기 서류부터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임.

 

□ 대표처의 대표는 최대 4명

 

 ○ 대표처(연락사무소)의 외국인 직원 수는 최대 몇 명까지 보류할 수 있는지?

  - 2010년 발표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 통지(關於進一步加强外國企業常駐代表機構登記管理的通知)’에 따라 대표처의 대표는 최대 4명까지만 인정됨. 대표는 중국국적 대표도 포함됨. 아울러 대표와 직원과의 비율은 적어도 1:1이상이어야 함.

  - 현재 대표가 4명 이상인 대표처는 대표 변경 등록 시 공상국에서 특수 규정한 대표처를 제외하고는 현임 대표의 말소만 가능함.

 

□ 대표 변경 시 공증, 인증 필요

 

 ○ 대표 면직절차를 받으려고 공상국에 갔는데 올해부터 수석대표, 대표의 임명 및 면직 서류는 공증,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함. 언제부터 실시된 것인지? 어떤 서류가 공증, 인증이 필요한지?

  - 2011년 3월 1일부로 실행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조례’에 따라 대표처의 대표(수석대표 포함) 변경 시 관련 서류는 공증, 인증을 받아야 함.

  - 공증, 인증을 받아야 할 서류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임.

  - 공증은 해당국의 공증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인증은 해당 국가의 중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받아야 함.

  - 이밖에 대표처의 명칭 변경, 대표처 연기 서류 신청 시, 본사의 사업자등록증명, 거래은행의 신용증명도 공증 및 인증이 필요함.

 

□ 법인의 외국인 대 중국인의 비율은 1:10 이상

 

 ○ 법인을 설립한 지 4년정도 돼 주재원의 취업증을 신청하러 노동국에 갔는데 외국인과 중국직원의 비율이 1:10이 안된다고 취업증을 발급해주지 않음. 이런 규제도 있는지?

  - 다롄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관련 부서에 문의한 바 올해부터 상기 규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함. 담당자는 이는 내부 규정으로 대외로 반포된 관련 규정은 없다고 함.

  - 관련 규정의 실시배경은 중국의 취업난이라고 하며, 중국인들의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자기업이 중국인의 취업을 어느 정도 부담하라는 취지임.

  - 법인 설립 후 외국인과 중국인의 직원 비율이 1:10미만일 경우, 2년 정도의 과도기를 줄 수 있으나, 이상 기한을 초과할 경우 취업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특수 상황은 상황설명이 필요함.

 

□ 시사점

  

 ○ 중국은 현장직 노동자의 경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대졸자는 취직이 어려워 대학교를 졸업 후 다시 전문기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함.

 

 ○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대다수 관리 및 기술직으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고학력, 고기술의 중국인 취업율을 올리려는 것이 중국정부의 의도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에도 외국인 취업 절차 강화, 중국인의 취업확대 요구 등은 지속될 전망임.

 

 ○ 상기 언급한 규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지역의 정책은 지역의 해당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외상투자기업주책국 및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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