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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외국기업 대표처 설립 시 유의점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2-05-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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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외국기업 대표처 설립 시 유의점
2012.05.30
광저우 무역관
서희연(heeyeon@kotra.or.kr)
□ 한국기업 A사 중국현지 대표처 설립 사례
○ 한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업 A사는 2009년에 중국 광동성(廣東省) 광저우시(廣州)에 대표처를 설립하였고 1년 뒤 2010년에 대표처 폐쇄신청을 함과 동시에 선전(深圳)시에 새로 대표처를 설립하였음.
○ 중국에서 대표처 폐쇄절차를 밟는데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기업 A사의 경우 광저우시 대표처 폐쇄하는데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이는 대표처 설립뿐만 아니라 폐쇄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A사는 현재 운영중인 선전(深圳)시 대표처 역시 조만간 폐쇄절차를 밟고 최종적으로 동관(東莞)시에 대표처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는 대표처 설립 필요 여부 및 지역선정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어 나타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지난 2010년11월10일에 공포된 《외국기업상주대표처 등기관리 조례》가 2011년 3월 1일 부터 시행으로 중국에서 대표처 설립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관리도 강화되고 있음.
□ 조례로 보는 대표처 설립 시 준비서류 및 관련 규정내용
○ 대표처 설립시 구비서류
1
대표처 설립 신청서
2
외국기업 주소지증명과 외국기업이 2년 이상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증명서류(사업자 등록증)
3
외국기업 정관 또는 조직 협의서
4
외국기업의 수석대표 또는 대표에 대한 임명서류
5
수석대표 또는 대표 신분증명 및 이력서
6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개설한 은행에서 제출한 자금 신용 증명
7
대표처 등록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증명.
○ "외국 기업 주소지 증명, 2년 이상 존속한 합법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요구서류 및 외국기업의 정관 혹은 조직 협의서는 최근 새로 추가된 요구사항임.
○ 광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동 조례에 따라 대표처 설립 시 구비서류 중 2에서 6까지의 서류는 반드시 외국기업 소재지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고 주 한국 중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도록 요구. 즉 2010년까지는 외국기업 사업자 등록증에 한하여 공증 및 인증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구비서류에 대한 요구조건이 훨씬 까다로워 졌음.
○ 조례에 따르면 대표처 대표의 수는 총4명(수석 대표 1명, 대표 3명 총 4명)으로 제한되며, 기존에 설립된 대표처의 대표가 4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대표인원은 대표증 연장 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표처의 업무 활동 범위
- 외국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 관련의 시장 조사, 전시, 홍보 활동
- 외국기업의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경내 구매, 경내 투자에 관련 된 연락 업무.
○ 조례는 대표처 설립 후 매체를 통하여 사회에 등기상황을 공고해야 하며, 법인과 마찬가지로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에 대한 연간 보고 하도록 규정하였음.
○ 대표처 설립, 행정기관의 감독관리 및 법률책임 등이 예전보다 더욱더 규범화 되고 강화됨으로써 우리 한국기업은 섣불리 대표처 설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표처 설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다음 판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광저우 무역관 일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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