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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없는 4가지 체코 투자진출 핵심 포인트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소병택
- 2008-04-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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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없는 4가지 체코 투자진출 핵심 포인트
- 진출기업의 진솔한 체험에서 배운다 -
보고일자 : 2008.4.23.
소병택 프라하무역관
체코 및 슬로바키아에 투자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방문해 투지진출 시의 애로점과 진출 후의 만족도 등을 문의하고, 앞으로 이들 국가에 진출할 후발 기업들을 위한 조언을 구한 결과, 다음의 4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고려해야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현지투자 및 조기정착에 성공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ㅇ 인건비 관련 비용은 평균 월임금에 50% 정도 높게 잡아라
- 가장 먼저 자료상에 나오는 평균 인건비만을 고려해 인력 운영자금 계획을 세워서는 현지 진출 후 유동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인건비 부문인데, 체코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비용은 총 급여의 35%이며, 이는 임금 계약금액에 더해 추가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만 하는 비용임.
- 종업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생산투자의 경우 공장이 시 외곽지에 소재하는 관계로 상당히 원거리에 거주하는 인력까지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통근버스 등 출퇴근 수단을 제공해야만 하며, 비용도 만만치 않음.
- 다음은 높은 결근율(10~15% 수준)과 이직률(연평균 20% 수준)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30% 정도의 추가인력을 항상 관리하고 있어야만 생산라인이 멈추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의외로 상당한 금전적, 비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함.
ㅇ 현지인의 시각에서 인력수급 계획을 세워라
- 체코나 슬로바키아를 동남아 지역의 후발국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현지의 시각에서 인력관리를 해야 무리가 없음.
- 먼지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응방법인데, 사무 및 관리직의 경우에는 서방의 선진사회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력개발을 통한 고용가치 상승을 위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직이 당연시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함.
- 생산직의 경우에는 사실 기술 습득 후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이 있으면 이직을 하지만 비율면에서는 사무직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데, 이는 거주지역에서 고용기회가 한정적이며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거주지역을 옮겨 갈만큼 높지 않기 때문임.
- 이는 진출지역 주변에 충분한 노동력이 없는 경우, 상당히 원거리 지방에 있는 생산직 근로자를 고용해서 데려온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은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기보다는 차라리 임금이 높은 서방 선진국에 가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또한 주변의 제3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현재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투자진출 지역 결정 시 진출 지역 내에 자사가 필요로 하는 가용 노동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ㅇ 파견직원의 합법적 현지체류 방안을 수립하라
- 현지진출 기업들의 비금전적으로 가장 큰 애로점은 공장 설립단계 및 진출 초기에 현지에 단기 체류하게 되는 한국 파견직원들의 합법적인 체류문제임.
- 특히 2004년 EU 가입 이후 비자관리가 엄격해지면서 단기체류 비자발급이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우리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전 파견준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기업들의 의견이었음.
- 실제로 초기에는 현지기관의 불시단속에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 정보 제공자가 현지 고용인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한국에서 파견된 인력이 빼앗아갈 것이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함.
- 현재 우리 외무부측에서 이의 개선을 위해 주재국 정부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능하면 최소한 출국 전에 단기체류 허가 신청만이라도 하는 것이 현지에서 문제가 됐을 때 협상에 더 유리함.
- 슬로바키아는 우리 대사관의 노력으로 현지진출 기업 기술자의 경우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체류허가를 발급해주기로 했으며, 체코의 경우에도 현재 협상 중이며 일단 체류허가 신청서류만 있으면 불법체류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음.
ㅇ 현지사회와의 동화전략은 사전에 수립하라
- 생산투자는 현지 공장부지 확보가 관건인데, 최선의 방법은 진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에서 필요 부지를 매입·확보해 이를 진출기업에 매각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지역사회와의 마찰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지방정부와의 협상 시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함.
- 다음은 공장건설을 위한 환경평가인데, 현지 NGO들의 영향력이 막강해 건설계획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이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원리원칙을 들어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건설공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됨.
- 또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장건설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현지 NGO들의 발언권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현지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고자 해도 여론에 밀려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옴.
- 현지 중소규모 지방행사의 스폰서 등을 통해 지방정부나 경찰청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상호 신뢰감이 형성되면, 위에서 언급된 단기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나 신고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타 회사 운영상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따라서 진출 초기에 지역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 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홍보함으로써 우호적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원활한 공사진행과 초기의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이 됨.
자료원 : 현지진출 기업들과의 방문상담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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