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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 무역업체의 유통권한 확대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동현
- 2008-04-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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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 무역업체의 유통권한 확대
- 수입제품 유통을 위해 복수의 현지 유통업체 지정 가능 -
보고일자 : 2008.4.17.
김동현 호치민 무역관
maestrong@korea.com
□ 다수의 유통업체 지정 가능
ㅇ 베트남 공업무역부가 최근 공표한 Circular05/2008/TT-BCT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수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 무역업체들이 한 유통업체가 아닌 적격 요건을 갖춘 다수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제품을 유통할 수 있음.
ㅇ Circular05/2008/TT-BCT는 “외국 무역업체는 해당 수입제품을 유통할 권리가 있는 어느 업체(any firms)에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복수 유통업체 지정을 가능하게 했음.
ㅇ 이번 조치는 얼마 전 EuroCham 회원사들이 베트남 정부와의 미팅에서 단수 유통업체 요건을 철폐해 달라고 요청한 직후에 발표됐음.
- 베트남 공업무역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WTO 가입 후속절차로 외국 무역업체에 무역장벽을 제거해 주기 위한 조치라고 함.
ㅇ 그러나 외국 무역업체가 수입제품을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부여되지 않고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은 현지 직판을 위한 수입도 가능
□ 베트남내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도 자기 명의로 수출입 활동 가능
ㅇ 과거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직접 수출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를 하거나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를 설치해야 했음.
ㅇ 그러나 베트남의 WTO 가입 후속절차로 작년 5월 말 Decree 90/2007/ ND-CP가 공표됨에 따라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도 직접 수출입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음.
- 베트남 무역부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 사상 처음으로 통관 서류에 베트남 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인 무역업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함.
ㅇ 과거 베트남에서 수출입 활동은 서류상 일방이 반드시 베트남 무역업체였어야 했으나 이제는 외국 무역업체 간의 직접적인 수출입 계약 체결이 가능해지게 된 것임.
- 과거 외국 무역업체는 직접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업체를 매개로 해야만 수출입이 가능했었음.
□ 유통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아
ㅇ 베트남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은 수출용 제품을 현지에서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관할 수 있으며 수출 절차에 대해 책임을 지게됨.
ㅇ 그러나 이 수출 권리에 유통망을 갖추고 제품을 수집할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음.
ㅇ 수입과 관련해서도 외국 무역업체는 제품 수입 후 유통 권한을 가진 현지 무역업체에 판매할 수는 있으나 수입한 제품을 유통할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판매용 직수입 허용
ㅇ 베트남 정부는 작년 3/4분기부터 WTO 가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판매를 위한 직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ㅇ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지 판매를 위해 가전제품이나 오토바이 등을 직수입할 수 없어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해 왔음.
- 시장 조사를 위한 소량 판매를 위해서는 무역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직수입이 가능했었음.
- 그러나 대량 수입은 중간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었음.
□ 시사점
ㅇ 베트남은 올 초 WTO 가입 후 관련 국내 법규와 제도를 국제 수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노력중임.
ㅇ 외국 무역업체들은 직접 수출입을 통해 그동안 현지 중간 무역업체에 지불해 오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복수 유통업체 지정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더욱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임.
ㅇ 한편,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9년 1월 1일부터는 유통업 등 일부 서비스 부문이 외국 기업들에 개방되므로 현지에서 직접 유통업에 종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자체 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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