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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정판 에너지절약법 4월 1일부터 시행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4-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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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환경관련 산업표준도 4월 1일부터 시행 -
- 新 민사소송법, 독립학원 설립 및 관리방법 등 5개 법규 4월 1일부터 실시 -
보고일자 : 2008.4.2.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수정판 에너지절약법 시행
○ 지난 4월 1일부터 중국은 새로 수정된 에너지절약법과 민사소송법 등 5개 법규와 국가표준을 시행했으며, 환경관련 상업표준 14개도 시행에 들어감.
○ 이번에 시행된 ‘에너지절약법’은 1999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으며, 2007년 10월 28일 10기 전인대에서 표결수정됨.
- 수정된 에너지절약법에서 자원절약이 중국의 기본국책으로 정해졌으며, 수정 전 법규보다 자원절약 집행주체와 법률책임이 강화됨.
- 에너지절약 대상자원은 석탄·원유·천연가스·전력·석탄가스·열에너지·가공유·액화석유가스·생물질 에너지자원 등으로, 중국정부는 에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목표책임제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지방정부 책임자에 대해서도 심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함.
- 지방정부는 매년 국무원에 에너지절약 목표 시행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제도가 시행됨.
□ 14개 환경관련 산업표준 시행
○ 2006년부터 중국정부가 환경보호를 정책기조로 내걸고 2007년 말에는 에너지절약법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국책기조로 삼는 등, 최근 몇 년간 중국내 환경보호·에너지절약에 대한 정책이 강화됨.
- 이에 따라 세부적인 환경관련 산업표준도 잇달아 발표되고 있으며, 올 4월 1일부터 총 14개 환경관련 산업표준이 시행됨.
-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산업표준에는 건설프로젝트 준공환경 보호검수 기술규범 6개, 생태공업원구 건설규획 편제지침 1개, 환경표기제품 기술조건 5개, 신화학물질 신청류 편제지침 1개, 의료폐기물 전용포장 주머니, 용기와 경보표기표준 1개 등이 있음.
중국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되는 환경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내용
HJ/T 403-2007
건설프로젝트 준공환경 보호검수 기술규범 도시궤도 교통편(建設項目竣工環境保護驗收技術規範 城市軌道交通)
ㆍ도시궤도 교통건설 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 검수 관련 일반 기술규범 및 조건을 규정함.
HJ/T 404-2007
건설프로젝트 준공환경 보호검수 기술규범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편(建設項目竣工環境保護驗收技術規範 黑色金屬冶煉及壓延加工)
ㆍ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건설 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 검수관련 일반기술규범 및 조건을 규정함.
HJ/T 405-2007
건설프로젝트 준공환경 보호검수기술규범 석유제련편(建設項目竣工環境保護驗收技術規範 石油煉制)
ㆍ석유제련업 건설프로젝트 준공환경보호검수 기술범위 확정, 공사 및 오염처리, 오염물방출 분석요점 등을 규정함.
HJ/T 406-2007
건설프로젝트 준공환경보호검수기술규범 에틸렌공정편(건설프로젝트준공환경보호검수기술규범 乙烯工程)
ㆍ에틸렌건설프로젝트 준공환경보호검수 기술범위 확정, 공사 및 오염처리, 오염물방출 분석요점 등을 규정함.
HJ/T 407-2007
건설프로젝트 준공환경 보호검수 기술규범 자동차 제조편(건설프로젝트 준공환경 보호검수 기술규범 汽車製造)
ㆍ자동차제조건설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검수 기술범위 확정, 공사 및 오염처리, 오염물방출 분석요점 등을 규정함.
HJ/T 408-2007
건설프로젝트 준공환경 보호검수 기술규범 제지공업편(건설프로젝트 준공환경 보호검수 기술규범 製紙工業)
ㆍ제지공업건설프로젝트준공 환경보호검수 기술범위 확정, 공사 및 오염처리, 오염물방출 분석요점 등을 규정함
HJ/T 409-2007
생태공업원구 건설규획 편제지침
(生態工業園區建設規劃編制指南)ㆍ국가생태공업 시범원구건설 규획총원칙, 방법, 내용, 조건을 규정함.
HJ/T 410-2007
환경표기제품 기술요구 복사용지
(環境標志産品技術要求 復印紙)ㆍ복사용지 환경마크제품의 기본조건, 기술내용 및 검사방법을 규정함.
ㆍ복사기, 프린터, 팩스기, 일체형기기 등 사무용품에 사용되는 복사기에 적용됨.
ㆍ지도성표준으로 중국환경마크제품 인증에 적용
HJ/T 411-2007
환경표기제품 기술요구 수도꼭지
(環境標志産品技術要求 水嘴)ㆍ수도꼭지 환경표기제품의 정의, 기본 조건, 기술내용 및 검사방법을 규정함.
ㆍ욕조 수도꼭지와 샤워꼭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HJ/T 412-2007
환경표기제품기술요구 레디믹스콘크리트(環境標志産品技術要求 預拌混凝土)
ㆍ레디믹스콘크리트 환경표기제품 정의, 기본 조건, 기술내용·검사방법을 규정함.
ㆍ지도성표준으로 중국환경마크제품 인증에 적용
HJ/T 413-2007
환경표기제품기술요구 토너카트리지(環境標志産品技術要求 再生鼓粉盒)
ㆍ토너카트리지 환경표기제품의 정의, 기본 조건, 기술내용·검사방법을 규정함.
ㆍ단색과 컬러 프린터, 복사기 및 다기능프린터용 재생 토너카트리지에 적용됨.
ㆍ지도성표준으로 중국환경마크제품인증에 적용
HJ/T 414-2007
환경표기제품 기술요구 실내장식용 용제형 목기도료(環境標志産品技術要求 室內裝飾裝修用溶劑型木器塗料)
ㆍ실내장식용 용제형 목기도료 환경표기제품의 정의, 기본조건, 기술내용, 검사방법을 규정함.
ㆍ지도성표준으로 중국 환경마크제품 인증에 적용됨.
HJ/T 420-2007
신 화학물질신청류 편제지침
(新化學物質申報類名編制導則)ㆍ신화학물질을 등록신청 시 신화학물질의 신청명칭과 편제방법을 규정함.
HJ/T 421-2007
의료폐기물 전용포장 주머니, 용기와 경고표지표준(醫療廢物專用包裝袋, 容器和警示標志標準)
ㆍ의료폐기물 전용포장 주머니, 용기 관련 기술요구 및 관련 시험방법과 검사규칙 및 의료폐기물 경고표기를 규정한 강제성표준임.
ㆍ이 표준시행으로 ‘의료폐기물 전용포장물, 용기표준 및 경고표지 표준규정(環發 2003년 188호)’은 폐지됨.
자료원 : 중국 환경보호부
□ 민사소송법 개정 시행
○ 에너지절약법 이외에도 중국은 2007년 10월 28일 제10기 전인대에서 민사소송법을 개정했으며, 신 민사소송법은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됨.
- 신 ‘민사소송법’으로 민사소송 당사자가 이미 법적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 법원에 재심신청이 가능해짐.
- 이외에도 새로운 증거가 나와 원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경우, 원판결의 기본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원판결이 인정하는 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안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해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조사수집을 신청했으나 인민법원이 조사수집하지 않은 경우 등 15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재심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됨.
□ 독립학원 설립 및 관리방법 발표
○ 중국은 올 2월 22일 ‘독립학원 설립 및 관리방법’을 발표, 지난 4월 1일부로 정식 시행에 들어감.
○ ‘관리방법’에서 명시한 독립학원은 4년제 대학 이상 교육기관과 국가기관 이외의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합작해 비국가 재정경비로 4년제 본과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 등임.
- ‘방법’에 따르면 독립학원 설립에 참여한 일반 대학교는 비교적 높은 교육과 관리를 해야 하며, 박사학위 수여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함.
- 독립학원 설립조건에 부합하는 일반 대학교는 통상 한 개의 독립학원 설립에만 참여 가능함.
- 독립학원 설립에 참여한 사회단체는 법인자격이 있어야 하고 등록자본금이 5000만 위앤 이상에 달해야 하며 총 자산 3억 위앤 이상, 순자산액 1억2000만 위앤 이상, 자산부채율은 60% 미만이어야 함.
- 독립학원 설립에 참여한 개인의 총 자산액은 3억 위앤 이상이어야 하고, 이 중 화폐자금이 1억2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허가 관리조례 발표
○ 중국은 지난 3월 6일자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허가 관리조례’를 발표했으며, 오는 4월 1일부로 정식 시행에 들어감.
- ‘조례’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허가 대상목록에 포함된 무기장비의 과학연구생산활동에 대해서는 허가관리를 시행하나, 전문 무기장비 과학연구활동은 허가관리에서 제외함.
- 국무원국방과학기술공업주관부서와 중국인민해방군총장비부, 군사공업전자산업주관부서 등이 허가대상목록을 공동제정하고 적정시기 등을 조정함.
□ 해관기업 분류관리방법 발표
○ 중국해관총서는 지난 1월 30일자로 신 ‘중국해관기업 분류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企業分類管理辦法)(海關總署令第170號)’을 발표, 4월 1일부로 정식 시행함.
○ 이번 조치로 해관기업 등급분류가 과거 A, B, C, D 등 4개 등급에서 A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세분화됐으며, AA급과 A급 기업에 대해서는 통관편의가 제공되고 B급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조치가 제공되나 C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관리가 적용됨.
- 톈진해관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도 해관 내부적으로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A등급 기업을 AA급과 일반 A급으로 분류해 처리해 옴.
- 해관내부적으로 과거에는 A급 기업 중 연간 수출입 총액이 3000만 달러 이상 또는 수출 총액이 20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대외무역기업이나, 자사경영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전기기계 제품의 자사 경영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의 생산기업은 AA급으로 분류해 옴.
- 이번 해관기업 분류관리방법의 적용대상에는 통관업체도 추가됐으며, 통관업체도 A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됨.
□ 학용품 관련 강제성 표준 처음으로 시행
○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되는 ‘학용품 안전통용조건’은 중국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학용품 관련 강제성 표준으로 총 8개 분야 구분해 학용품에 대한 제한규정을 명시함.
- 이번 표준은 미성년 학생이 사용하는 학용품에 적용되며 수채화 원료·크레용·지우개·펜·책가방·연필깎이 등이 주요 적용대상임.
- 안티몬·비소·크롬·바륨·아연·수소 등의 최대 제한량과 학용품에 사용되는 염료·학생용 교재명도 등도 조건으로 명시함.
- 책가방·필통 등에 사용되는 원단과 부자재의 포름알데히드 사용량이 3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규정돼 있음.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된 주요 규정
문서번호
법규명
주요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77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中華人民共和國節約能源法)
· 수정판 에너지절약법은 에너지 부족문제 해결을 위주로 하며 에너지절약을 기본 국책으로 지정
· 에너지절약 목표책임제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지방정부 책임자에 대해서도 심사평가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75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민사소송법을 수정하는 데 관한 결정(全國人大常委會關于修改民事訴訟法的決定)
민사소송 당사자사소송 당사자가 이미 법적효력이 발생된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 법원에 재심 신청 가능
국무원령
제521호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허가 관리조례(武器裝備科學硏究生産許可管理條例)
중국정부는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허가 대상목록에 포함된 무기장비의 과학연구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허가관리를 시행하나 전문 무기장비 과학연구활동은 허가관리에서 제외
교육부령
제26호
독립학원 설립 및 관리방법
(獨立學院設置與管理辦法)조건에 부합하는 일반대학교는 보통 한 개의 독립학원 설립에만 참여 가능. 독립학원 설립에 참여한 사회단체는 법인자격이 있어야 하고, 등록자본금 5000만 위앤 이상, 총자산 3억 위앤 이상, 순자산액 1억2000만 위앤 이상, 자산부채율은 60% 미만이어야 함. 독립학원 설립에 참여한 개인의 총자산액은 3억 위앤 이상이고, 이 중 화폐자금이 1억2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해관총서령
제170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분류 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企業分類管理辦法)
기업등급이 과거 A, B, C, D 등 4개 등급에서 A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세분화됨.
GB21027-2007
학용품 안전통용조건(學生用品的安全通用要求)
중국의 학용품 관련 첫 강제성 표준이며 총 8개 분야에 대해 학용품에 대한 제한규정 명시
자료원 : 중국정부망
자료원 : 중국정부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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