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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비스업 기업에 기업소득세・증치세 우대혜택 추진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3-27
  • 출처 : KOTRA

中, 일부 서비스업 기업에 기업소득세·증치세 우대혜택 추진

- 상하이·텐진·다롄에 국제해운센터 설립해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

- 서비스업 ‘저우추취’도 적극 지원 -

 

보고일자 : 2008.3.2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국무원, 서비스업 확대발전을 위한 의견 발표

 

 ○ 중국 정부는 서비스업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3월 13일 ‘국무원이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관한 일부 의견’(國務院關于加快發展服務業的若干意見)(國發 2007년 7호)을 발표함.

  - ‘의견’에서 중국정부는 법률·행정법규로 별도 규정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업 기업의 최저등록 자본금을 일률적으로 3만 위앤으로 낮추고, 영업장·투자자 자격·업무범위 등 조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힘.

 

□ 공공서비스부문 진출조건 완화

 

 ○ 이외에도 철도·전신 등 독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강화해 투자주체를 다원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명시함.

  - 도시용수·난방·천연가스 공급·공공교통·오수 처리·쓰레기 처리 등도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으로 기업에게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교육·문화·방송TV·사회보장·의료위생·체육·건설 등 부문에 대한 진출조건도 완화할 계획임.

 

□ 상하이·텐진·다롄에 국제해운센터 설립해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 이번에 발표된 ‘의견’은 서비스업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상무부가 빠른 시일 내 서비스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정해 지역과 도시별로 서비스업 아웃소싱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음.

  - 중앙 대외무역 발전기금의 일부 자금을 배정해 서비스 아웃소싱기지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상하이·텐진·다롄에 국제해운센터를 설립해 보세구를 통한 서비스업 대외개방을 확대할 계획임.

 

 ○ 서비스업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아웃소싱 관련 통관편의를 위해 ‘녹색통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중의약·중국요리·중국어 교육·문화·교육·대외 수주공사 관련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과 인력의 출입국 수속을 간소화할 계획임.

 

 ○ 자체 지재권이나 상표를 보유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 기업을 양성할 것이며, 체인점 경영·프랜차이즈 경영·전자상거래·물류운송·전문매장 등도 발전시킬 계획임.

 

□ 서비스업 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

 

 ○ 중국정부는 쑤저우(蘇州)공업원구를 대상으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소득세·영업세 우대혜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정보기술·지식재산권 서비스·공사자문·기술홍보·서비스 아웃소싱·현대물류 등 장려류 생산형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세수우대 혜택을 시범 실시할 계획임.

 

 ○ 농림목어업 서비스업에 종사해 취득한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과학기관이나 대학·전문대학이 농업기술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수입과 농업생산 전후 관련 서비스기업에 대해 세수우대 혜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농산품 체인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세와 증치세 우대혜택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자체개발·에너지절감·오염물 배출절감 분야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세수우대를 확대하고, 고용인원이 많은 자원절감 및 오염물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 주택단지 내 서비스·청소대행·임대·수리·체인점·폐기물 재활용·중화 고유브랜드(中華老字號)를 경영하는 기업과 문화교육제품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도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제정할 것이라고 명시함.

 

 

자료원 : 중국정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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