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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방식에 따라 수출퇴세(환급)정책 달라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3-25
  • 출처 : KOTRA

중국가공무역, 진료가공으로 할 것인가? 내료가공으로 할 것인가?

 

보고일자 : 2008.3.14.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중국의 현행 증치세법은 가공무역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수출퇴세(환급)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수출퇴세 정책 간의 차이를 이용해 적절한 가공무역 방식을 선택하므로써 증치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중국의 가공무역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음. 진료가공(料加工) 방식과 내료가공(料加工) 방식으로, 양 방식은 수출퇴세에 대해 각각 ‘면저퇴(免抵退)’ 방법과 ‘부징수불퇴세(不征不退)’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면저퇴 방법은 수출에 대해 면세하고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납부세액이 부(-)의 금액이면 환급하는 방법임. 또한 부징수불퇴세 방법은 수출에 대해서 면세하나 환급하지 않는 방법임.

 

 ○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진료가공방식 또는 내료가공방식이 유리할 것인가? 그 해답은 면저퇴 방식의 퇴세액 계산공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퇴세액 계산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면저퇴세액’ 한도액 계산

   - ‘면저퇴세액’ 한도액=수출금액*환율*퇴세율-차감할 금액

   - 차감할 금액=면세구입가격*퇴세율

 

  2) 납부세액의 계산

   -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불능 매입세액)-전기이월세액

   - 공제불능매입세액=수출금액*환율*(징수율-퇴세율)-차감할 금액

   - 차감할 금액=면세구입가격*(징수율-퇴세율)

 

  3) 퇴세액 계산

   - 납부세액이 정(+)수이면 퇴세할 금액은 없고 그 금액만큼 납부해야 함. 그러나 납부세액이 부(-)수이면 1의 ‘면저퇴세액’한도액을 한도로 환급함.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기로 이월해서 공제하며, 미달하는 부분은 소멸하게 됨.

   - 위의 공식2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불능 매입세액보다 크면 면저퇴 방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징수불퇴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진료가공 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첫째, 제품의 이윤율이 낮음.

    · 둘째, 수출퇴세율이 높음.

    · 셋째, 중국산 재료의 매입비중이 큼.

    · 넷째, 징수율과 퇴세율이 같다면 무조건 진료가공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 다음 사례로 두 가공무역방식의 실제 세부담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음.

 

[사례]

중국 A회사는 한국 B회사를 위해 화공제품을 가공하고 있으며 진료가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당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세로 수입한 원재료 가격은 500만 위앤

  가공 후 재수출가격은 900만 위앤

  가공과정 중 중국 내에서 구입한 부재료 및 동력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10만 위앤

   화공제품의 징수율은 17%, 퇴세율은 13%

 

  (방안1) 진료가공 방식을 채택한 경우 퇴세액

   - 면저퇴세액 한도액에서 차감할 금액=500*13%=65

   - 면저퇴세액 한도액=900*13%-65=52

   - 공제불능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금액=500*(17%-13%)=20

   - 공제불능 매입세액=900*(17%-13%)-20=16

   - 납부세액=0-(10-16)=6

   - 납부세액이 정(+)수이므로 당기에 퇴세액은 없고 오히려 6만 위앤의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됨.

 

  (방안2) 내료가공 방식을 채택한 경우 퇴세액

   - 내료가공 방식을 채택했다면 500만 위앤의 보세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증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가공완료 후 재수출할 경우에 가공비에 대하여 면세하고, 가공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퇴세하지 아니함.

 

  ○ 따라서  방안을 비교하면 내료가공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진료가공 방식을 채택하는 것보다 6만 위앤의 증치세를 절감할 수 있음.

 

 ○ 그러나 위 사례에서 가공과정 중 중국 내에서 구입한 부재료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20만 위앤이라면, 진료가공방식을 채택한 경우 퇴세액은 다음과 같음.

   - 면저퇴세액 한도액에서 차감할 금액=500*13%=65

   - 면저퇴세액 한도액=900*13%-65=52

   - 공제불능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금액=500*(17%-13%)=20

   - 공제불능 매입세액=900*(17%-13%)-20=16

   - 납부세액=0-(20-16)=-4

 

 ○ 납부세액이 부(-)의 금액이고 면저퇴세액 한도액 52보다 적으므로 퇴세액은 4만 위앤이 됨.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진료가공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내료 가공방식보다 4만 위앤의 증치세를 절감 할 수 있음.

 

 ○ 한편 가공무역 방식을 선택할 경우 위의 증치세 변수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

  - 첫째, 진료가공 방식을 채택하면 중국의 가공기업이 수입한 원재료의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금부담이 생김. 따라서 초기에 일정규모의 자금이 확보돼야 함.

  - 둘째, 진료가공 방식을 채택한 경우 한국의 가공 위탁기업은 원재료를 수출하게 되므로 수출실적에 도움이 되며, 원재료 수출단가를 조정해 투자자금 회수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셋째, 내료가공 방식은 수출과 수입거래선이 동일해야 하나, 진료가공 방식은 원재료의 소유권이 이전돼 수출과 수입은 완전히 별개의 거래이므로 거래선이 동일할 필요가 없음.

  - 넷째, 내료가공 방식의 경우 원재료의 소유권이 한국의 위탁기업에 있으므로 중국 내수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작성 : 칭다오무역관 경영리스크 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 ltg@ic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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