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중국 증치세 수출 퇴세 소개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2-12-20
  • 출처 : KOTRA

한상훈 KPMG China 세무매니저(will.s.han@kpmg.com)

 

 

 

1. 중국 증치세의 개념

 

중국의 증치세는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거래 및 유통과정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징수를 하는 거래세이자 간접세로서 중국의 주요 세원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 10%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13%(일반 재화 및 용역 거래), 9%(운수, 가스 등 공공성 거래), 6%(현대 서비스) 및 3%(소규모 납세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거래 품목 및 거래 대상을 기준으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증치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 및 제세를 포함한 금액(과세표준)에 일반적인 증치세율 13%를 적용하여 증치세를 산출하게 된다.

 

증치세의 징수방법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거래단계별로 징수를 하고 있으며, 매입 시 발생한 매입 증치세와 매출 시 발생한 매출 증치세 간의 차액을 세무기관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물품을 수출하게 되는 경우 각 세번 별로 정해둔 환급율(해당되는 경우)을 한도로 환급을 진행하고 있어 증치세 산정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다.

 

2. 수출퇴세(환급)

 

1) 개념

수출 퇴세는 수출금액에 각 세번 별로 정해둔 퇴세율(퇴세율이 없는 경우 있음)을 한도로(당기 기준) 수출 전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개념을 말한다. 수출 퇴세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생산성 기업 또는 수출 권한이 있는 무역 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적용되는 범위는 대상기업이 수출한 재화 또는 용역, 간주 수출로 인식한 재화 등이 해당된다.

 

2) 수출 퇴세 신청절차

수출 퇴세는 먼저 수출하려는 품목의 HSCODE를 확인하고, 해당 HSCODE가 수출퇴세율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수출 퇴세율이 있는 경우, 수출통관을 진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퇴세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3) 수출퇴세액 산출방법

수출 퇴세액은 ①선징수 후퇴세(先征,后退),② 면저퇴(免,抵,退) 방식으로 구분되며, 선징수 후퇴세는 무역 기업의 경우 해당되며, 면저퇴는 생산성 기업에 적용된다.

선징수 후퇴세는 중국 내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퇴세 산출 방법이며 상품의 매입가격(세전) * 퇴세율이 적용되어 환급된다.

 

면저퇴의 경우 퇴세 한도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환급액이 구분된다.

 

퇴세 한도액이란 수출금액(FOB) * 퇴세율을 말하며,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 불가능 매입세액)을 말하며,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은 수출금액*(징수율-퇴세율)을 말한다.

 

수출금액을 10,000위안, 매출, 매입, 퇴세율 13%, 징수율 17%을 매출세액 500위안 기준으로 퇴세율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ㄱ. 퇴세 한도액 > 납부할 세액

- 퇴세 한도액 1,300위안 = 10,000위안 * 13%

-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 400위안 = 10,000위안 * (17%-13%)

- 납부할 세액 (400위안) = 500위안-(1,300위안-400위안)

 

퇴세 한도액 1,300위안 보다 납부할 세액 (400위안)이 작기 때문에 환급되는 세액은 400위안이다.

 

위 사례에서 전기 이월 매입세액 2,000위안이 추가하여 나머지 경우를 설명해 보면 환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ㄴ. 퇴세 한도액 < 납부할 세액

- 퇴세 한도액 1,300위안 = 10,000위안 * 13%

-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 400위안 = 10,000위안 * (17%-13%)

- 납부할 세액 (2,400위안) = 500위안-(1,300위안-400위안)-2,000위안

 

당기 환급액은 퇴세 한도액인 1,300위안까지 환급이 되며, 나머지 차액 1,100위안은 차기 연도로 이월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3. 수출퇴세 주의사항

 

1) 퇴세율 수시 변경

국가세무총국 내 화물 노무세사(物和劳务税)가 퇴세율을 조정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부 협의 후 대외 발표를 하게 되며, 조정 가능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1-2회 조정되나, 2021년의 경우 3회나 퇴세율이 조정되었을 정도로 중국정부의 필요에 따라 퇴세율을 조정한다. 따라서 수출하려는 품목의 퇴세율에 변동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HSCODE 확인 필요

수출 재화의 퇴세율은 HSCODE 별로 구분하고 있기에 수출하려는 재화의 HSCODE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증치세 환급과 관련한 기관은 세무국이나 수출신고는 해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출 재화의 정확한 HSCODE 신고는 수출 퇴세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해관에서 신고 HSCODE를 인정하지 않아 퇴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해관의 품목분류 예비판정 등의 절차를 통해 정확한 HSCODE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비해놓을 필요가 있다.

 

3) 복잡한 퇴세액 산출

수출 퇴세액 산출은 거래 방식과 퇴세 한도액과 납부할 세액 간의 대소에 따라 상이하는 등 비교적 복잡한 산출방식과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출분의 퇴세액은 물론 당기 발생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산출되므로,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출 퇴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중국 증치세 수출 퇴세 소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