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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외국인 투자유치 통합 웹사이트 출범
  • 투자진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3-19
  • 출처 : KOTRA

벨기에, 외국인 투자유치 통합 웹사이트 출범

 

보고일자 : 2008.3.18.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Only in Belgium’이라는 구호로 외국인 투자유치 캠페인 개시

 

 ○ 벨기에 연방정부는 3월 10일 주벨기에 외국대사관 상무관·외국 상공회의소 소장 등 투자 관련자들을 초대한 가운데 베르호프스타트 연방정부 총리 및 세 지방정부(왈로니아, 플래미쉬, 브뤼셀 지방) 수상의 참석하에 벨기에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을 설명하고 ‘Only in Belgium’이라는 구호의 인터넷 사이트(www.invest.belgium.be)를 출범했음.

 

 ○ 통합 외국인 투자유치 캠페인은 2007년 총선 이후 세 지방정부간 갈등으로 연방정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벨기에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확대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 이번 외국인 투자유치 통합 웹사이트는 우선 벨기에 공식언어인 불어나 플래미시어보다는 영어로 된 사이트를 먼저 출범했으며, 곧 불어와 플래미시어 사이트가 출범할 것임.

 

  - ‘Only in Belgium’ 사이트(www.invest.belgium.be)는 벨기에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신규 사이트라기보다는 기존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에 산재해있던 투자유치 관련 각종 사이트들을 통합해놓은 형태에 가까운데, 이들 기존 사이트들이 ‘Only in Belgium’ 웹사이트에 연계돼 있음.

 

  - 초기화면은 1) 벨기에 소개(About Belgium, 세 지방정부의 정치·경제지표), 2) 최신 투자관련 뉴스 3) 벨기에의 투자 매력, 4) 벨기에 투자유치제도(각종 세제, 투자유치 절차, 투자관련 양식, 컨설팅) 등으로 구성됨.

 

  - 또한 투자유치 대상국도 아시아·유럽·북미로 크게 삼분한 후, 이 중 아시아의 경우 중국·인도·일본을 별도로 선정해 이들 국가 기업의 현지 활동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러시아, 북미는 캐나다와 미국이 별도 국가로 분류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 기업의 현지 활동현황과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벨기에 정부는 ‘Only in Belgium’ 캠페인을 앞으로 국제언론(TV 포함), Brussels Airline의 기내 잡지로까지 확대할 예정임.

 

□ Business-one-stop 기업창구 운영

 

 ○ 이 캠페인과 별도로 벨기에 정부는 기업창업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기업활동(외국인 기업 포함)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관련 정보데이터 관리시스템(Crossroads Bank of Enterprises ; 경제부에서 관리하는 기업 데이터로 업체번호·업체명·업체형태·창설일·주소·기업주명 등 업체정보가 실려있음)과 one-stop 기업창구 역할을 하는 Guichet d'entreprise(Business-one stop-shop)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Business-one stop-shop에서는 기업 창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절차 업무를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즉, Business-one stop-shop은 기존 기업들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신규기업의 창업 행정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정부의 공인을 받은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對 기업창구임.

 

  - 기존의 ‘사업자등록소(bureau du Registre de Commerce)’와 ‘사업자격증발급사무소(Chambre des Métiers et Négoce)’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두 기관은 시스템 도입 이후 폐쇄됐음.

 

  - 기업창구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각 기업에 유일한 기업번호(사업자등록 번호)가 부여되며, 기업은 여러 행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한 번만 처리하면 됨(종전에는 각 행정부마다 각기 다른 번호를 기업에 부여했기 때문에 각 행정기관에 가서 등록했어야 했고 각기 다른 번호 때문에 혼선이 자주 발생했음). 시행 초기(2003년에 7월)에 운영상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100% 가동돼 기업 창업절차가 3단계로 축소되고 3~4일 이면 창업행정이 완료돼 사업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됨.

 

기업 창업단계

단계

절차

소요시간

비용

1

은행계좌 개설 및 회사창설 자본금 예탁

1일

없음

2

· 공증서류 제출(공증인이 사업계획서, 회사정관 등 창설기업 서류를 공증하고 상법재판소에 등록함.)

· 정관은 불어 또는 네델란드어로 작성돼야 함.

· 사업계획서는 적어도 초기 2년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함.

· 2007년 공증등록서류 전자등록 가능(e-Deposit)

1일

상법재판소 서류등록비 25유로+관보발표비용 209.81유로+공증인비용 898유로+각종 공증비용(서류 및 행정비용)=약 1500유로

3

· 기업창구(Guichet d'entreprise)에서 법인등록, 부가가치세, 사회보장기관에 등록하고(기업창구가 각 해당기관에 대한 서류절차를 대행) 기업번호를 받음.

2일(법인등록 1일, 부가가치세와 사회보장 담당기관에 등록 1~2일) 소요

법인등록비 71유로+

부가가치 세무처

등록비 60.5유로

 

 ○ ‘Business-one stop- shop’ 공인조건

 

  - 신청할 수 있는 기업형태는 ASBL(비영리기업)으로 다음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음.

   . 자영업체와 중소기업 고위위원회(Conseil superieur des Independants et des PME), 중앙경제위원회(Conseil central de l'Economie), 플래미쉬, 왈로니아, 브뤼셀 지방정부의 경제사회위원회 등에 의해 승인된 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에 참여하는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대표기관

   . 고용주의 일이었던 근로자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기업

   . 상공회의소협회에 의해 인정받은 상공회의소

   . 이들 기관 또는 기업간 협력하에 기업창구를 창설할 수 있음.

 

  - 기업창구 창설자는 도산상태나 사업중단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사회보장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됨.

 

  - EU 집행위 당국이나 지방당국이 인정한 저개발지역에 개설된 기업창구가 없을 경우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담당장관은 공공기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창구를 승인할 수 있음.

 

 ○ 실적

 

  - 2003년 6월만 해도 벨기에에서 기업을 창설하려면 7단계(은행계좌 개설, 사업자격증 발급,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등록, 보험, 공증인, 상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절차를 완료하는데 56일이 걸렸음.

 

  - 1년 후 2004년 6월에는 Business-one stop-shop의 신설 덕분에 4단계 절차(은행, business-one stop-shop, 공증인, 상법원 서기관)로 단축되고 기간도 34일로 단축됐으며, 2004년 6월~2006년 6월에는 부가가치세 등록이 전산화돼 27일로 단축됨.

 

  - 2006년 6월~2007년 6월 사이에는 공증인이 회사 창업정관을 전자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절차가 3단계로 단축된 동시에 4일이면 회사가 창업돼 영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됨.

 

  - 이 시스템 덕분에 창설기업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03년에 신규기업 창업수는 5만 개 업체였는데, 2006년에는 6만7000개 업체, 2007년 상반기에는 2006년 동기대비 11% 증가함.

 

  - 세계은행이 178개국의 기업창업 행정절차를 비교해 발표한 Doing Business 2008년 보고서에서 벨기에가 이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실현한 국가로 평가됐음.

 

 

 정보원 : 벨기에 경제부, www.invest.belgium.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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