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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목 수출 지정세관 운영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8-03-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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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목 수출 지정세관 운영
- 수출세도 지속적으로 인상 -
보고일자 : 2008.3.12.
박기원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 3월 11일부로 원목 수출에 대한 지정 세관제도가 운영됨. 2007년 10월 29일자 러시아 관세청 훈령 “특정물품의 통관수속 장소에 대하여”가 발효돼 향후에는 적하하역 및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128개 세관에서만 원목의 통관수속이 가능함.
○ 이번 지정 세관제도에 해당되는 품목은 HS Code 4401류(땔나무), 4403류(원목), 4404류(후푸우두, 말뚝), 4406류(궤도용 침목), 4407류(제재목)임. 이외의 목재류는 이전과 같이 일반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음.
○ 원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원목 수출을 억제하고 고부가가치 목제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음.
○ 원목에 대한 수출관세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1일부로 원목 수출세는 20%로 올라갔고, 오는 4월부터는 25%로(최저 15 euro/ cbm), 2009년 1월부터는 80%(최저 50euro/cbm)로 인상됨.
○ 이와 같은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라 불법 및 편법 수출도 나타나고 있음. 2007년 러시아 관세청은 120건의 불법 수출을 적발해 400만 루블(16만 달러)의 목재류를 압류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러시아 목재류 (HS code 44류) 수입은 1억7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8% 감소한 바 있음. 러시아 정부의 원목 수출규제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품목 수입업체들은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러시아 관세정보서비스 3월 12일자 등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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