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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조세법 간소화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08-02-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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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조세법 간소화
보고일자 : 2008.2.22.
이승래 모스크바무역관
□ 러시아 연방 조세법
○ 러시아 연방은 세법개정에 관한 법령을 최종 승인함. 이번 개정안은 세금 산출 및 납부과정을 간소화하고 조세법령 특별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결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아래의 법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개인소득세 관련
-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한도액을 규정함. 러시아 국내 출장일 경우 700루블, 해외출장일 경우 2500루블로 규정함.
- 은행 예금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의 특수성을 결정함.
- 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개인이 얻게 되는 물질적인 이익과 함께 개인소득세를 산출하고 공제해야 하는 납세대리인(은행 및 타 채권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 비국영 연금 보장 및 개인 연금 보험에 따른 사회세 공제를 규정함.
- 납세자에게 건축지분참여 계약상의 권리 이양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인하기회가 주어짐.
- 조세기간 중 최대 한도 10만 루블인 사회세 공제 금액 내에서 지출 항목과 금액을 납세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 상속 및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가 유지되는 경우)를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 관련 소득을 신고하고 개인소득세 지불 의무사항을 규정함.
○ 통합사회세 관련
- 러시아 연방 영외 활동과 관련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불금액 및 포상 조세대상목록에서 삭제됨.
- 통합사회세 비과세 목록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는(용역을 제공하는)개인 지출 관련 보상금을 포함시킴.
- 법정 변호사와 공증인을 대상으로 규정한 조세율 도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 사회세 지불 방침이 개인 법정변호사 사무실을 설립한 법정변호사까지로 확대됨.
○ 법인세관련
- 감가상각자산 인정 조건을 변경함. 최초 가격이 2만 루블 이상인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함(기존에는 1만 루블로 규정돼 있었음).
- 고가의 차량 및 승객용 승합차에 대한 감가상각 산출 규정이 변경됨. 하향 조정된 0.5의 감가상각 지수는 자가용의 경우 60만 루블이며, 승합차의 경우 80만 루블에 달하는 차량에 적용됨(기존에는 각각 20만, 40만 루블로 규정돼 있었음).
- 주택소유자 협동조합·주택조합·원예조합·차고건설조합·주택건설조합원을 대상으로 수리 및 리모델링에 대한 자금이 세득공제 혜택에 포함됨.
- 기업을 인수할 시 기업인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 사이에 나타나는 차액을 납세자의 지출(소득)으로 규정함.
- 보험에 의해서 지출되는 근로자 사망 및 질병에 대한 비용금액을 1만 루블에서 1만5000루블로 인상함.
- 은행은 비우량 대출금에 대비한 예비금 조성을 지출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재산세 관련
- 기업의 재산세 부과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법령이 추가됨. 납세자 소유 및 납세자가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 위치해 있는 자산에 대해 해당국가 법령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러시아 내에서의 해당자산에 대한 세금에 포함돼계산됨. 이 때 산출된 금액은 러시아연방에서 지불해야 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토지세 관련
-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토지세 납부 보고시기를 분기별(1/4. 2/4분기 등)로 새롭게 규정함(기존에는 연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 토지가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돼 위치해 있을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별로 정함.
자료원 : 베도모스찌 지, 러시아 변호사 이화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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