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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업연수생 파견 중 보증금 수취 관련 질의응답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2-29
  • 출처 : KOTRA

중국, 산업연수생 파견 중 보증금 수취와 관련 질의 및 응답

 

보고일자 : 2008.2.29.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이 기업은 산동성 소재 투자기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한국산업기술 연수생을 파견 보내려고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문의함.

 

문의1)

중국 현지법인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으로 중국 내 상관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 문의

 

답변1)

중국정부의 규제를 받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부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 보증금 수취·의무 복무협정 체결에 있어 새로 시행되는 노동계약법의 관련조항을 숙지하고 불분명할 경우 지방노동국을 통한 정보문의가 필요함.

 

문의2)

한국에서의 연수수당 및 중국에서 기본금 지급 등(대우문제)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

 

답변2)

중국으로 귀임해서 12개월 이내에 만기퇴직할 시, 경제보상금의 계산 기준액에 문제가 될 수 있음. 한국에서 연수수당 형태로 준다 하더라도 중국인 노동자는 이를 실취득 임금에 포함해, 보상금의 계산기수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임금형태의 지급을 최대한 줄이고 회사 숙소·식사 등 제공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그 밖의 대우문제는 각 회사에서 실정에 맞춰 자체 판단해야 함.

        

문의3)

연수 후에 중국에서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보완장치(취업규칙에 연수 후 근무기간 3년 미만은 기간에 따라 연수비 반환에 대한 규정을 명시)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 시 효력이 있는지, 아울러 노동계약서상에 명시가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

 

답변3)

연수훈련 조건의 "의무복무 협정"을 체결해 3~5년 연수 후 복무하게 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신법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그 연수훈련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즉, 전문 기술훈련이어야 하며 모국 본사로 보내 자사 내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제3의 전문 연수기관에 의한 전문훈련으로 간주하지 않아 의무복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전업 기술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상기 취업규칙은 현행 법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나중에 노동자가 중국에 와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대응책이 없음. 문제는 한국에 가서 불법취업을 위해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증금이며, 신법은 일체의 보증금 취득을 불허하고 있음.

 

(보증금 관련한 유사 답변 사례)

 

참고 내용)

귀사에서 한국으로 연수를 보낼 시 보증금 3만 위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중국 내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중국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안 될 수 있음. 단, 이를 '보증금'이라는 명칭으로 받지 말고 다른 명칭을 써서 받으면 차후에 문제소지를 예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한국에서 거주지 제공에 따라 귀사에서 일정한 돈의 예치 필요성에 근거 '거주장소의 전세금' 등 다른 명목을 강구해 그 명목하에 수령했다가 중국 귀임 시 돌려주는 것이 가능함.

 

2) '전문항목 연수훈련비용'의 정의

(세칙 제46조) 제22조 중 '전문항목 연수훈련비용'은 사용자가 1회 또는 1년 내에 노동자를 위해 기업 연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하는 경비를 제공한 경우를 지칭함.

 

[해설] 전문항목연수비용은 사용자가 1회 또는 1년 이내의 누계기준으로 노동자에게 기업의 연간 평균급여의 50%를 초과한 경비를 투입한 것을 의미함.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전문연수훈련 시에만 노동자와 연수훈련에 따른 의무복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3) “전업 기술연수훈련”의 정의

(세칙 제46조) '전업 기술연수훈련'은 노동자의 특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한 연수훈련이며, 근무 전의 연수훈련 및 일상업무훈련은 전업 기술연수훈련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전업기술연수는 노동자의 기능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근무투입 전 연수 및 일상적인 업무연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외자기업의 모국기업 파견연수는 제3의 전문 기술연수원에 위탁하는 연수훈련이 아니므로 이 역시 해당되지 않음.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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