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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투자한 외상투자기업이 납부할 세금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2-29
  • 출처 : KOTRA

중국에 투자한 외상투자기업이 납부할 세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외국인에 사용되는 20개 구체적 세목 -

 

보고일자 : 2008.2.29.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개방에 더불어 각종 제도의 변화 또한 그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세법은 기업입장에서 실질적인 현금유출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와 관련된 비용항목이므로 매우 중요한 제도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자는 기업의 업종 또는 행위가  세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계산해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벌금을 방지할  있고 세무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있을 것임.

 

  ○ 또한 경영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세금항목의 증감여부는 해외직접투자의 의사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임. 국내거래와 달리 중국현지법인과의 거래에는 국경세인 관세  증치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됨. 이러한 국경세는 현지법인의 입지선정·업종의 선택  물류흐름방식의 선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중요한 세목으로 분류됨.

 

□ 현재 중국의 세법은  28개로 구성

 

  ○ 과세대상에 따라 크게 유전세·소득세·재산세  행위세로 분류할  있음. 이 중 외상투자기업과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는 세목은  20개로서  구체적인 세목은 아래와 같음.

 

(1) 증치세

(2) 소비세

(3) 영업세

(4) 기업소득세

(5) 개인소득세

(6) 자원세

(7) 방산세

(8) 차량선박세

(9) 성진토지사용세

(10) 토지증치세

(11) 계세

(12) 인화세

(13) 도축세

(14) 차량구입세

(15) 선박톤세

(16) 농업세

(17) 농업특산세

(18) 목업세

(19) 경지점용세

(20) 관세

 

 ○ 상기의 세법 외에도 납부할 세금의 종류는 아니지만 외상투자기업을 규율 하는 세법으로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세수징수관리법과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인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음.

 

 ○ 조세조약은 각국의 국내세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됨.

 

  - 따라서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라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라도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중국의 모든 세법의 종류와  세법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있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에 개폐된 세법도 함께 나열했으며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비고란에 별도로 기술

 

중국의 세법종류와 외상투자기업에 적용여부

구분

#

내자기업28개

외자기업20개

비고

유전세류

3종

1

증치세

O

 

27

농업특산세

O

 

29

목업세

O

 

28

경지점용세

O

2008년부터 외자기업 징수시작

관세류

30

관세

O

 

징수행정법규

31

세수징수관리법

O

 

한중조세협정

32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O

2006년 제2의정서에서 일부 수정

 

 

자료원 : 칭다오무역관 청산지원desk 이택곤 고문회계사(천평회계법인) www.ic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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