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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분쟁 종결과 시사점
  • 투자진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김병권
  • 2008-02-07
  • 출처 : KOTRA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분쟁 종결과 시사점

- 향후 에너지분야 과세조건과 환경보호조치 강화 등으로 투자여건 나빠질 듯 -


보고일자 : 2008.2.7.

김병권 알마티무역관

bkkim@kotra.or.kr

 

 

□ 카자흐스탄 초대형 카샤간 유전 분쟁 종결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탈리아 ENI사를 주축으로 한 국제석유메이저로 구성된 AGIP KCO 측이 당초 계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7년 6월부터 재협상을 유도해 EU와 심각한 분쟁을 야기했음.

 

  - 2007년 12월 20일 카자흐스탄 정부와 AGIP KCO 측은 PSA(Production Division Agreement) 계약을 다시 체결했으며, 2008년 1월 13일 ENI 사가 재협상조건을 수용하기로 발표함으로써 양측의 분쟁은 사실상 종결됨.

 

  - 2008년 1월 13일 종결된 재협상 결과는 2007년 6월 ENI사가 카자흐스탄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유전개발 소요비용 570억 달러에서 1360억 달러로의 증액 조건과 당초 원유 생산일정을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카자흐스탄 정부가 완전 포기하게 함으로써 6개월간 끌어온 재협상 일정이 일단락됨.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반적인 국제협상 관례를 무시하고 AGIP KCO 컨소시엄 측을 압박해 결국에는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KazMunaiGas의 지분을 8.33%에서 16.81%로 확대했음.

 

  - 또한 ENI사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 벌칙금 20억 달러 가량을 부과해 이미 회수했으며, 앞으로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의 범칙금을 추가 부과 및 회수할 것으로 알려짐.

 

  - AGIP KCO 컨소시엄은 외국투자회사와 카자흐스탄 국영 KazMunaiGas로 구성돼 있는데, 외국계 투자회사는 이탈리아 ENI·프랑스 Total SA·미국 Exson Mobile·덴마크 Royal Dutch Shell·일본 Inpex 등으로 구성됨. 유럽과 미국 회사의 지분은 18.52%로 동일하며 일본계 회사는 8.33%이고, 카자흐스탄 국영회사의 지분은 재협상 결과 16.81%로 확대됨.

 

□ 카샤간 유전 분쟁 일정

  

 ○ 카스피해 북부에 위치한 카샤간 유전은 2000년에 발견된 카자흐스탄 최대 핵심유전으로 전체 부존 매장량이 380억 배럴, 가채 매장량이 90억 배럴에 이름.

 

  - 원유 생산이 본격 개시되면 일일 생산량이 약 15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유전을 기반으로 2015년까지 일일 생산량을 300만 배럴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잠정 계획하고 있음.

 

 ○ AGIP KCO 컨소시엄의 주측인 이탈리아 ENI사가 카샤간 유전 생산일정을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유전개발 소요비용이 당초 추산한 570억 달러에서 1360억 달러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카자흐스탄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함으써 분쟁이 야기됨.

 

  -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ENI사가 원유 생산일정을 연기하고 소요비용을 증액할 경우 2015년으로 계획한 일산 300만 배럴 원유생산 시점이 2020년경으로 늦춰지고, PSA 계약에 의한 투자이익 회수시점이 2025년경으로 지연돼 경제적 손실에 따른 재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됨.

 

 ○ 카샤간 유전분쟁 재협상이 추진되기에 앞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8월 AGIP KCO 측이 환경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전탐사 작업을 3개월간 중지하도록 했음. 같은 해 9~10월에는 자원개발자가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카자흐스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하자원 개발자 및 계약조건을 소급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지하자원이용법(Law of Subsoil and Subsoil Use)」를 입법화하고, 11월에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이 법률을 발효시킴.

 

 ○ 2007년 12월 20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하자원이용법」을 근간으로 AGIP KCO 측과 재협상을 벌려 자기 나라 국영기업 KzaMunaiGas의 지분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환경위반 벌칙금을 엄청나게 부과하는 것으로 재협상을 종결시킴.

 

□ 시사점   

  

 ○ 카자흐스탄에서 「지하자원이용법」이 2007년 하반기 실제 발효됨에 따라 자원민족주의가 부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속에 2008년 1월 카샤간 유전 분쟁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종결되면서 외국투자자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음.

 

  - 카샤간 유전 분쟁은 제 2의 러시아 ‘사할린-2’ 스캔들과 동일시되기도 함. ‘사할린-2’ 스캔들은 2006년 말 러시아 정부가 자기 나라 국영기업 Gazprom 사에게 덴마크의 Royal Dutch Shell사의 사할린-2 가스유전 지분을 강제로 양도하게 해 국제적인 이슈가 된 사건을 지칭하며 카샤간 유전분쟁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보는 견해도 있음.

 

 ○ 카자흐스탄은 유전개발 소요비용을 독자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못돼 외국투자 자금이 절대 필요한 입장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같이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임.

 

 ○ 「지하자원이용법」과 같이 국제협약에 반하는 조항이 삽입된 법률을 일방적으로 2007년 11월 발효시키고, 법률조항이 구체적으로 세부화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외국투자자에게 선별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해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의 불로소득세와 유사하게 원유 개발자를 대상으로 채굴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환경보호 강화조치 등도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투자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의 자원민족주의가 출현하면서 카샤간 유전분쟁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국내기업의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투자와 광물자원 투자가 활기를 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개발 투자자들은 현지법규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대응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카자흐스탄 일간지 가제타 2월 1일자 (www.gazeta.kz) 기사내용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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