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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8년 관세 실시 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8-01-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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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08년 관세 실시방안 통지 -
보고일자 : 2008.1.30.
주연미 광저우무역관
□ 해관 총서
○ ≪2008년 관세 실시방안≫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제10차 전체회의 심의와 국무원 비준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함.
□ 2008년 관세 실시방안
○ 수입관세 조정
1) 중국의 WTO 가입 승낙의 관세 감량의무에 근거해 수입관세를 다음과 같이 조정
① “수입 세칙” 중 폴리에틸렌 등 45개 항목의 최혜국 세율을 감량하고, 기타 항목의 최혜국 세율은 유지함.
② 9개 비전세(非全稅) 정보 기술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관 대조검사 관리를 실행하고, 세목 세율은 변함없음.
③ 소맥 등 8개 종류의 45개 세목 상품에 대해 관세 쿼터관리를 실행함. 요소·복합비료·제2인산칼륨 3종류의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1%의 세율로 집행함. 쿼터관리외 수입하는 일정량의 목화에 대해서는 5~40% 滑准稅(같은 종류 상품의 수입가격이 상이함에 따라 다양한 세율을 실시해 높은 가격일 경우 세율을 낮추고, 낮은 가격 제품은 세율을 높임으로써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를 실시함. 滑准稅보다 5% 낮은 목화를 수입할 때에는 0.57위앤/㎏ 단위로 징수함. 기타 상품의 세율은 변함없음.
④ 감광재료(感光材料)등 55개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종량세와 복합세를 적용
2) 유제품 가공 기계 등 몇몇 수입 상품에 대해 잠정 세율을 실행함.
3) 중국관련 국가 혹은 특정 지역과의 계약·무역, 혹은 관세우대협정에 근거해 관련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해 협정세율을 실행
① 원산지가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인 몇 상품에 관해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협정 세율을 실행하고 그 중 몇몇 세목의 세율은 새롭게 하향 조정함.
② 원산지가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필리핀·베트남·미얀마·라오스와 캄보디아인 몇 상품에 대해 중국-아세안 자유 무역구역 협정 세율을 실행
③ 원산지가 칠레인 몇 상품에 대해 중국-칠레 자유 무역 협정 세율을 적용함, 그 중 몇 세목의 세율은 새롭게 하향 조정함.
④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몇 상품에 대해 중-파키스탄 자유 무역구역의 '조기수확'과 '전면 세금 감량' 협정 세율을 실행하고 그 중 몇 세목에 대해 새롭게 하향 조정함.
⑤ 중국 홍콩이 원산지이고, 원산지 표준 심사 비준이 완성된 상품에 대해 영관세를 실행하며 그중 새롭게 원산지 표준 심사 비준된 상품은 17개 항목임.
⑥ 원산지가 중국 마카오이며, 원산지 표준 심사 비준된 상품에 대해 영관세를 실행
4) 중국과 관련 국가, 혹은 특정지역과의 계약·무역, 혹은 관세우대협정 및 국무원 유관 결정에 근거해 특혜세율을 실행함.
① '중국-아세안 자유무역 구역'의 틀 아래 원산지가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인 몇 상품에 관해 특혜세율을 적용함.
②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의 틀 아래 원산지가 라오스·방글라데시인 몇 상품에 대해 특혜세율을 실행함.
③ 원산지가 베냉 공화국 등 30개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의 몇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혜세율을 실행함.
④ 원산지가 예멘 공화국 등 5개 저개발국가의 몇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혜세율을 실행함.
5) 보통세율은 변함없음.
○ 수출관세 조정
1) “수출세칙”의 수출세율은 변함없음.
2) 강편 등 몇 수출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행하며, 그중 일반 무역과 변경(邊境)소액무역 수출 요소, 인산암모늄에 대해 계절성 잠정세율을 적용·징수함.
○ 세칙세목 조정
1) 몇 세칙 세목에 대해 조정 후 2008년 판 세칙 세목은 모두 7758개 항목임.
자료원 : 中國經濟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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