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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광물자원 세제 어떻게 바뀌나
  • 트렌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고일훈
  • 2007-12-31
  • 출처 : KOTRA

남아공 광물자원 세제 어떻게 바뀌나

 

보고일자 : 2007.12.31 .

고일훈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iruni@kotra.or.kr

 

 

□ 광물자원 로열티(Royalty)법 개정법안 3차 개정안 개요

 

 ◦ 최근 발표된 남아공 광물 및 석유자원 로열티 법안(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Royalty Bill) 3차 개정안은 1, 2차 개정안에 대한 산업 관계자들의 반발을 의식, 기존 개정안보다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선회

 

 ◦ 3차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원광(Unrefined mineral)과 정련광(Refined mineral)에 대한 차별적인 세재구조를 완화했으며, 광물 생산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폭도 확대

 

 ◦ 과세 기준(Tax Base) 역시 총 매출액(Gross Sales)에서 광물제련, 재처리, 운송비 등 제반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수정

  - 1, 2차 개정안에서는 총 매출액만을 과세기준으로 명시

 

□ 광물자원별 로열티 세제 개정내역

 

 ◦ 과거 1, 2차 개정안에서는 광물자원별로 현행 법률에 비해 높은 로열티 세금을 도입했으나, 3차 법안에서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1, 2차 개정안에 비해 로열티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과세구조도 단순화

 

 ◦ 다이아몬드 : 2차 개정법안에서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로열티 세율을 5%로 정했으나 3차 개정안에서는 3.7%로 하향 조정

  - 다이아몬드에 대한 로열티 세율은 다른 광물자원에 비해 가장 높음.

 

 ◦ 망간 : 망간 원광 및 정련광에 대해 이중 세율을 적용하는데, 원광에 대해서는 4%의 세율을 적용하고 정련광에 대해서는 원광보다 2배 높은 4%의 세율을 적용

 

 ◦ 철광석 : 2차 법안에 비해 변동 없이 평균 3%의 로열티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련광에 대해서는 2%를, 원광에 대해서는 4%의 로열티를 부과

 

 ◦ 플래티넘(PGM) : 플래티넘에 대한 로열티 세율은 이전 법안에 비해 대폭 감소했는데, 2차 개정안에서는 세율을 평균 4.5%로 책정했으나 3차 개정안에서는 2.7%로 하향 조정

  - 플래티넘 역시 이중세율이 적용되는데, 정련광에 대해서는 3%, 원광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적용

 

 ◦ 금 : 2차 개정안에서는 평균 2.25%였으나 3차 개정안에서는 2.1%로 적용세율 소폭 하락

 

 ◦ 크롬 : 2차 개정안 세율(3%)에 비해 1%로 크게 감소

 

□ 소규모 광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남아공 정부는 소규모 광산업체의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조기 폐광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 연 매출액 1000만 란드(150만 달러) 이하의 중소 광산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0만 란드(1만5000 달러)까지 세제환급 형태의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

 

□ 로열티 세율 개정안에 대한 평가

 

 ◦ 3차 개정안에서 로열티 세율을 2차 개정안에 비해 하향 조정한 것은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향후 광산업분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 광물에너지부, Mining Weekly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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