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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 엄격규제로 '불똥'
  • 경제·무역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이수영
  • 2007-12-30
  • 출처 : KOTRA

독일,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 엄격규제 시행 확정으로 불똥

- 베를린·하노버·쾰른, 2008년 1월부터 시행 -

- 국내 완성차 제조업계 및 분진필터 부품업계의 대응 시급 -

 

보고일자 : 2007.12.27.

이수영 함부르크무역관

flecky@kotra.or.kr

 

 

□ 2008년, 분진(미세먼지) 배출량 규제 시행 개시

 

 ㅇ 독일 자동차 소비시장은 물론 제조업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 규제로 안전부절임. 2008년 1월부터 베를린·하노버 및 쾰른 등 총 3개 도시에서 분진 배출량 규제를 시행 예정이며, 하이델베르크·뮌헨·슈투트가르트 등 추가로 17개 도시가 2008년 중 시행 계획임을 발표

 

 ㅇ 이에 따라 분진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량만이 시내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기준 미달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함.   

 

 ㅇ 이 규제에 따르면 독일의 도시 시내에 환경구역(Umweltzone)이 지정되고, 환경구역에 진입·이동하기 위해서는 독일자동차협회(ADAC), 독일자동차검사기관(Dekra), 독일안전검사협회(TÜV), 독일교통협회(VCD) 또는 도로교통청 등 공인 기관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해야 함.

  - 이 스티커는 붉은색·노란색·초록색으로 나눠지며 해당 자동차의 유해물질 배출 등급을 나타내는 것임. 이 중 붉은색(배출 등급 유로 2)이 유해물질 배출이 가장 많으며, 노란색(배출 등급 유로 3), 초록색(배출 등급 유로 4) 순위임. 배출 등급이 1인 차량의 경우, 유해 물질 배출량이 허용치를 초과하여, 아예 스티커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모든 환경 구역으로의 진입이 불허

 

환경구역 진입 스티커 규격

자료원 : ADAC

 

  - 이 규정은 유럽연합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인 유로 4에 근거하고 있음. 스티커 발급 기준은 유로 4 기에 근거해 차량 등록증에 명시돼 있는 유해물질 배출량 번호의 뒷자리 2개에 따라 결정됨.

 

승용차 기준, 스티커 발급 기준

 

유로 1

(스티커 발급 불허)

유로 2

(붉은색)

유로 3

(노란색)

유로 4

(초록색)

가솔린

0-13,15,17,77,88,98

-

-

14,16,18~70, 71~75

디젤

0-24,34,40,77,88,98

25~29,35,41,71

30,31,36,37,42, 44~52,72

32,33,38,39,43, 53~70, 73~75

자료원 : 독일교통협회 자료 정리 www.kfz-auskunft.de/info/plakettenverordnung.html

 

 ㅇ 이 규제는 독일 내수 및 수입 차량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 예정이며, 단 오토바이·트럭터 등 농업 차량·경찰·응급차량 및 쓰레기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독일, 약 1700만 차량이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초과

 

 ㅇ 2007년 12월 기준, 독일 내 약 1700만 대의 차량이 붉은색 배출기준보다 높은 배출량으로 필터기 장착 내지는 신규 차량 구입 등의 자체 대책마련 없이는 도심으로의 진입조차 불가능함. 이에는 약 74만 대의 가솔린 차량과 96만 대의 디젤차량이 해당됨.

 

 ㅇ 기준치에 미달하는 차량 소유자의 경우, 남은 대안으로 차량을 교체하거나 필터기를 장착해야 하는데, 차량교체 대비 상대적인 저비용인 필터기 장착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독일 소비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실정

 

 ㅇ 2008년 1월부터 하노버·베를린·쾰른 3개 도시에서 최초로 행하며, 베를린이 가장 엄격할 예정임. 1월부터 스티커 미부착 등 적발 시 벌금 40유로와 벌점을 부과함. 하노버 및 쾰른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1차 적발 시 단순경고

 

□ 디젤차량에 대한 수요 하락 예상

 

 ㅇ 미세먼지필터는 장착 비용이 높고(디젤 기준, 500~1000유로), 일부 차량의 경우 아예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차량에 대한 수요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특히 분진 배출이 많은 디젤 차량이 문제

  - 유해물질 배출 등급1의 경우 기술적으로 필터장착이 불가능해 차량 교체만이 대안임.

  - 배출 등급2의 경우도 일부 경우에만 필터 장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장착비용 또한 높음.

 

 ㅇ 유럽 최대 자동차시장인 독일의 배출규제 시행은 완성차 업체들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투자 확대로 이어져 대당 600~3000유로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

 

 ㅇ 반면,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친환경’차량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또한 내년 중 점차 많은 도시가 환경구역을 설정할 예정으로 필터기에 대한 수요가 이와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의 독일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은 유로4 규정에 부합하는 친환경 차량 및 부품 생산에 달려 있음.

 

 ㅇ 한편, 독일의 2008년 배출 규제 시행은 정부의 일관된 친환경 강화정책이 환경부문 산업계의 성장 동력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

 

 

자료원 : 독일자동차협회(ADAC), 독일교통협회(VCD), 독일연방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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