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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규제품목 리스트 작성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7-12-07
  • 출처 : KOTRA

러시아, 수출규제 품목 리스트 작성

- 우유·옥수수·콩 등 농산물 중심 -

 

보고일자 : 2007.12.7.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국내시장에서 중요한 상품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심의에 올림.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한시적인 수출금지 또는 수출제한조치가 가능함.

 

 ○ 러시아 대외무역법 제21조에 "예외적인 경우에 국내 공급이 부족한 특정상품에 대해 수출금지나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는데,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는 수출세를 이용한 시장보호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국내시장에서 중요한 상품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경제개발통상부가 작성한 수출규제 품목 리스트에는 우유, 크림, 분유, 밀, 보리, 귀리, 옥수수, 밀가루, 보릿가루, 콩, 유채 씨앗, 해바라기 씨앗, 콩기름, 해바라기 기름, 목화기름, 겨자기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의 극동러시아 농업분야 투자진출이 늘고 있으며, 대러시아 농산물 및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투자진출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의 수출규제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하며, 러시아산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식품업체들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www.tks.ru등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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