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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로-3 배출가스 기준 도입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7-12-13
  • 출처 : KOTRA

러시아, 유로-3 배출가스 기준 도입

- 한국 중고차 수출업체 주의해야 -

 

보고일자 : 2007.12.13.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2008년 1월부로 러시아에는 유로-3 자동차 배출가스기준이 도입되며, 관세청은 유로-3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에 한해 수입통관을 허용함. 유로-3 부합 자동차 브랜드와 연식은 러시아기술감독청(Rostexregurirovanie)이 작성한 리스트에 따름.

 

  연해주 인증센터에 따르면 출고 후 7년 이내의 일본 중고차는 유로-3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러시아기술감독청이 작성한 리스트에 없는 자동차의 경우, 지역 인증센터에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인증서 발급에는 몇 분간의 테스트와 3000루블($ 125)이 소요됨. 인증서가 발급된 차종은 자동적으로 유로-3 부합 차종으로 관리돼 추가 수입 차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인증서를 받게 됨.

 

  기존에 러시아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유로-3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연해주에는 매년 20만 대 이상의 중고차가 수입돼 극동시베리아 전역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일본산 우측핸들 중고차가 대부분을 점유. 최근에는 한국산 중고차가 버스와 사륜 구동차 중심으로 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음. 내년부터 더욱 엄격해진 배출가스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러시아 정부가 인정하는 유로-3 부합 차종과 연식 정보는 확인중임.

 

 

자료원 : www.tks.ru 등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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