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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투자 Q&A (법인 청산)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7-12-11
  • 출처 : KOTRA

러시아 투자 Q &A (법인 청산)

- 수개월에서 수년 소요 -

 

보고일자 : 2007.12.11.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법인의 청산은 법인의 설립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함. 법원의 지불불능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자발적인 기업의 결정에 의해 법인은 청산될 수 있음. 이하에서는 자발적인 투자자의 철수 결정에 의한 청산절차를 소개함.

 

  법인의 청산결정

  - 법인의 자발적 폐쇄에 대한 결의

   · 주주총회, 설립자 회의에서 결정

  - 청산위원회 설치

 

  통보 및 공고

  - 조세기관에 신고 : 청산결정 3일 이내

  - 국가법인등기부대장 기록

   · 청산절차 개시 내용 기입

  - 언론매체에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서면 통지

 

  부채의 정리 : 언론 공고 후 2개월 이상에 걸쳐 해야 함.

  - 중간회계보고서 작성 : 법인의 재산, 채무현황 등

   · 결산보고서는 설립자 또는 청산결정기관에 의해 비준돼야 함.

  - 조세기관의 보고서 검사

  - 부채의 지불

   ·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기업 재산을 공개 경매를 통해 처분

   · 부채 지불 순위

       1) 육체적, 건강상의 상해에 대한 보상금

       2) 휴가비, 임금

       3) 저당권을 설정한 부채들

       4) 세금 및 사회기금 납부금

       5) 일반 채무(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채무관계)

 

  청산결산보고

  - 청산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및 확정

  - 조세기관에 제출 및 승인

 

 ○ 설립자들간의 정산

  - 잔여 자금이 남아 있을 경우의 설립자들간의 배분

 

  마무리 단계

  - 법인계좌의 폐쇄

   · 계좌 폐쇄 사실은 조세기관에 10일 이내 통지 필요

  - 사회기금들에 법인청산내용 게재

  - 국가법인등기부대장에 청산결과 게재

   · 제출서류 : 정관, 사업자폐쇄 확인서(조세기관), 각종 사회기금의 확인서, 계좌폐쇄 확인서, 통계청 확인서, 문서보관소 확인서, 법인 인장 폐기 확인서

  - 청산결과에 대한 공식확인서 수령

   · 확인서 사본을 조세기관 및 각종 사회기금에 제출

 

  법인의 폐쇄는 매 단계마다 복잡하고, 관계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됨.

 

 

자료원 :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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