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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투자 Q&A (대금결제)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7-12-11
  • 출처 : KOTRA

러시아 투자 Q &A (대금결제)

- 법인간 현금결제는 금지 -

 

보고일자 : 2007.12.11.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러시아내 대금결제는 크게 현금결제와 비현금결제로 나누어짐. 일반 소비자와의 결제에는 제한없이 현금결제가 가능하지만 기업(개인사업자 포함)간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비현금결제를 사용해야 함.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결제는 루블화로 해야 함. 비현금결제는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 이는 이체, 신용장, 어음, 수표 등 방식으로 할 수 있음.

 

  지불지시(이체지시)는 발급 후 10일 이내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지불시기는 계좌잔고 부족 등으로 이체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 지불(이체) 취소할 경우 일부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액을 취소해야 함.

 

  계좌의 잔고가 부족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지불이 이루어짐.

   ① 피해 보상금

   ② 휴가비, 저작권료, 용역직 임금

   ③ 임금, 사회보장 기금 납부금

   ④ 공과금

   ⑤ 일반 대금결제

 

  지불신청서(플라쪼지느에 팔루체니에)는 러시아내에서는 2일 이내, 해외송금은 5일 이내에 처리돼야 함. 수표는 은행 제출시점에 지급해야 하는데, 유효기간에 관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은행들은 통상 10일을 기준으로 접수함.

 

  모든 지불증과 인보이스는 기업의 회계보고를 위해 보관해야 함. 또한 현금 또는 카드결제는 등록된 현금등록기의 발행 영수증을 보관해야 함.

 

  수리공사 등 서비스는 엄격한 명세표 관리대상으로써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함.

 

 

자료원 :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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