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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 표시관리규정 내년부터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11-02
  • 출처 : KOTRA

中, 식품 표시관리규정 내년부터 시행

- 벌금 등의 법률 책임조항 늘어나 -

 

보고일자 : 2007.11.2.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개요

 

 ○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2007년 8월 27일 ‘식품표시관리규정(食品標識管理規定)’(이하 규정)을 공표함.

  -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국가기술감독국(國家技術監督局)이 공표했던 ‘식품라벨위법행위규정조사(査處食品標簽僞法行爲規定)’는 폐지됨.

  - 본 규정은 총 5장 42조로, 총칙, 식품표시의 내용·식품표시의 형식·법률 책임·부칙 등을 포함함.

  - 이번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법(中華人民共和國産品質量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衛生法)’, 국무원 식품등제품안전감독관리관련 특별규정(國務院關予加强食品等産品安全監督管理的特別規定), 및 ‘중화인민공화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工業産品生産許可證管理條例)’에 의거해 제정됨.

  - 식품표시의 감독관리 강화, 식품표시의 규범화, 품질 위조 방지,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를 본 규정의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본 규정의 대상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 생산,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와 관리

  - 본 규정의 대상에 수출, 수입품은 포함하지 않음.

   . 수출·수입의 식품표시의 관리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출입국검험검역기구(出入境檢驗檢疫機構)가 집행함.

 

 ○ 식품표시의 정의

  - 식품의 명칭, 품질등급, 상품양, 식용 혹은 사용방법, 생산자 혹은 판매자 등의 상관 내용을 문자, 부호, 숫자, 도안 등으로 표현해 식품 혹은 포장에다 붙이거나 인쇄한 것을 가리킴.

 

 ○ 관리, 감독의 주체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직권 범위 안에서 전국 국가식품표시의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현급 이상의 지방 질량 기술감독 부문이 직권 범위 안에서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표시의 감독, 관리를 책임짐.

 

 ○ 식품 명칭·생산지·생산자의 명칭 및 주소·생산 날짜·품질 보증 기한·정함량·성분 및 정량 표시·품질 등급·생산 허가증 등을 기재해야 함.

 

 ○ 식품 라벨에 중문 설명이 기재돼야 하는 식품

  - 특정 집단에 대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의학, 임상적으로 증명된 식품

  - 전리방사 처리된 식품(방사선 조사 식품)

  - 유전자 변형 식품 혹은 유전자 변형된 재료가 사용된 식품

  - 법률·법규·국가 표준 등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설명을 표기해야하는 기타 식품

 

 ○ 식품표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

  - 질병 예방, 치료 작용의 내용에 대한 명시 또는 암시

  - 비 건강식품에 대한 건강작용의 내용의 명시 또는 암시

  - 식품에 대한 사기성 또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방식의 소개, 묘사

  - 근거 없는 부가적 상품의 설명

  - 문자 혹은 도안이 민족풍습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하는 식의 묘사

  - 국기, 국회 혹은 인민폐 등을 사용한 표시

  - 다른 법률, 법규 혹은 표준이 금지하는 내용 포함.

 

 ○ 알코올 함량이 10% 이상의 주류음료, 식초, 소금, 고체류 설탕은 품질보증기한(保質期) 생략이 가능함.

 

 ○ 위탁받아 생산 가공하는 식품은 위탁한 기업의 명칭, 주소로 표시해야 함. 위탁한 기업이  위탁 가공의 식품생산 허가증을 가지고 있을 시, 위탁 기업의 명칭, 주소와 생산 기업의 명칭을 동시에 기재하거나 위탁 기업의 명칭과 주소만 기재함.

 

 ○ 식품의 명칭 혹은 설명 중 영양(營養), 강화(强化)라는 말이 있을 시, 국가표준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표준규정의 정량 표시에 부합하는 그 식품의 영양소와 열량을 표시해야 함.

  - 위반할 시 일정 기한 내 시정해야 하며 시정하지 않았을 시 5000위앤 이하의 벌금

 

 ○ 식품 혹은 포장 상에 식품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시 일정한 기한 내 시정해야 하며, 1만 위앤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시사점

 

 ○ 중국 내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공장들은 식품 표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독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은 제품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식품표시 규정에도 유의해야 할 것임.

 

 ○ 이 규정 실시에 따라 식품라벨위법행위규정조사(査處食品標簽僞法行爲規定)는 폐지되지만 ‘포장식품라벨통칙(豫包裝食品標簽通則)’은 폐지되지 않음.

  - 본 규정은 벌금 및 법률 책임에 관한 규정이 늘어난 포장식품라벨통칙(包装食品标签)의 보충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은 본 규정의 숙지와 함께 포장식품라벨통칙(豫包裝食品標簽通則)의 숙지가 필요함.

 

 

자료원 : 중국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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