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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2007) 수정판 발표(2)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11-09
  • 출처 : KOTRA

中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2007) 수정판 발표(2)

- 주요 업종별 내용 -

 

보고일자 : 2007.11.9.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부동산업, 외국인 투자 제한

 

 ○ 부동산 2급 시장(개발상이 건축한 주택, 건물을 소비자에게 매매하는 시장)에서의 교역 및 부동산 중개회사 설립을 추가로 제한하고 있음.

  - 최근 중국 건설부 등 관련 부처에서 발표한 부동산업종에 대한 긴축정책이 있었으나 위앤화 절상, 해외 투기자금의 중국 부동산 투기가 전혀 누그러들지 않는데 대한 추가 조치인 것으로 보임.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월까지 전국 부동산개발 투자액은 1조6800억 위앤에 달하며, 부동산 개발기업의 자금은 약 2조5400억 위앤에 달하며,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이 423억 위앤으로 60% 이상 증가했음.

  - 최근 베이징·선전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중국부동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산업지도목록에 부동산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억제함으로써 일부 도시의 부동산 과열투자를 누그러뜨리려는 것으로 보임.

 

 ○ 구목록에서 장려류에 해당됐던 '일반주택지 개발건설'에 신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일반주택건설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장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토지개발, 고급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컨벤션센터 건설·경영에 대한 제한을 구목록에 이어 이번 신목록에서도 제한되고 있음.

 

 ○ 대형 테마 파크 건설·경영은 기존 제한류에서 삭제됨.

 

 ○ 골프장 건설·경영 등은 신목록에서 금지류에 포함됨.

 

□ 금융업분야 개방폭 확대

 

 ○ 보험회사

  - 신목록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외자비율을 50% 미만으로 규정하고, 비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자비율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음.

  - 구목록에서는 비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을 구분해 각기 외자비율을 51%, 50% 미만으로 규정한 바 있음.

 

 ○ 증권투자

  - 이번 수정안에 신규로 포함된 내용은 증권회사의 경우 A 주 위탁경영, B주, H주 및 정부와 회사의 채권 위탁경영 및 매매에 제한하며, 외자비율이 1/3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증권투자펀드 관리회사의 경우 외자비율을 49%를 초과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선물회사

  - 기존 금지류에 포함됐던 선물회사를 중국측 다수지분 조건의 제한류에 포함시켜, 올해 12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도 선물회사 설립이 가능해짐.

  - 외국의 선진적인 관리경험을 받아들여 중국 선물회사 관리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임.

 

□ 철도교통·운수분야

 

 ○ 장려류에 신규 ‘고속철도·철로 여객 운송, 도시간 철로 인프라 종합보수(중국측 다수지분)’, ‘도시 일정구역내(封型)도로 건설·운영, 도시 지하철 등 궤도 교통 건설·경영(중국측 다수 지분)'이 신규로 포함됨.

 

 ○ 장려류의 확대로 연구개발설계·제조·관련 부품 생산에서부터 보수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참여 영역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 통계에 따르면, 향후 10년내 중국은 최소 1200~1500㎞의 도시궤도교통이 필요하며, 여기에 필요한 궤도교통 차량은 5000~6000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1차 5개년 규획에 따르면, 도시궤도 교통에 약 260억 위앤을 투자할 예정임.

 

□ 송전망, 발전소 건설·경영 분야

 

 ○ 기존 금지류에 포함됐던 전신망 건설·경영을 처음으로 제한류에 포함됨. 단, 중국측이 다수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됨.

 

 ○ 씨장·신장·하이남 등 小송전망 내에 단기 출력 30만㎾ 이하 석탄응축 화력발전소, 단기 출력 10만 ㎾ 이하 석탄응축 및 추출 겸용(用)기계의 종합적 화력발전소 건설과 경영을 금지류에 신규로 추가함.

 

□ 일부 희귀자원 및 재생불가능한 광산자원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지 않음.

 

 ○ 구목록에서 장려했던 일반 채굴업종이 이번 목록에서는 장려류에서 대폭 삭제됨.

  - 석탄층 가스탐사 개발, 저급 야금광산채굴, 광산 선정작업, 구리·납·아연광의 탐사·채굴, 유황·인·칼륨 등 화학광산의 광산 선정 작업 등이 신목록의 장려류에서 모두 제외됨.

  - 일부 희귀자원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채굴을 제한·금지하고 있음.

   . 구목록에서는 '방사선 광산의 탐사·채굴과 선광, 희토금속의 탐사·채굴과 선광'을 금지류에 넣었으나 이번 신목록 금지류에는 이 밖에도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의 탐사와 채굴을 금지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함.

 

 

자료원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2007) 수정판, 각종 언론 종합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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