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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新노동법상, 종신노동계약자 경제보상금 지급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12-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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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노동법 관련 Q&A
- 중국 신노동법 관련 종신노동계약자의 경제보상금 지급관련 -
보고일자 : 2007.12.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문의1) 신 노동계약법에서 무고정 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경제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의
- 경제보상금의 지급요건에서 고정기한 계약체결자에 대해서 이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용인이 지속적인 계약체결을 원해 재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토록 됐으나, 무고정기한계 약체결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지급은 평생 고용기회를 주는 대신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한지에 관한 문의.
○ 답변) 내년부터 실시되는 “계약만기 시 경제보상금 지급제도”는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와는 개념이 매우 상이함.
- 즉, 계약만기시 사용자가 고용을 중단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하므로, (1) 계약만기를 약정하지 않는 무고정기한 계약 (2) 일정 프로젝트의 종료시점을 만기시점으로 하는 일정업무 임무 완성 노동계약(프로젝트 베이스 계약)의 경우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단, 무고정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노동자를 퇴직연령까지 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어느 시점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경제 보상금과 함께 일정한 추가 위로금을 주고 노동계약을 합의 해제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무고정 계약체결은 고정기한 계약체결처럼 당장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은 있으나, 미래의 언젠가로 지불이 미뤄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됨.
- 고정기한 계약의 경우는 만기 도래시점에 사용자의 계약갱신 의사 표명에도 불구, 노동자가 주동적으로 퇴직한다면 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이직 직원에 대한 경제보상금 지급액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무고정 기한계약의 경우 만기 도래시점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노동자와의 동의하에 계약 해제하는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최소한 근무연수에 상응하는 개월 수의 보상금 지급이 불가피함.(정년이 달해 퇴직한다면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 없음.).
자문 및 자료제공 : 다롄무역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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