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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사르코지 대통령, 주 35시간 노동법 철폐활로 열어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11-30
  • 출처 : KOTRA

프랑스 주 35시간 노동법 철페 활로를 연 사르코지 대통령

- 주 35시간 근로법 특례, 휴가 현금지불, 주택임차료 인상기준 강화,

이익 배당에 사회보장세 면제 등 일련의 구매력 증대정책(안) 발표 –

 

보고일자 : 2007.11.30.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구매력 증대 발표 배경

 

 ○ 프랑스 가계의 구매력이 2006년 2.8% 증가에 이어 2007년 3.2% 증가할 것이라는 프랑스 재무부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개월 동안 석유제품(8.2%), 주택임차료(6.2%), 담배(6.2%) 및 식료품 등의 물가가 급등하는 한편, 현대인들의 생필품으로 등장한 휴대폰, TV, 컴퓨터 구매에 따른 가계 지출이 급증해 실질 체감 구매력이 1/3(2006년의 경우 2.8%에서 0.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월에는 프랑스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인 내수가 1.1% 감소하는 등 적신호가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됨.

 

 ○ 또한 “더 일하고 더 벌자”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사로코지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대대적인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해준 인기도(60%선)가 지난 11월 중순 공기업들의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 최초로 50%(49%) 이하로 떨어져 12월 예정인 공기업 노조와의 최종 협상의 입지가 불리해졌으며, 무엇보다도 공공분야 개혁정책의 분수령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연쇄반응이 일어나 모든 개혁 추진이 어려워질 공산이 커짐.

 

 ○ 사르코지 대통령은 실추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찾기 위해 밖으로는 대외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모로코, 중국 및 알제리(12월 3일 방문 예정) 등 최우선 국가를 순회 방문하면서 대규모 계약을 따내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이 가장 급선무로 기대하고 있는 구매력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11월 29일 TV 인터뷰를 통해 발표함.

 

□ 구매력 증대를 위한 정부대책 발표 내용

 

 ○ 주 35시간 근로법 특례 규정 도입

  − 주 35시간 근로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주가 해당분야의 주 35시간 근로 협정을 다수 합의에 의해, 그리고 급여를 인상해주는 조건에서 위반할 수 있게 완화할 방침

  − 급여 협상을 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주 부담 사회보장세 면제 혜택 중단

 

 ○ 단축된 근로시간(RTT=주 4시간) 휴가 잔여 일에 대한 현금지불제 도입 및 사화보장세 면제

  − 주간 근로기준을 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개정한 이후 주 4시간 상당의 RTT 휴가분 가운데 남은 근무기간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돈으로 환산해주고 기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

  − 또한 연차 휴가 잔여기간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

  − 공무원에 대해서도 똑 같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며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125% 지불해주는 제도 도입

 

 ○ 기업 이익배당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제도 확대 적용

  − 지금까지는 5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는 이익배당 수당 지급제도를 50명 미만의 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되 이 배당 수당에 대한 기업주 부담의 사회보장세를 면제해준다는 예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할 방침

 

 ○ 주택 임차료 인상 기준 강화, 담보금 인하, 보증 제도의 폐지 및 공공 상호부조제도 도입

  − 2006년 전까지는 건축가격지수를 기준으로 하다가 그 이후 현재까지 주택임차료 지수(물가지수 60%+건축가격지수 20% + 주택 보수공사 가격지수)를 기준으로 한 주택임차료 인상 기준을 담배를 제외한 물가지수로 끌어내린다는 방침.

  − 임차 계약 시 요구되고 있는 임차료 2개월 분에서 1개월 분으로 감소

  − 또한 보증(은행 또는 연대 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상호부조 제도 도입

 

□ 시사점

 

 ○ 주 35시간 근무법의 틀이 깨어진다는 점에서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나 임금협상이 선행되지 않은 분야의 기업들은 기업주 부담의 사회보장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 증가 및 생산증대가 필요한 기업들이 중축이 돼 주 35시간 근로법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전망임.

 

 ○ 주택임차료 인상폭이 크게 감소됨으로 인해 임대주의 소득은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임차주택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월세 아파트를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공산이 큼.

 

 ○ 남은 휴가기간을 급여로 환산해주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제적 이유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근로자들 및 일이 많아 휴가를 수 없는 1인 기업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완화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큰 영향을 미쳐 프랑스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정보원 : 프랑스 일간지(LES ECHOS 2007.11.30. 및 LE FIGARO(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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