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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기업, 中 신소득세법 변화내용에 관심 높아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박해열
  • 2007-11-30
  • 출처 : KOTRA

홍콩기업, 중국 신소득세법 주요 변화내용  시사점 관심 높아

- 지방세 3% 폐지, 하이테크산업 기업 15% 적용 -

- 소규모 저이윤기업 20% 적용 -

 

보고일자 : 2007.11.30.

박해열 홍콩무역관

silver90@kotra.or.kr

 

 

□ 중국 기업소득세법 개정안 2008년 시행

 

 ○ 중국 정부가 1991년부터 지켜온 외상기업 소득세법을 포기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신기업소득세법(2007년 3월 16일 발표)을 적용함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200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다양한 변동사항을 포함하게 되나, 외국투자기업들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핵심사항은 ▲ ‘세율의 상향조정’과 ▲ 기존에 적용되던 ‘면세기간 중지’로 요약할 수 있음.

 

 ○ 홍콩 기업 중 광동성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6만 개사에 이르러 최근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신기업소득세법 개정안 발효 후 고려사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사항

 

 ○ PWC(Pricewater House Coopers)에 따르면, 주요 이슈사항을 투자자 입장별로 ▲ 외상투자기업▲ 외국투자자인 주주 ▲ 외국법인 별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음.

 

신기업소득세법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사항

투자 유형

주요 이슈

외상투자기업

  - 향후 5년간 기존 외상 투자기업이 적용받게  세율  정기 세수감면 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 고신기술기업(하이테크산업 기업) 자격에 대한 요구조건

  - 기투자된 부분과 관련된 세무사항이 새로운 세율과 감면기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 이전 가격 신고의무, 일반조세 회피방지규정, 과소자본세제, 원가부담약정을 포함한 신규 특별납세조정 규정의 영향

외국투자자인 주주

  - 배당에 대한 신규 원천징수 세율(10% 예상)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있는 요건

외국법인

  - 세무상 거주자기업으로 간주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관리장소’의 정의

            자료원  :  PWC제공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시사점과 주요 변화내용

  - 기본세율 변경(25%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고신기술기업에 대해서만 15%세율 적용됨. 다만, 소규모 저이윤 기업은 20% 세율이 적용됨.)

  - 감면규정 축소(국가가 장려하는 공공시설, 환경보호, 에너지, 수자원 절약 프로젝트, 서부대개발프로젝트에 한하여 3면 3감 등의 정기 세수감면을 적용함.)

  - 고신기술기업 기업 자격 요건(고신관련기술 ‘핵심지적 재산권’을 소유해야 함.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전체 차지비율  매출액  연구개발비 비율에 대한 조정 예상됨.)

  - 간주소득 개념 도입(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을 교환하거나 화물, 재산, 서비스를 기부, 후원, 광고, 샘플, 직원복리와 이윤분배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화물판매, 재산양도와 서비스의 제공으로 간주해 관련 수익을 인식해야 함.)

  - 비용공제 개정 항목(기업이 재산보험과 책임보험에 부보하고 규정에 따라 실제 납부한 보험비용은 국내외  보험사를 구분 않고 비용공제 가능.  의무사항이 아닌 직원복리차원의 보험가입시공제 가능)

  - 신규비용공제 한도액(접대비, 광고비, 공익성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율 변동)

  - 감가상각(정액법 사용시 잔존가치를 ‘0’으로 평가할  있음. 가속상각의 제한적 허용, 고정자산의구분기준 변화)

  - 영업권(내용연수  상각의 개념 사라짐.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은 기업전체를 사업양도하거나기업이 청산하는 경우에 한해 세무목적상 손금인정 가능)

  - 과소자본세제 도입(거주자기업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은 세무 목적상 손금불산입됨. 이월공제 불가능)

  - 특별 납세조정규정 도입(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국외지주회사 규정, 과소자본세제, 공동원가분담규정 등 새로운 개념 도입)

  - 이전가격 조정 등에 대한 가산세 도입(이전가격조정,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국외지주 회사규정,과소자본세제, 공동원가분담규정  대해서 새로이 ‘가산세’개념이 도입됨.)

 

  외국투자자인 주주에 대한 시사점과 주요변화내용

  - 재투자 세액 환급 규정 폐지

  - 배당 원천징수면제 폐지 예상(10%원천징수세율 적용예상)  

  - 기업구조 재조정 관련규정(지분재조정에 대한 과세이연규정부분 변동예상)

   

  외국법인에 대한 시사점과 주요 변화내용

  - ‘거주자기업’의 개념 도입(중국경내에 설립되거나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됐으나 실질관리장소가중국경내에 있는 기업,  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발생)

  - ‘실질관리장소’ 개념도입(실질관리(기업의 생산과 영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통제하는 활동)가 중국경내에서 이뤄지면 거주자기업으로 납세의무 발생)

 

 향후 고려사항

  

  기업에 제안되는 장단기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고려사항

 

즉각적 고려사항

(홍콩기업과 관련

깊은 내용 위주)

  - 2007년  누적 이익잉여금 배당 지급 최대화

  - 2007년  재투자세액 환급신청  비준 혹은 신청 완료

  - 2007년  기존 투자 관련한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지분 재조정 완성

장기적 고려사항

  - 신기업 소득세법 하에서 기업소득세법과 간접세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공급계획 재검토

  - 장기적인 지배구조와 부채비율 감소를 포함한 자금조달 계획 검토

  - 중국경내에서 공동원가분담 약정의 장기적인 활용방안 검토

            자료원 : PWC

 

  시사점

 

  각각의 변동규정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존재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음.

 

 

자료원 : South China Morning Post, PWC(Price Waterhouse Coopers) 신기업소득세법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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