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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근로자 해고 이젠 힘들어져
  • 투자진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신학
  • 2007-11-28
  • 출처 : KOTRA

호주, 근로자 해고 이젠 힘들어져
- 호주 노동당의 총선승리로 근로자 권익강화위한 노동법 개정 임박
 -
- 호주 중·소기업은 인력운영에 부담 가중 예상 -

 

보고일자 : 2007.11.28.
강신학 멜버른무역관
ks@kotra.or.kr
 

 

□ 호주의 노동법 개요

 

 ○ 호주는 전통적으로 노조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며 산별·직종별로 노조 조직이 발달해 있음. 지난 11월 24일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도 노조를 기반으로 한 노동당이 현행 자유-국민당 연합정부를 누르고 다수당으로 탄생했을 정도로 호주의 노조조직은 직장내에서 뿐만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지난 2006년 하워드정부는 기업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히기 위해 노동선택법(Work Choices)을 도입했음.

 

 ○ 노동선택법에 의거 기업과의 임금협상 파터너가 과거 산별노조에서 개별 근로자로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노조의 임금협상권이 자연히 제한 받게 되었음. 또한 부당해고금지법의 부당해고사유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명시함으로써 기업가들의 해고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음.

 

 ○ 특히,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부당해고금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고용주에게 필요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 이와 같이 기업가에 유리한 노동선택법이 도입되자 노동단체에서는 이 법이 호주근로자의 대량 해고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 법의 폐지를 극렬히 주장했으나, 하워드 총리는 노동선택법은 호주를 부흥케 할 것이라며 이 법을 옹호했음.

 

□ 노동법 개정 방향

 

 ○ 지난 11월 24일 호주 총선에서 노조를 기반으로 한 노동당이 다수당으로 등극함에 따라 조만간 노동선택법은 새로운 노동법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 총리로 당선된 Kevin Rudd 노동당 당수는 당선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권익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은 차기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안중 하나라며 조속한 시일내 현행 노동선택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신노동법을 도입할 것임을 내비쳤음.

 

 ○ 노동법의 개정방향은 이미 총선유세과정에서 Kevin Rudd가 수차례 언급했 듯이, 현 노동법의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임금협상 주체를 현행 개별근로자에서 노조단체로 되돌리고 근로자 해고금지법을 수정해 고용주의 근로자 해고 권한을 대폭 제한 할 것으로 판단됨.

 

 업계의 반응

 

 ○ 노동당의 이 같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노조와 대부분의 근로자는 당연한 조치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음.

 

 ○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번 노동법 개정 추진이 노동유연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노무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경영환경이 저하될 것이라며 대체로 우려하는 분위기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주의 해고권한 제한으로 인력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노조의 힘이 강하고 노동운동이 활발한 호주시장 투자시는 특히 노무관리방안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호주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기업은 현지 노동법과 노사문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번 호주의 정권교체 이후 전개될 노동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동법과 노무관리분야는 현지 법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현지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정보원 : 현지 언론보도, 무역관 자체분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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