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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유무역지대와 특별 경제구역 추진현황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현철
  • 2007-11-19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자유무역지대와 특별 경제구역 추진현황

- 바탐, 빈탄, 까리문 지역 자유무역지대화 -

 

보고일자 : 2007.11.17.

김현철 자카르타무역관

khc@kotra.or.kr

 

 

□ 바탐, 빈탄, 까린문(BBK) 자유무역지대 설정과 논쟁

 

 ○ 인도네시아는 ‘2007년 긴급령 제 1호’로 자유무역지역을 정부령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이 규정에 의해 8월 20일 ‘정부령 46호, 47호, 48호’로 바탐 전지역, 빈탄과 까리문 일부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발표했음.(위치도는 첨부 FTZ 설정 지도 참조)

 

 ○ 그러나 ‘2007년 긴급령 1호’는 법률에 의해 자유무역지대를 정해야 한다는 2000년 36호 법률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긴급령과 BBK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설정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계속됐으며,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법적 안정성도 의문시 됐음.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회는 2007년 10월 9일자 유무역지역 설정에 대한 ‘2007년 긴급령 제1호’를 ‘법률’화 하는 것을 가결함에 따라, 이런 위법성 논란을 잠재우게 됐음.

 

 ○ 인도네시아는 바탐섬 전지역(기존에는 일부지역) 및 빈탐과 까리문섬 일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Aceh 지역의 Sabang 섬 (2000년에 법률화)에 이어 총 4개의 섬이 자유무역지대로 설정

  - 바탐, 빈탄, 까리문 지역과 인접한 싱가포르의 투자자들이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희망해 왔으며, 주요 투자국가는 싱가포르(60%)가 될 것으로 보임.

  - 2004년 부터 2006년간 바탐, 빈탄, 까리문지에서 26개 회사들이 부도가 났으며, 2만3000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음. 그 결과 이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유 무역 지역 설립은 시급한 상황임.

  - Sabang 지역은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광업 및 에너지 관련사업, 교통, 해양산업, 관광업 등을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모델로, 자유 무역 구역 및 자유항구로 지정 (Government Regulation in Lieu of Law, Number 2, 2000)된 바 있음.

 

 ○ 한편 이번에 3개 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법제화는 국회 전체 10개 정파 가운데, 9개 정파가 찬성하였으나, 투쟁민주당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특혜는 현지 회사들의 위축초래, 지방 정부의 통치권 감소, 임시방편적이 아닌 새로운 법제화를 통한 자유무역지대 설정 등을 주장하면서 반대함.

  - 정부와 국회는 경제 발전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 일치했으나, 자유 무역 지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자유 무역지역 선정의 효과

 

 ○ 바탐, 빈탄 일부, 까리문 일부 지역은 자유 무역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입 관세 (import tarrifs), 소비세 (excise duty), 부가가치세(V.A.T), 사치세(luxury goods tax)가 내년 1월부터 면제될 예정 임.

 

 ○ 인도네시아 투자청에 의하면, 이 지역에 향후 5년 동안 104조 루피아(약 115억 달러)이상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며, 8만8000명의 새로운 직장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난 8월 및 9월 두달 동안 이 지역에 대해 19억 달러의 투자 참여 계획이 있었음.

 

 ○ 바탐은 IT, 전자, 기계, 조선업 지역, 빈탄은 관광업, 직물, 신발류, 까리문 지역은 농업관련 사업, 해양 산업, 금속 산업에 특성화 될 예정임.

 

 ○ 자유무역지역의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인프라 시설 설비, 토지 사용, 빌딩 허가 등의 절차 간소화

  - 사업허가의 간소화

  -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고용허가 용이

  - 체류 절차의 간소화

  - 수입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사치세의 면제

  - 수출량의 25% 까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판매 가능. 단, 이 경우 세금 납부

 

 특별 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추진 상황

 

 ○ 자유무역지대가 수출에 중심을 둔 개념인데 비해, 특별 경제구역은 투자를 통한 경제개발이라는 좀 더 넓은 경제구역이라고 볼 수 있음.

 

 ○ 인도네시아는 넓은 영토 및 인프라시설의 낙후로 인해 전국에 걸친 동일한 수준의 경제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면서 경제성장에 활력소를 불어 넣으려고 특별 경제구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음.

  - 리아우주의 바탐, 빈탄, 까리문섬 지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경제 선진국과 인접해 있어서, 경제특구 개발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경제특구를 통해 달설하려는 목표는 투자자본 유치, 고용증대, 수출을 통한 외환가득, 수출경쟁력 향상, 자원 및 서비스 촉진, 기술이전 등이며, 통관, 조세, 인허가, 체류, 노동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특별 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3월 경제조정부 장관령으로 경제특구개발을 위한 팀을 구성했으며,  경제 특구개발에 대한 책임자는 경제조정부 장관, 12개 부처 장관이 기획위원, 실행책임자는 투자조정원(BKPM) 원장이 맡음.

  - 2006년 6월 25일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싱가포르 수상이 바탐, 빈탐, 까리문섬의 개발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을 하면서 경제특구개발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을 시작함.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센티브로는, 원자재 무관세, 업종에 따라 5년간의 세금면제, 세금면제 대상외 업종 및 초기 세금면제기간 종료업종에 대한 추가세금감면 등이며, 또한 경제특구에서 징수된 세금의 경우에는 경제특구의 개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만 사용되는 것 등임.

  - 이외에도 통관절차의 간소화, 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 일원화, 외국 근로자의 비자발급 간소화, 이민, 세무 등의 통합세버스 제공 등도 추진될 것임.

 

 ○ 바탐, 빈탁, 까리문 지역 이외에 특별 경제구역을 지정 받고자 하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고, 다음의 지역들이 후보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음.

  - 북쪽 수마트라 지방의 Belawan 또는 Kulanamu

  - 남쪽 슬라외시 지방의 Makassar

  - Banten 지방의 Bojonegara

  - Riau 지방의 Dumai

  - 동부 자바 지방

  - 발리 지방

  - 북부 슬라외시 지방의 Bitung

  - 중부 자바 지방의 Kendal, Jepara 또는 Kudus

  - 서부 자바 지방

  - 동부 칼리만탄 지방

  - Naggroe Aceh Darussalam (NAD) 지방의 Sabang

  - 남부 수마트라 지방

 

 ○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가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법령의 조속한 구비 이외에도 빈탐과 까리문섬의 빈약한 인프라시설의 개선, 외국인 투자에 따른 토지사용권 보장, 우수한 인력의 충분한 공급 등이 선결 조건이라고 외국 투자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첨부 : 바탐, 빈탄, 까리문 섬 자유무역지대 위치도

자료원 :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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