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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텔레콤제품 수입시 사전 안전검사 실시
  • 통상·규제
  • 인도
  • 첸나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10-22
  • 출처 : KOTRA

인도정부, 수입 텔레콤 제품의 사전 안전검사 실시 발표

- 신규 도입되는 규정에 의해 텔레콤 제품의 수입 통관지연 예상 -

 

보고일자 : 2007.10.22.

도승환 첸나이무역관

 dosh@kotra.or.kr

 

 

□ 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수입 시 사전 안전검사 실시

 

 ○ 인도정부, 수입 텔레콤 제품의 사전 안전검사 실시 발표

  - 인도 정부는 전체 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텔레콤 제품에 대해 수입 시 정부의 엄격한 사전 안전검사 실시를 발표

  - 최근 관련정부 안보책임자 그룹에서 논의된 이 계획은 지난 9월 27일 DOT(Department of Telecom)에 의해 승인됐음.

  - DOT는 이와 같은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인도 텔레콤 엔지니어링 센터와 기술팀에 효과적이고 현대적 시스템을 갖춘 검사시설을 요청한 상태임.

  - 관련기관에 의하면 “안전검사를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가”는 검토 중에 있다고 함.

 

 ○ 이번 안전검사 실시 계획은 인도 텔레콤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차원

  - Trojan horses, Hidden software 등과 같은 컴퓨터 및 통신에 관련된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해 인도 텔레콤 네트워크 보호가 주요 목적임.

  - 또한 중국의 ZTE와 Huawei와 같은 중국 텔레콤 벤더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예로서 과거에 인도 통신 관련부에서 안전 PSU telecos의 대규모 입찰시 중국의 벤더를 배제한 사례가 있음.

 

 ○ 신규 도입되는 규정에 의해 텔레콤 제품의 수입 통관지연이 예상

  - 인도시장에 공급되는 텔레콤 네트워크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07년 120억 달러 수입으로 2009년까지 150억 달러 수입 증가가 예상됨.

  - 사전 안전 테스트가 요구되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들의 규모를 고려할 때 수입 시 사전 검사는 수입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전망

 

□ 특징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따라 안전검사 면제

  - 인도정부는 텔레콤 제품의 사전 안전검사에 따른 비용 및 수입통관 지연을 피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요청에 따라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맺고 MRA를 맺은 수출 국가의 공인 통제실에서 테스트가 실행된 장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면제

 

 ○ 인도 DOT는 텔레콤 등 관련 장비에 대한 기술표준 검사기관인 CAB(Conformity Assessment Bodies)의 리포트를 제출토록 네트워크 벤더들에게 요구할 예정임.

 

 ○ 한편, 인도정부는 안전한 네트워크 보장을 위해 함축성 있는 테스트를 통해 해커에 의해 발생될 심각한 네트워크 안보 위협을 막고 국가 인프라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전체 통신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텔레콤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DOT 책임자는 언급하고 있음.

 

 

자료원 : 이코노믹 타임지(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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