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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아세안FTA 특혜관세발효와 대응방안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7-09-25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 발효와 대응방안

 

보고일자 : 2007.9.25.

복덕규 자카르타무역관

bokkotra@kotra.or.kr

 

 

□ 한-아세안 FTA 발효 및 경과

 

 ○ 2005년 12월에 체결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에 근거해 2006년 8월 24일 한-아세안 FTA상품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됐음.

 

 ○ 동 상품무역협정문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를 하는 것으로 공식화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한국은 2007년 4월 2일에 동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완료하고, 관세청 등에서 대업계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음.

 

 ○ 그러나 협정 당사국 중의 하나였던 인도네시아에서는 내부준비절차 상의 지연을 이유로 발효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연기해 왔음.

 

□ 발효 지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 인도네시아가 한-아세안 FTA의 공식 발효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연하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는 대사관과 FTA유관기관 인사들을 파견해 인니정부의 조속한 협정발효를 촉구한 바 있음.

 

 ○ 이 때, 한국 정부의 공식 항의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6월1일 통관분부터 소급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한국 관세청에서도 7월 하순에 실무진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 인도네시아 관세청장 면담을 통해 FTA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한-아세안FTA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동 협정의 활용방안을 홍보하기도 하였음.

 

□ 한-아세안FTA 발효 시기에 대한 논란

 

 ○ 인도네시아 정부는 7월 3일자로 한-아세안FTA 관세율표를 '재무부 장관령 부속표로 발간을 하면서 시행령에 공식적인 발효시기를 7월 1일부터로 규정하였음.

 

 ○ 그러나 동 시행시기에 대한 홍보를 일체 하지 않고 있다가, 8월 중순 이후에 주인니 한국대사관에 발효사실을 통보하였음.

 

 ○ 아울러 소급 특혜관세 시기에 대해서도 시행령 발효시기인 7월 1일 이후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내부적으로만 관세율표를 제정하고 정식 발효시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나 홍보가 없어 수입업자들이 원산지 증명제출을 통한 환급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임.

 

 ○ 현재 인도네시아 세관은 7월 1일부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원산지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 문제는 동 협정의 공식 발효사실에 대해 명확한 통보나 공지를 하지 않아, 인도네시아내 수입통관사들이나 한국 업체들이 동 사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다는 것임.

 

□ 향후 대응방안

 

 ○ 어쨌든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협정의 공식 발효사실을 확인한 이상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AK-FTA 원산지증명을 발급받아 정상적인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추진해 가야 함.

 

 ○ 현재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세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인니 한국대사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의 관세 소급적용 인정사실을 확인하는 서한이나 공문을 받아 환급을 받으려는 통관업체나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임.

 

 ○ 아울러 한국 정부에서도 FTA추가 협상에서 원래 약속한 대로 6월 1일 이후 통관분까지로 소급적용 범위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므로 6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기존관세로 통관을 했던 기업은 동 협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관세청 설명회자료 및 세관인사 전화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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