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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중국산 수입품 반덤핑 관세인하 불가피
  • 경제·무역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5-31
  • 출처 : KOTRA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 반덤핑 관세인하 불가피

 

보고일자 : 2007.5.30.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개요

 

 Ο 멕시코 경제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이전까지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함께 중국산 제품이 'GATT상 덤핑 및 보조금 규정을 현저히 위반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며 정식으로 제소할 것을 고려하는 중이었음. 현재 멕시코는 신발, 섬유, 의류, 장난감 등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중국산 수입품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품목명

반덤핑 관세율

신발류

165~1,105%

섬유

54~331%

의류

379~533%

장난감

41~351%

                                                 자료원 : 경제부

 

 Ο 중국은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과다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보호주의적 조치이며 ‘비례성 원칙’에 위반한다고 해 양자 대화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 또는 중재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함. 이에 멕시코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 시 멕시코가 중국의 보조금 협정 및 반덤핑 협정에 대한 위반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에서 멕시코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그래서 사법적인 방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미국 및 멕시코시장내 동향

 

 Ο WTO 가입 이후 중국 제품의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NAFTA의 수혜를 받고 있는 멕시코 및 캐나다의 대미 수출증가 추세를 훨씬 뛰어넘는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음.

 

 대미 수출총액 변화 추이

                                                                              (단위 : US$ 십억)

 

2001

2006

증가율(%)

멕시코

131

198

51

캐나다

216

303

40

중국

102

287

181

                                   자료원: 미 상무부

 

 Ο 특히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는 1994년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나, WTO 가입 이후 중국제품이 활발히 미국시장에 진출해 현재는 NAFTA 회원국인 멕시코 및 캐나다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음.

 

섬유 및 의류 대미 수출 변화 추이

                                                                         (단위 : US$백만)

 

2000

-

2005

2006

멕시코

10,236

 

7,971

7,124

캐나다

3,635

 

3,305

3,094

중국

8,006

 

22,395

26,394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Ο 멕시코의류업상공회의소(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Vestido)에 따르면 현재도 멕시코시장의 50% 이상이 밀수 또는 상표위조를 통해 들어온 중국제품이라고 함. 그러므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외에도 섬유, 신발관련 업체들에서도 현재 수준의 보복관세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 세부 사항

 

 Ο 반덤핑 관세는 GATT 6조에 의거해 수출국 내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인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해 수입국에서 확립된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덤핑의 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할 수 있음.

 

 Ο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1973년 이후 개시된 동경라운드의 반덤핑 규정에 의거해 1992~93년 사이에 멕시코 정부가 특정 중국 제품에 대해 부과했음.

 

 Ο 현재 멕시코는 미국과 함께 중국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금지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검토과정을 거쳐 WTO의 제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중국 정부는 생산량의 70%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50%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해 주며, 전량을 수출하는 기업엔 85%를 감면해 주고 있음. 이는 정부가 수출 성과에 따라 기업이나 산업에 지급하는 직접보조금 및 수출과 관련된 세금의 부분적 면제나 경감 및 유예 등에 해당해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 보조금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은 멕시코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보호주의의 발로이며, 중국 또한 피해자로서 본 조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Ο 2001년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가입 후 상황이 많이 변화됨. 멕시코는 중국의 WTO 가입시, ‘WTO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금지 및 규제 조치를 양방이 합의한 조건 및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라는 가입 인정서에 서명을 했음. 이에 멕시코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 제품에 대한 멕시코 시장 개방에 앞서 6년간의 유예 기간을 인정 받았음. 그러나, 2007년 12월 11일 본 유예기간이 끝나게 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차별대우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임.

 

 Ο 현재 멕시코의 경우 중국과 WTO의 중재절차를 밟을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임. 우선 현재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 비중이 GATT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음. 반덤핑 관세는 피해를 야기하는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부과 가능함. 예를 들어 중국 국내가격이 120원인데 물품을 90원에 수출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고려해 멕시코에서 100원으로 판매할 경우, 인정되는 덤핑마진은 30원이고 덤핑률은 30/100인 30%임. 그러므로 정상적인 반덤핑 관세는 WTO 반덤핑 협정에 따르면 덤핑마진 또는 그 이하로 수입국에 재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데 현재의 보복관세율은 상당히 높은 상황임.

 

 Ο 이에 중국에서는 WTO에의 제소가 자칫 양국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 WTO 중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양자 회담을 제의함. 또한, 중국은 자국의 수출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섬유부분에선 9~11%를, 의류 부문에선 9~13%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함.

 

□ 시사점

 

 Ο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현재 양국은 WTO를 통한 사법적인 방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 함. 중국산 반덤핑관세 인하 시 저렴한 중국제품들이 멕시코시장에 대거 진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 더욱 어려운 경쟁이 예상됨.

 

 Ο 반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중국제품이 밀수 등을 통해 시장에 많이 진입해 있으므로 단지 시장이 양성화되는 효과만 있을 뿐, 점유율 및 가격 등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음.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El Economista, 미 상무부 자료, 무역관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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