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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증기구 자체 제작 인증관리 강화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3-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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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3.2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인증마크 감독관리 강화 통지 3월 15일부터 시행
○ 중국 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는 인증기구가 자체 제정해 배포하는 인증마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마크사용 감독관리와 규범화를 더욱 강화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關于進一步 加强監督管理規範使用認證標志有關問題的通知)를 3월 15일 부로 시행함.
-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인증마크 신청등기의 범위와 인증마크 등기양식, 인증마크 등록정책과 관련 기구의 책임소재를 상세히 설명함.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통지문을 ‘중국인증인가조례’와 ‘인증서 및 인증마크관리방법’(認證證書和認證標志管理辦法)에 의거해 엄격히 집행하고 ‘제3자 부합성 마크 합격심사결정에 대한 통용요구’(合格評定第三方符合性標志誌的通用要求)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힘.
□ 주요 내용
○ 인증마크 등기신청 범위는 국가가 추진하는 강제성, 자원성 인증을 제외한 인증기구가 자체 제정하는 인증으로서 인증기구 자체 제정 인증마크는 법규에 의거해 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에 인증마크등록을 신청해야 함.
○ ‘통지’는 ‘인증증서 및 인증표기관리방법’의 15조 규정에 의거해 ‘인증기관 자체제정 인증표지’를 구성하는 문자, 부호, 도안은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제3자 부합성 마크 합격심사결정에 대한 통용요구’가 명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인증마크 중 중국어, 영어, 중국어 병음, 도형, 기호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인증기구가 관할하는 분야(안전, 환경, 성능인증 등)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CCC나 QS 등 국가가 실시하는 인증마크나 국가가 추진하는 기타제품에 대한 평가마크와 유사하거나, ‘중국’, ‘국가’,‘세계’, ‘국제’ 등 글자가 사용된 경우 부적격판정을 받음.
- 관련부문의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중국어 또는 영어 표기 시 ‘중국’ 또는 ‘국가’라는 단어를 인증마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명칭의 영어번역에서도 ‘중국’ 또는 ‘국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인증마크부착대상물의 적용한계 때문에 인증마크 크기가 3㎝ 이하인 경우, 통지문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해당 인증기구는 인증마크양식을 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는 이번에 발표된 통지문에 근거해 기등록한 인증마크를 새로 심사해야 하며 만일 통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기구는 등록된 인증표지를 수정해 3월 31일 이전에 수정된 마크양식을 제출해야 함.
- 오는 4월 1일부터 인증기구는 새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통지문의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인증마크를 배포해야 하며 통지문 발표이전에 인쇄가 완료된 인증마크가 통지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함.
- 통지문 발표 전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나 제품이 통지문내용에 부적합한 인증마크를 사용할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함.
○ 인증기관은 인증표지 사용실태를 조사해 인증취득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가 인증조건에 부적합할 경우 인증증서와 인증표지 사용을 중단시키고 해당 단체의 명단을 공고함.
- 인증기관은 취소된 인증증서와 사용중지된 인증마크, 유효기간 만료일이 임박해 재신청이 필요한 인증 관련 해당 단체명단을 매분기 첫째 달 5일 전에 관련단체 소재지 질량기술감독국 인증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함.
자료원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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